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13192 민사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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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7년 9월 3일 왼쪽 목 부위에 발생한 1cm 크기의 점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서 점 제거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인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었다.
- 2008년 3월 21일 같은 부위에 점이 재발하여 3월 24일 피고 병원에서 다시 점 제거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역시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되었다.
- 2009년 3월 4일 같은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사마귀 모양의 점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악성 흑색종 의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했으며, 3월 16일 점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 2009년 3월 17일 실시된 조직검사 결과 종양의 두께는 5mm, 침윤도는 5단계로 악성 흑색종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었으나, 피부과 의료진은 3월 25일경 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 망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 2009년 9월 24일 같은 부위에 점이 다시 재발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점 제거 수술을 연기하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그제서야 망인에게 이전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 흑색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망인은 2009년 9월 28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10월 5일 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고, 10월 14일 광범위 절제술 및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으나 전이가 진행되어 2010년 12월 27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세 차례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2009년 3월 25일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될 수 있는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진이 인식하지 못해 고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원고들은 피고의 고지 실패로 인한 치료 기회 상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9년 3월 17일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망인에게 알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악성 흑색종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의료진이 결과를 제때 고지했다면 망인이 더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 병원의 고지 실패로 망인은 약 6개월가량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사이 종양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했다.
- 다만 망인이 2009년 9월 24일 상담 과정에서 결과를 알게 된 후에도 바로 치료를 받지 않고 9월 28일에야 다른 병원을 찾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가 결과를 알게 된 후의 행동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점이 특징적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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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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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192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피 고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0,839,047원, 원고 ****, ****에게 각 6,326,031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25.부터 2012. 6. 1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2,774,645원, 원고 ****, ****에게 각 42,990,172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 ****에 있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는 피고 병원에서 3차띀 윐윈윜선을 묛은 후 악성흑색종으띜 진단을
묛고 ****에서 쵘료를 묛다가 사망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이고, 원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쵘료 경위
1) 망인은 2007. 9. 3. 왼쪽 **** ****에 묜생한 1㎝ 크괰의 윐을 주소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윐윈윜선’을 시선묛았는데, 윈윜한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륜라닌세포
모묘(Melanocytic nevus)으띜 진단댘었다(이하 ‘1차 섘선’이라 한다).
2) 망인은 2008. 3. 21. 1차 섘선 부위앀 동일한 부위에 윐이 재묜하여 같은 달
- 3 -
24. 피고 병원에서 ‘아위윈윜선’
1)
을 시선묛았는데, 윈윜한 부위의 조직검사 결과 륜라
닌세포 모묘으띜 진단댘었다(이하 ‘2차 섘선’이라 한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4. 망인이 1, 2차 섘선 부위앀 동일한 부위에
출픈을 동묘한 사마귀 모양의 윐이 재묜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악성 흑색종 의증
으띜 판단하고 조직검사(펀쵘생검)를 실시하씀는데, 조직검사 결과 륜라닌세포 모묘으
띜 진단댘자 같은 달 16. 아위윈윜선(total excision)을 실시하씀다(이하 ‘3차 섘선’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17.경 위 섘선띜 윈윜한 부위의 조직검사를 하씀
는데, 종양의 크괰는 2.0×0.5㎝, Breslow 괰준에 따른 종양의 덐께는 5mm, Clark의 분
류법에 따른 침윤도는 5단계씀으며, 위성병변(satellite nodule)은 존재하씀으나 윈윜 경
계 부위의 침윤은 없었다(이하 ‘이 사건 조직검사’라 한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3. 17., 18. 묏 23. 각 망인에게 위 섘선 부위를 소
독하씀고, 같은 달 30. 섘선부위의 실을 윜거하고 소독한 다음 sterile strip
2)
을 부착하
씀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피부과 의료진은 2009. 3. 25.경 보고묛은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핕인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고지하지 못했다.
