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7-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2768 민사 사건(2010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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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24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의원에서 종아리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상담을 받았다.
- 같은 달 27일 피고로부터 수면마취 상태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동의서·수술기록·마취기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 시술 후 원고는 좌측 종아리 부위에 이상 감각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했다.
-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전원의뢰서를 발급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 11월 14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이학적 검사와 신경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 2009년 7월경까지 좌측 발바닥 감각 저하와 발가락 근육 위축이 남아 영구적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감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종아리 퇴축술을 받은 후 좌측 발바닥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전 검사 소홀,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7,23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시술 전 초음파 등으로 신경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차단 대상이 아닌 다른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봤다.
- 고주파 신경차단술은 종아리 근육 마비나 감각·운동신경 마비 같은 합병증 위험이 큰 시술이므로, 의사에게는 정확한 위치 확인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기계가 자동으로 신경을 탐색하므로 사전 검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원고가 호소한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 범위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일부만 인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한 1,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신경 손상 같은 위험이 큰 경우 의사는 사전 검사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겨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시술 전 위험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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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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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22768 손해배상(의)
원 고****(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서울 서초구 OO동 ____-_ 교대역 인앤인오피스 __층 미즈라인클
리닉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22.
판 결 선 고2010.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10. 7. 2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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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50,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종아리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수면마취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이
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술받았다
1)
.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07. 11. 3. 원고가 위 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종아리 부위
에 이상 감각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고, 원
고가 다시 같은 달 10. 위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전원의뢰서
를 발급하여 주었다.
1) 수술동의서, 수술기록, 마취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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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전원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07. 11. 14. **** 재활의학과에 내원
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그 검사 ▶◇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 2009. 7.경 현재 원고에게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
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제5족지 외전근의 경미한 근위측이 관찰되어 불
완전 좌측 외측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 및 제5족지 외전근의 근위축이라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에게 나타난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은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받은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종아리 퇴축술에 관하여
1) 원리 : 종아리를 이루는 근육들 중 가장 많은 용적을 이루는 근육으로는 비복근
과 가자미근이 있는데 이 중 비복근
2)
은 다시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로 구성된다. 종아
리가 비대되어 있는 경우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자체를 절
제하거나, 그 지배신경을 부분적으로 절제하여 근육의 위축을 기대하거나 고주파를 이
용하여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일부를 파괴시킴으로써 종아리 근육의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방법 : 종아리 퇴축술은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대별되고, 수술적 방
법으로는 비복근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소작술, 비복근 운동 신경 절제술이
2)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알통’ 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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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고농도 알콜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
단술,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기타 신경차단술이 있다.
3) 부작용 내지 합병증 : 양 방법은 모두 위험한 방법들이고 특히 비복근 절제술이
나 신경절제술, 신경차단술 등은 종아리 근육의 마비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
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4)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 전기생화화적 원리를 응용한 신경차단기로 종아
리의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찾아 다른 조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다.
5)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 : 시술 전에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하
여 비대된 비복근을 가장 강하게 수축시키는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술할 부위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 고주파로 그 운동신경을 응고시켜 차
단하는 것이다.
사.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주식회사 ****이 제조한 고주파 열상발생기(모델명
TC-50)를 사용하였는데, 위 기계를 사용한 신경차단술의 내용은 ① 종아리 내측 비복
근의 상부 중 종아리 내측 비복근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부근에 고주파침을 삽입
하고, ② 이어서 고주파침을 통하여 전기자극을 주며, ③ 고주파침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으로부터 1cm 정도까지 접근하면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일어나면
서 기계상으로 상태 파악이 되며, ④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자극의 강도를 낮추며, ⑤ 전기자극의 강도가 최대한 낮추어진 상태에서도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있으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이 고주파침의 끝에서
3mm 이내에 위치하는 바, 이 때에 전기자극을 고주파 자극으로 바꾸어 고주파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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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 3mm 이내에 위치한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을 응고시킬 수 있게 되며, ⑥ 위
과정을 내측 비복근에서 반복하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과 그의 분지를 완전히
응고시키게 되며, ⑦ 외측 비복근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 등으
로 시술할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 검사를 시행
하지 않았고, ②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단의 목적이 아닌 다른 신경을 손상시
켰고, ③ 원고가 수술 후 족저부 통증을 호소함에도 기본적 검사도 없이 원고를 ♠○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④ 피고가 수술 전에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합계 (일
실수입 20,000,000원 + 기왕치료비 2,350,062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시 사용한 고주파치료기계는 자동으로 신
경탐색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위 시술 전 원고에게 위 시술부작용 또는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등을 원인으로 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운동장
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책임의 존부
먼저 원고 주장 중 ①, ②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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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
러한 ▶◇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
상 과실과 ▶◇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
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
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술과정에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
하면서 시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사전 검사 없이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시술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개인마다 해부학적으로 신경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고주파 또는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신경 위치 확인 후 고주파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비복근 운동신경 외에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도 어렵다.
다음으로 ③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종아리 퇴축술 후 족저부 통증 등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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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가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촉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경우에 처치방법으로는 급성기에는 얼음찜
질이나 탄력붕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신경재생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
다는 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④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
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
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
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
재만으로 피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는 시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
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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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위자료액의 산정)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원고가 시술받은 종아
리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고, 종아리의 굵기를 가
늘어지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그 시술방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복근 운동
신경을 차단하여 결국 비복근이 퇴화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매우 침습적이며, 다른 조
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라
고 설명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같은 방법으
로는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결국 종아리 퇴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
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인 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1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인 2007.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의 상담일자인 2007.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악
▶◇가 발생한 것은 적어도 시술한 날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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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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