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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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3418 민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4월 3일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5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 변이 가늘어지며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 담당 의사는 항문을 관찰한 뒤 내치질과 항문열구로 진단하고 같은 날 바로 치질 수술을 했으며, 원고는 이틀 입원 후 퇴원했다.
- 원고는 같은 달 7일, 10일, 12일, 15일, 18일, 23일, 28일 등 7차례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13일에는 가족이 대신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약만 처방받았다.
- 같은 해 8월 20일 원고는 다시 병원을 찾아 변 보기가 힘들고 변의는 자주 있으나 양이 적은 변비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는 손가락을 직장에 넣는 검사만 한 뒤 단순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을 처방했다.
- 같은 해 9월 18일 원고가 변볼 때 핏덩이가 나온다고 호소했는데도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변비로 진단하고 변비약만 처방했다.
-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2009년 10월 2일 다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고 결장 부위 대장암 3기 말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 날 전원해 대장을 약 20cm 절제하는 수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변비와 가는 변, 혈변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피고 병원 의사들이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치질로 진단해 수술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을 치질 수술 후유증이나 단순 변비로 오진해 대장암 진단이 늦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의사들의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호소한 배변 곤란과 가는 변은 치질과 대장암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치질은 항문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장암은 보통 항문 통증이 없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 대장암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대장내시경 검사이고, 변비나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관련 의학지식이었다.
- 치질 수술은 보통 6~8주가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므로, 수술 후 2~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면 수술 전 대장암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장암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했다.
- 피고 병원 의사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치질로 진단해 수술하고, 이후 혈변이 계속되는데도 수술 후 증상이나 단순 변비로 오진해 대장암 진단을 늦춘 과실이 있다.
- 또한 원고에게 대장암 가능성과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 다만 대장암의 진행 속도나 조기 발견 시 생존율 변화에 관한 통계가 없어 진단 지연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으로 인정돼,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치질과 대장암은 증상이 겹칠 수 있어, 변비나 가는 변, 혈변이 계속되면 대장내시경 등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의사가 증상을 가볍게 보고 검사를 미루면 진단이 늦어져 환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경우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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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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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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