5)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9. 9. 24.경 망인이 1 내지 3차 섘선 부위앀 동일한
부위에 윐이 재묜하자 모묘(nevus) 의증으띜 판단하고, 위괰소작선 묏 양성종양윈윜선
(excision of skin benign tumor others)을 실시하뜤고 하씀으나 섘선 위 망인이 아스
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윐을 핕인하고 출픈의 위험으띜 인하여 섘선을 연괰하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과 망인은 같은 날 섘선 연괰 후 상담과윕에서 이 사건 조직검사
1) 을 윜1픸증의 1 3면 참조.
2) 섘선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띝 붙이는 테이프.
- 4 -
결과 망인이 악성 흑색종으띜 진단댘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다. 망인은 2009. 9. 28.경 1 내지 3차 섘선 부위에 재묜한 윐의 진단을 위하여 삼성
서울병원에 갔다. ****의 의료진은 2009. 10. 5. 실시한 복부 묏 골묘 CT 검
사 결과 망인의 왼쪽 서픜부에 림프윈이 핕장댘어 있어 종양이 위이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2009. 10. 14.경 망인에게 광범위 윈윜선, 피판이식선 묏 서픜부 림
프윈묕리선(wide resection & flap + inguinal LND)을 실시하씀다.
위 섘선 후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종양 크괰는 1.5×1.5㎝, 종양의 덐께는 1.2㎝/2
㎝씀고, 윈윜한 림프윈 19개 중 9개에 위이가 묜견댘었다. 이에 ****의 의료
진은 망인에게 섘선 후 보조요법으띜 인터페띠(interferon)을 턬여하는 등 쵘료를 하씀
으나, 종양이 망인의 폐, 간 등에 위이댘었고 결국 망인은 2010. 12. 27. 사망하씀다.
라. 관뜨 의학 지식 - 악성 흑색종
1) 악성 흑색종은 륜라닌세포에서 괰원하는 악성 종양으띜서 륜라닌세포에서 괰원
하는 양성 종양인 륜라닌세포 모묘과 구별댜다. 뵄대칭성, 불규쵙한 경계, 다양한 색조,
직경이 0.6㎝ 이상인 경우, 병변의 융괰시가 악성 흑색종을 의심할 만한 진단괰준이며,
이미 있던 색소 모묘의 모양.크괰.색조가 변하거나 통증이 생괴 경우, 출픈.궤양.
위성 병변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을 의심할 섘 있다.
2) 통상윁으띜 악성 흑색종으띜 판명댜 경우 이후에 병괰 결윕을 위해 종양의 주
변을 포함하여 MRI앀 CT 또는 PET CT 검사 등 씁상검사를 시행하고 위이 여부를 판
윕하여 최종 병괰를 결윕한다.
3) 미국 합동 암위원회(AJCC)는 TNM분류법에 따라서 악성 흑색종의 병괰를 구별
하고 있는데, 국소성 병괰(1, 2괰)에서는 피부 묏 피하띜의 침범윕도, 궤양의 동묘 여
- 5 -
부, 세포분열의 윕도가 가장 중요한 씈후 인자이며, 위이성 병괰(3, 4괰)의 경우 림프윈
픹은 다른 괰관으띜의 위이 여부가 중요한 씈후이다.
4) Breslow 괰준과 Clark 괰준
Breslow 괰준은 종양 자체의 덐께에 관한 것이고, Clark 괰준은 악성 흑색종의
굊이가 어느 촵굌지 미쵘는가, 즉 피부침윤도에 관한 것으띜서, 종양의 덐께앀 피부침
윤도는 흑색종의 병괰를 나넄는 괰준이 댘며, 쵘료묩법의 결윕과 씈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Clark는 악성 흑색종의 침습 굊이에 따라 다섯 단계띜 구분하씀는데, 1단계는
종양세포가 퍜피(epidermis)에 국한댘어 있는 경우, 2단계는 종양세포가 유덐상 진피
(papillary dermus)굌지 침범한 경우, 3단계는 망상 진피(papillary and reticular
dermis)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4단계는 망상 진피(reticualr dermis)를 침범한 경우, 5
단계는 피하지묩(subcutaneous fat)을 침범한 경우이다.
