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 2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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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7296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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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6. 19. 얼굴 양쪽 볼에 생긴 면포성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의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로 피부에 작은 구멍(핀홀)을 낸 뒤 막힌 여드름(폐쇄면포)을 짜내는 시술을 받았다.
  • 시술 후 원고의 양쪽 볼에는 시술 부위가 꺼진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 자국이 생겼다.
  • 원고는 이 흉터를 없애려고 2015. 7. 1.부터 2020. 7. 17.까지 피고로부터 라인셀 레이저, 프락셀, 젠틀맥스프로 시술과 비타민 관리 등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 흉터는 레이저 치료로 일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추가 성형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정되었다.
  • 원고는 향후 치료비 추정액 4,500,000원(레이저 치료 3,000,000원, 처치료·약값 500,000원, 재료비 500,000원, 재진 치료비 500,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CO2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양쪽 볼에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이 생기자,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향후 치료비 4,500,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술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의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법원은 원고가 시술을 받았고 그 뒤 흉터가 생겼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선택한 시술이 잘못된 방법이었다거나 시술 전에 반드시 여드름 성질을 검사해야 했다는 점을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시술로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피고가 흉터 치료제인 메디폼 대신 재생 크림만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신체감정 결과 시술 직전 양쪽 볼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는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해도 다발성 함몰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미용 목적 시술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 약해 의사가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하고 설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시술 후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사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과실을 인정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방법의 부적절함이나 설명 부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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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5729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소84607 판결 변 론 종 결2022. 5. 12.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 - 2 -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원고의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면포성 여드름 1) 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 2) 로 원고의 피부에 핀홀(Pinhole, 작은 구멍)을 낸 후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의 양쪽 볼 부위에 이 사건 시술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하 ‘이 사건 흉터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 7. 1.부터 2020. 7. 17.까지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 쳐 라인셀 레이저 시술 3) , 프락셀2제나 시술 4) , 젠틀맥스프로 시술 5) 및 비타민 관리 등 의 시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흉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흉터 등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에 추가적인 성형시술 내지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아니하고 영구적인 형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며, 위와 같은 성형시술 내지 수술 시 예상되는 1)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분비선인 피지선의 활동이 늘어나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많아진 상태에서, 모공에 계속 각질이 쌓이는 바람에 피지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다. 2)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기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진동 준위 사이에서 밀도 반전을 얻어 9.2㎛와 10.8㎛ 부근 적외선 영역에서 발진하는 대표적인 기체 레이저이다. 3) 피부 1㎠당 약 200개 내지 400개 정도의 레이저빔을 쏘아 미세하게 피부를 벗겨내는 시술이다. 4) 라인셀 레이저 시술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대한 레이저 박피 시술의 일종이다. 5) 이 시술 역시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로, 여드름이나 색소.기미.홍조 등의 제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시술이다. - 3 - 치료비 추정액은 4,500,000원이다[= 레이저치료술 3,000,000원(= 300,000원 × 10회) + 처치료 및 약값 500,000원(= 50,000원 × 10회) + 재료비 500,000원(= 100,000원 × 5 회) + 외래 통원(재진)치료비 500,000원(= 50,000원 × 10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 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시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술 방법으로 이 사건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후 메디폼 6) 처방을 하지 아니한 진료상.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얼굴에 이 사건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0,000원 외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그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흉터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6) 흉터 치료제이다. - 4 - 3. 판단 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의료행위에 있어서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 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사의 과실이란 환자에 대 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 및 회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상황에서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으로 이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 즉 의사의 기준에서 추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후에 보았을 때 특정조 치를 하였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 과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임상의학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료인이 라면 해당 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 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 원고의 얼굴 볼 부위에 이 사건 흉터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주장.입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 건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선택한 이 사건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잘못된 치료 방법인지,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여드름 치료에 앞서 반드시 여드름의 성질에 관하여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지 - 5 -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이 사건 흉터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메디폼 처방 을 하지 않고 재생 크림만을 처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 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7) 제1심법 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직전 양측 볼의 여드름 부 위의 상태에 따라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다발성 함몰성 흉터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 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 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 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 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 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 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7) 원고는 단지 ‘다른 병원에서는 레이저 압출 이후 메디폼을 처방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할 뿐이고, 메디폼 처방이 필수적인 처방인지 여부나 재생 크림 처방에 비하여 피부 흉터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처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 고 있다. - 6 -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 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 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 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 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 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 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 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 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다발성 함몰성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의료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 로 인하여 환자인 원고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 - 7 - 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 을 참고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의 설 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이에 더하여 원고는, 향후 이 사건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전부를 피고로 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흉터 등이 발생하자 피고로부터 상 당한 기간 동안 무료로 이 사건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가 향후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전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 8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6. 19.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8)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권 판사조희정 판사성찬용 8)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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