민사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 1심2010-09-10 선고검수완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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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3418 민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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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3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5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며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 담당 의사는 항문을 관찰한 뒤 내치질과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같은 날 바로 치질 수술을 했으며, 원고는 이틀 입원 후 퇴원했다.
  • 원고는 같은 달 7일, 10일, 12일, 15일, 18일, 23일, 28일 등 7차례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13일에는 가족이 대신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았다.
  • 같은 해 8월 20일 원고는 다시 병원을 찾아 변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적은 변비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는 손가락을 직장에 넣는 검사만 한 뒤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다.
  • 같은 해 9월 18일 원고가 변볼 때 핏덩이가 나온다고 호소했는데도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만 처방했다.
  •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2009년 10월 2일 다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고 결장 부위 대장암 3기 말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 날 전원해 대장을 약 20cm 절제하는 수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변비와 가는 변, 혈변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피고 병원 의사들이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치질로 진단해 수술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을 치질 수술 후유증이나 단순 변비로 오진해 대장암 진단이 늦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의사들의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호소한 배변 곤란과 가는 변은 치질과 대장암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치질은 항문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장암은 보통 항문 통증이 없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 대장암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대장내시경 검사이고, 변비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관련 의학지식이었다.
  • 치질 수술은 보통 6~8주가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므로, 수술 후 2~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면 수술 전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장암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했다.
  • 피고 병원 의사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치질로 진단해 수술하고, 이후 혈변이 계속되는데도 수술 후 증상이나 단순 변비로 오진해 대장암 진단을 늦춘 과실이 있다.
  • 또한 원고에게 대장암 가능성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 다만 대장암의 진행 속도나 조기 발견 시 생존율 변화에 관한 통계가 없어 진단 지연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으로 인정돼,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치질과 대장암은 증상이 겹칠 수 있어, 변비나 가는 변, 혈변이 계속되면 대장내시경 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의사가 증상을 가볍게 보고 검사를 미루면 진단이 늦어져 환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경우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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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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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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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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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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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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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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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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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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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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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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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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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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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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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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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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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5600·대구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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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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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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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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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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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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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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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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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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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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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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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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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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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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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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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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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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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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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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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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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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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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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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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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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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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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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75087·인천지방법원·2008-07-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953·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손해배상 의2009 3418( )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5. 7. 판 결 선 고2010. 9. 1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한부터까지는 연1.1,5002008. 8. 20.2010. 9.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2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2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60,000,0002008. 4. 3. 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5%,20% 라. 이 유 인정사실1.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에 있는의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 ◈◈◈◈◈◈ 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 때부).2008. 4. 3. 터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진료 및 처치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여러 명이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1) 2008. 4. 3.‘5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 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의 항문을 관찰’. 한 후 내치질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당일 치질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틀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달 일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였다5.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같은 달같(2), 2008. 4. 7.,10., ①②③ 은 달같은 달같은 달같은 달같은 달총 차례12.,15.,18.,23.,28. 7④⑤⑥⑦ 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에는 원고의 가족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5. 13.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아 갔다. 같은 해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월 초순부터 변 보기가 힘(3)8. 20.‘8 - 3 - 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조금밖에 안되는 변비증상 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장항문수지검사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검사하는 방법 를 시행한 뒤() 원고의 증상을 단순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같은 해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며칠 전부터 변볼 때 핏덩이(4)9. 