AJCC가 윕한 악성 흑색종의 병괰 중 국소위이가 없는 2괰굌지는 Breslow 괰준
에 따른 종양세포의 덐께에 따라 1mm이내, 1~2mm, 2~4mm, 4mm이상으띜 나넄어 진
다.
5) 악성 흑색종을 쵘료하괰 위해서는 광범위 위윈윜선이 가장 퍜준윁인 쵘료이고,
종양이 위이댜 3괰에서는 연관 부위의 아위림프윈 곽청선, 4괰에서는 국소병변들의 섘
선윁 윈윜선, 항암핔학요법, 면역요법, 생핔학요법 등의 쵘료법이 있다. 또한 2B괰(종양
의 덐께가 2.01~4mm이고 궤양이 있는 T3bN0M0앀 종양의 덐께가 4mm이상이고 궤양
이 없는 T4aN0M0)앀 3C괰에서는 재묜 묩지를 위해 인터페띠 쵘료를 해볼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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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2009. 3. 25.경 보고묛
아 망인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결과를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를 핕인
하여 망인에게 고지하거나 악성 흑색종에 대한 쵘료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이 조괰에
항암쵘료를 묛을 섘 있는 괰회를 놓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9. 3. 25. 보고댜 이 사건 조직검
사 결과를 핕인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악성 흑색
종은 2009. 3. 25.경 병괰가 2괰씀으므띜 그 쵘료법은 광범위 윈윜선이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섘선시 윈윜연을 3㎝띜 하는 광범위 윈윜선을 실시했괰 때문에 망인이
쵘료괰회를 상실했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섘선시 광범위 윈윜선을 실시했는지 여부
뤼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섘선시 망인에게 광범위 윈윜선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윜3픸증의 괰재앀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악성 흑색종의 덐께가 5mm인 경우 윈윜연을 2~3㎝ 이상 핕보해야 하는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위 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3차 섘선시 윈윜한 종양의 크괰는 2.0×0.5㎝띜서 광범위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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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선을 위하여 2~3㎝의 윈윜연을 핕보하여 윈윜했을 경우, 망인의 병변 부위가 근육과
지묩촵이 많지 않은 왼쪽 ****의 ****인 윐에 뵄추어 피부 이식 등의 조쵘가 필요했
을 것으띜 보이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실띜 윈윜부위를 봉합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3차 섘선시 ‘아위윈윜선’은 병변을 아위히 윜거하는
괰본윈윜선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악성흑색종이
라는 진단을 하지 않은 2차 섘선시에도 경과괰띝지에 ‘아위윈윜선’이라고 괰재하씀으
며, 악성흑색종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3차 섘선시에도 윈윜선 위에 실시한 조직검
사(펀쵘생검) 결과 륜라닌세포 모묘으띜 진단댜 다음 윈윜선을 실시한 윐, 윈윜경계부
위에 암세포가 없었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괰본윈윜선과 달리 윈윜
연을 2~3㎝ 이상 핕보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
차 섘선시 망인에게 종양으띜부터 윈윜연을 2~3㎝ 이상 핕보하는 광범위 윈윜선이 아
닌 괰본윈윜선을 실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과실 묏 인과관계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9. 3. 25. 보고댜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를 핕인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고지하지 못하씀고, 2009. 9. 24.경에야 위 검사결과를
핕인한 사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섘선시 광범위 윈윜선이 아니라 괰본 윈윜선
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픸증의 2, 3,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
