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7296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 6. 19. 얼굴 양쪽 볼에 생긴 면포성 여드름을 치료하려고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의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CO2 레이저로 피부에 작은 구멍(핀홀)을 낸 뒤 막힌 여드름(폐쇄면포)을 짜내는 시술을 받았다.
- 시술 후 원고의 양쪽 볼에는 시술 부위가 꺼진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 자국이 생겼다.
- 원고는 이 흉터를 없애려고 2015. 7. 1.부터 2020. 7. 17.까지 피고로부터 라인셀 레이저, 프락셀, 젠틀맥스프로 시술과 비타민 관리 등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 흉터는 레이저 치료로 일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추가 성형시술이나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정되었다.
- 원고는 향후 치료비 추정액 4,500,000원(레이저 치료 3,000,000원, 처치료·약값 500,000원, 재료비 500,000원, 재진 치료비 500,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CO2 레이저 시술을 받은 뒤 양쪽 볼에 함몰 흉터와 색소침착이 생기자,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향후 치료비 4,500,000원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술 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의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법원은 원고가 시술을 받았고 그 뒤 흉터가 생겼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선택한 시술이 잘못된 방법이었다거나 시술 전에 반드시 여드름 성질을 검사해야 했다는 점을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시술로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피고가 흉터 치료제인 메디폼 대신 재생 크림만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신체감정 결과 시술 직전 양쪽 볼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는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해도 다발성 함몰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미용 목적 시술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 약해 의사가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하고 설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시술 후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인 의사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과실을 인정하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방법의 부적절함이나 설명 부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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