18.‘ 가 나오는 증상 을 호소하였다 담당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원고의 증상을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으로 솔린액오랄 을 처방하였다‘’. 다 그 후의 경과.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같은 해병(1),10. 2. **** 원을 내원하였다병원에서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뒤. **** 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 기 말 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다음날‘S3’.****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고 같은 달 대장암수술 저위전방절제술 및 림프절 절,9.(◎◎ 제술을 통해 대장을정도 절제하는 수술 을 받은 뒤 같은 달퇴원하였다20cm)17.. 원고는 수술 후 개월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는 경구 항암(2)6, 제를 복용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암 재발 소견은 없다.. 라 관련 의학지식. 원고가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인 배변 곤란 가는 배변(1)2008. 4. 3., 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증상이다 다만 치질의 경우에는 항문 통증을 수반하는 경. 우가 많으나 대장암은 항문 통증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대장암의 증상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대장의 초입부인 오른쪽 대장(2), 상행결장과 횡행결장의에 대장암이 발병된 경우에는 장폐쇄나 배변습관에 뚜렷한(1/2)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대변은 왼쪽 대장 횡행결장의 와 하행결장 을 지나면서,(1/2) - 4 - 점차 단단해지기 때문에 왼쪽 대장에 대장암이 발병된 경우에는 대변통과에 장애가 나 타나며 특히 직장이나 결장 왼쪽 대장 하단의 끝부분의 구불구불한 모양의 결장 부,S () 위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변 후중감 뒤가 묵직하고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드나,( 막상 대변을 보기 어려운 상태 대변의 굵기 감소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치질과 하부직장암의 구별은 직장수지검사 손가락을 직장에 넣어 검사하는 방법(3)( 으로 항문에서내에 위치하는 하부직장암만 진단이 가능 를 통해 가능하고 상 ,6~7cm), 부직장암과 대장암은 내시경적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 제일 정확한 것은 대장내시경 검사이다. 대장암 검사를 주로 권유해야 하는 경우는나이 세 이상원인 불명의(4),40, ①② 만성 설사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보기가 힘드는 배변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③④ 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⑤⑥ 대변검사에서 잠혈반응이 양성인 경우 등이다 원고와 같이 변비 변이 가늘어지는 증., 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선별검사대상 세 이상 대장암 가족(40, 력 있는 등 이 아니면주간 관찰 또는 투약 후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하는 것이 바)2~3 람직하고 단 혈변 변비가 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꼭 대장암 검사를 해보아야 한,,1 다 대장암 호발 연령은 서구에서는대 국내에서는대이고 세 미만 대.60~70 ,50~60, 40 장암의 빈도는이다11.1% . 치질수술은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치질 수술 후개월이 지난(5)6~82~3 후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장, 암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한다. 대장암의 년 생존율은 기기기기 이다(6)51 85~100%, 2 30~70%, 3 40~60%, 4 3% . - 5 -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할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 나 그 외에 대장암의 진행속도 암을 개월 내지 수개월 전 발견했을 경우 완치가능성,,1 또는 생존율의 변화는 당시 암의 진행정도 기타 환자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통계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충남대학교[], 110(),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 ****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원고가 대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했2008. 4. 3.① 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병을 단순 치질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고치질 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원고에게 증상 호전이, ② 없고 원고가 대변에 계속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단순히 치질 수 술 후 피가 나오는 증상이라고 판단하고및 같은 해에도 대장내시, 2008. 8. 20.9. 18. 경검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병을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으며원고에, ③ 게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대장암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고 악화된 상태의 대장암 치료를 받는 고통 과 더불어 암의 재발가능성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된 고통을 받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 - 피고의 주장(2) 원고가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치질이 있었던 것은 사2008. 4. 3.① 실이고 변보기 힘들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치질 환자에게 대, 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 병원의 진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고는 수술 후 주까지만 내원하고 그 후 치질 증상이 완화되어 피고 병,3 ② 원에 내원하지 않았으며내원시 변비 증상만을 호소하여 담당 의사는 직, 2008. 8. 20. 장수지검사를 시행한 뒤 변비로 진단하였으며 원고가에서야 비로소 배변,2008. 9. 18. 에 출혈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대장암을 의심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시경검사를 위한 처치약을 처방하였다피고 병원은 대장암 증상을 호소한.2008.③ 대장내시경검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9. 18.. 원의 진단 처치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실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인로부터 약 개월 후인(1)2008. 4. 3.62009. 병원에서 대장암 기 말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병원 내원 당시10. 2.3,**** 호소한 증상이 대장암에 공통되는 증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인 대장암, 의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원고에게 대장, 암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하에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대장암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피고 병원에 최초로 내원한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2)2008. 4. 3.. 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호소한 변비 변이 가늘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① 증상은 치질과 대장암의 공통된 것인 점국내에서 대장암이 빈발하는 나이는, ② - 7 - 대이고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권유하는 나이도 대임에 반해 당시 원고50~6040, 의 나이가 세이고 원고에게 별다른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담당35 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바로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원고에게 대장내시 경검사를 권유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원고에게 실제로 치, ③ 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가원고의 증,2008. 4. 3. 상을 보고 반드시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담당 의사가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치질 수술을 하기로 결정 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치질 수술 후 주간 차례의 외래진료를 받은 때에 관하여 살(3)37 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하여 주간 주기적으로.,3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특별히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 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당시 담당 의사에게 치질 수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대변에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계속하여 호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계, 속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2008. 가족을 통해 약을 처방받아 간 뒤 같은 해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할 때5. 13.8. 20. 까지 피고 병원 또는 그 외 다른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동안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 병원의). 진료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한 때에 관하여 살펴본다(4)2008. 8. 20.. 치질은 보통 수술 후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사실원고는 치질 수술6~8,①② - 8 - 후 개월이 지난 월 초순경에도 변비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으며 원고가48 당시 호소한 변비 후중감은 대장암 그중에서도 직장 또는 결장 부위의 대장암 의 흔,(S) 한 증상인 사실원고는 치질 수술 전 대장암 선별을 위한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적, ③ 이 없었던 사실직장항문수지검사로는 상부직장이나 결장 부위에 발병된 대장암,S④ 을 진단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 의사는 적어도 원고가다시 내원했을 때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여 대장내시2008. 8. 20. 경검사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시행한 뒤 이를 단순 변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 더불어 원고가피고 병원을 재차 내원했을 때에는 배변에 출혈이 있2008. 9. 18. 는 증상까지 호소하였고 당시까지의 원고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대장암을 의심하도록 할 사정이었음에도 담당 의사는 아무런 검사 없이 이를 단, 순 변비로 오진하였다 피고는 당시 담당의사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위한 처치약인 솔린액오랄을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에 진단명, 이 변비로 기재되어 있고 대장내시경검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대장내시,, 경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내시경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는 변비약으로 솔린액,‘ 오랄 을 처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듯과 같은 해진료시에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원고의 대2008. 8. 20.9. 18. 장암을 진단하기 위하여 대장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 - 9 - 고 있는바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원고는에는 대장내시경검,2008. 8. 20. 사를 통해 대장암을 발견하여 좀 더 빨리 대장암에 대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한 채 원고가 다른 병원을 방문 한 같은 해에서야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10. 2.,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러한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의 상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고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 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3. 피고 병원 의사들의 오진의 경위와 횟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기간 원고가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비로소 대장암의 진단이 가능하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내원 당일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진단을 한 점 암의 치료에 있어,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 기타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으로 인한 손해액은만 원으로 봄이1,500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행의무의 존1,5002008. 8. 20.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2010. 9. 10. 하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4.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10 -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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