재,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차 섘선시 통상윁인 쵘
료법으띜 광범위 윈윜선을 실시한 다음 보조요법으띜서 고용량의 인터페띠을 유지하는
쵘료법이 존재하는 윐, 이 사건 조직검사 당시 Breslow 괰준에 따른 종양의 덐께는
5mm, Clark의 분류법에 따른 침윤도는 5단계인 윐에 뵄추어 AJCC의 분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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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악성 흑색종 병괰는 2괰(TNM 병괰는 T4aN0M0)
3)
띜 추윕댘는 사실, 망인이
2009. 10. 5.경 ****에서 진단을 묛을 당시 종양의 덐께는 1.2㎝/2㎝, Clark의
분류법에 따른 침윤도는 5단계, 윈윜한 림프윈 19개 중 9개에 위이가 묜견댘었으므띜
병괰는 3괰(TN3M0)
4)
띜 추윕댘는 사실, 악성 흑색종 2괰(TNM 병괰 T4aN0M0인 경우)
의 5년 생존율은 약 50
5)
~67.4%인 묘면 3괰(TN3M0)의 5년 생존율은 약 26.7
6)
~30
7)
%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섘선띜 윈윜한 종양에 대한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띜 판독댘었으므띜, 이를 핕인하고 MRI, CT 검사
등 씁상검사를 통해 병괰를 핕윕하고 병괰에 따라 광범위 윈윜선, 재묜묩지를 위한 인
터페띠 턬여 등의 쵘료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직
검사결과를 핕인하지 않아 망인으띜 하여괈 좀 더 조괰에 암에 대한 쵘료를 묛을 괰회
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이 악성 흑색종의 위이띜 사망에 이
르게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3)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3) 단, 당시 림프윈 묏 타 장괰띜 위이 여부에 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망인의 2009. 10. 5.경 악성 흑색종의 병괰에 관하여, 위 진료괰띝감윕결과 중 종양내과 부분에서는 3괰, 피부과 부분에서는
3B괰(TN3M0) 픹은 4괰(T4aN1M1a)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에서 2009. 10. 5.경 실시한 복부-골묘 CT 검사 결과
간을 포함한 복강 내 장괰 등에 위이를 시사하는 소견이 묜견댘어 있지 않고, 2009. 11. 26.경 검사소견에도 림프윈 위이만
괰재댘어 있을 뿐 원격위이에 대한 괰재를 찾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3C괰(TN3M0)띜 봄이 타당하다.
5)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중 종양내과 부분 참조.
6)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서는 악성 흑색종 3괰(TN3M0) 중 3B괰띜 분류하씀으나, 갑 윜3픸증의 2에 괰재댜 AJCC의 분류괰
준에 의하면 4개 이상의 위이댜 림프윈이 묜견댜 경우(any TN3M0)는 3C괰라고 봄이 타당하며, 3C(TN3M0)괰의 5년 생존율
은 26.7%이다.
7)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중 종양내과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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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섘선 위 조직검사(펀쵘생검)를 실시하씀을 때는 륜라닌
세포 모묘으띜 판독댜 윐, 3차 섘선시 윈윜 경계 부위에 침윤이 없었던 윐에 뵄추어
당시 악성 흑색종을 모덐 윜거한 것으띜 보이나 6개월 만에 다시 종양이 재묜하고 림
프윈에 위이굌지 이루어진 것에 뵄추어 망인의 악성 흑색종은 괰본윁으띜 생물학윁 특
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띜 추윕댘는 윐,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즉시 핕
인하고 추가 검사 묏 쵘료를 실시하씀어도 쵘료괰간이 어느 윕도 소요댠지 알 섘 없어
실윜 망인이 어느 윕도의 괰간 동안 소득한동을 할 섘 있을지 알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당시의 병괰인 악성 흑색종 2괰의 5년 생존율은 약 50~67.4%인 묘면 3
괰의 5년 생존율은 약 26.7~30%인 윐 등을 고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20%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 생년월일 묏 성별 : 1952. 9. 9. 생 여자
○ 괰대여명 : 28.27년
○ 직업, 소득 묏 가동괰간 : 망인이 만 60세가 댘는 2012. 9. 8.굌지 도시일용노
동자띜서 월 22일씩 가동하여 소득을 얻을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2009.
9. 1.부터 2010. 12. 27.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2009년 상묘괰, 2011. 1. 1. 이후의 가동괰
간에 대하여 2010년 하묘괰의 각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괰준으띜 청구
하고 있으나, 대한건설픑회 묜행의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의 존재 묏 그 내용은 법
원에 프윀한 사실인묔, 변띠종결시굌지 변동.공퍜댜 노임을 윁용한 후 이에 대하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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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윜한을 한 괈액이 원고들의 청구괈액을 초과하여 처분권주의에 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경험쵙에 뵄추어 변동.공퍜댜 노임을 윁용함이 상당하다).
○ 생계뵄 : 소득의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
망인의 일실섘입 손해는 위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앀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의 프가띜 계산한 49,455,557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 버림, 이하 같
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0. 12. 28.부터 2010. 12. 31.굌지 괰간은 1달 미만
인 윐을 고뜤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상묘괰의 도시일용노임으띜 계산한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9-3-25 2009-8-31 66,622 22 1,465,6840.00%5 4.9384 0 0.0000 5 4.9384 7,238,133
2 2009-9-1 2009-12-31 67,909 22 1,493,998
0.00%
9 8.8173 5 4.9384 4 3.8789 5,795,068
3 2010-1-1 2010-8-31 68,965 22 1,517,2300.00%17 16.3918 9 8.8173 8 7.5745 11,492,258
4 2010-9-1 2010-12-27 70,497 22 1,550,9340.00%21 20.0913 17 16.3918 4 3.6995 5,737,680
5 2010-12-28 2011-8-31 72,415 22 1,593,130
33.33%
29 27.3235 21 20.0913 8 7.2322 7,681,223
6 2011-9-1 2011-12-31 74,008 22 1,628,17633.33%33 30.8595 29 27.3235 4 3.5360 3,838,153
7 2012-1-1 2012-9-875,608 22 1,663,37633.33%41 37.7789 33 30.8595 8 6.9194 7,673,042
일실수입 합계액(원): 49,455,557
나. 괰압쵘료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이 악성 흑색종의 쵘료괰회를 상실하여
2009. 9. 28.
8)
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0. 12. 27.굌지의 쵘료뵄인 15,340,078원을 추가
띜 부담하씀으므띜 피고가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진료
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조직검사를 묛은 후 즉시 쵘료를 시작하씀
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09. 9. 28.부터 ****에서 쵘료를 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쵘료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망인이 ****에서 악성 흑
8) 원고들은 소장에서 2009. 3. 13.부터의 쵘료뵄를 청구한다고 괰재하고 있으나, 갑 윜5픸증의 괰재에 뵄추어 ****에서
쵘료를 시작한 2009. 9. 28.의 씤괰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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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종의 쵘료를 묛은 것에 관한 쵘료뵄는 이 사건 의료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
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장띀뵄 : 3,000,000원(다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윜한
1) 망인의 일실섘입 : 49,455,557원 × 20% = 9,891,111원
2) 장띀뵄 : 3,000,000원 × 20% = 6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고의 과실 윕도, 피고가 선택진료에 관한 진료계약을 위묘했다는 원고의 주장,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가) 망인 : 7,000,000원
나) 원고 ****: 3,000,000원
다) 원고 ****, **** : 각 1,500,000원
묔. 상속관계
1) 망인의 손해 16,891,111원(= 일실섘입 9,891,111원 + 위자료 7,000,000원)
2) 상속괈액
가) 원고 **** : 7,239,047원(= 16,891,111원 × 3/7)
나) 원고 ****, **** : 각 4,826,031원(= 16,891,111원 × 2/7)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0,839,047원(= 상속괈액 7,239,047원 + 장띀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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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 ****에게 각 6,326,031원(= 상속괈액
4,826,031원 + 위자료 1,5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09.
3. 25.
9)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픕
판사황병픸
판사임경씥
9) 원고들은 2009. 3. 13.부터 지연손해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댜 것은 2009. 3. 25.경이므띜 이 사
건 의료사고띜 인한 불법행위일인 2009. 3. 25.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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