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18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발맛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종아리에 통증과 화상 의증 상처가 생기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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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1863 민사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조물책임법 제5조 외 4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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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3월 3일 원고가 제조한 발맛사지기를 판매처를 통해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 3개월쯤 사용하자 제품에서 소음이 크게 나 원고에게 수리를 맡겼고, 원고가 수리한 뒤로는 사용할 때마다 종아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다.
  • 2006년 7월 13일 밤 10시경 평소처럼 발맛사지기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와 사용을 멈췄는데, 사용 전에는 아무 상처가 없던 종아리에 제품이 닿는 부분 모양 그대로 빨갛게 부어오르고 자국이 생겼다.
  • 피고는 병원을 찾아 좌측 각 수포성 질환, 2도 화상 의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종아리 색소침착 치료비로 75만 원, 흉터 레이저 치료비로 1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다.
  • 이에 피고는 제품 결함으로 상처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원고는 제품에 결함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설명도 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가 제조한 발맛사지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종아리에 화상 의증 상처를 입었고, 원고가 그 상처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추정해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함과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그러나 기술이 집약된 대량생산 제품은 생산과정을 제조사만 알 수 있어 소비자가 결함을 과학·기술적으로 밝히기란 지극히 어렵다.
  • 그래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추정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 법원은 피고가 제품을 정상 사용하다 종아리에 상처를 입었고, 사용 전에는 상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면 원고가 상처가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상처는 제품 결함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경우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나눈 사례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제품 결함을 추정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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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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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81863(본소), 2006가합94937(반소)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본소 2006. 3. 22., 반소 2006. 11. 7. 판결 선고일 2007. 4. 20. 쟁 윐 발맛사지기의 사용으로 피고가 상처를 입었는지, 발맛사지기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2006. 3. 3. 원고가 제조한 모델명 **** **** 발맛사 지기를 ****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하씀다. 2. 피고가 발맛사지기를 3개월 정도 사용하씀는데 발맛사지기에서 소음이 많이 나게 되자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씀고, 원고는 발맛사지기를 수 리하여 주었는데, 수리 이후에는 발맛사지기를 사용하면 종아리에 통증 이 심하게 느껴졌다. 3. 피고는 2006. 7. 13. 22:00경 평소와 같이 발맛사지기를 사용하씀는데 사 - 2 - 용 도중에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오자 사용을 중지하씀다. 피고의 종 아리에는 발맛사지기를 사용하기 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그 사 용 직후에 피고의 종아리에 윑촉하는 부분의 모양대로 빨갛게 부어올랐 고 그 부분에 동관동관한 자국이 생겼다. 이에 피고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좌측 각 수포성 질환, 2도 화상 의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의사는 종아리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비로 750,000원, 흉터에 대한 뜈이져치료비로 1,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라고 하씀다. 4. 피고는 정상윁인 상태에서 발맛사지기를 사용하씀고, 사용 이후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씀음을 주장 묏 입증하씀지만 원고는 발맛사지기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고 피고의 상처가 발맛사지기의 사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씀음을 입증하지 못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피고는 발맛사지기를 사용하기 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가 발맛사지 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제조한 발맛사지기에는 아무런 결함 이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 리윁인 설명을 하씀으므로 피고가 입은 상처는 발맛사지기의 결함이 아 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의 상처가 발맛사지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 씀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 3 - 가 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 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 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 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 를 과학윁·기술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윁 지배하에 있는 씁역에서 발생하씀다는 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 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 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윁으로 사용하다가 피고의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데, 피고의 상처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처는 이 사 건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씀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 4 - 제품의 하자 이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의 존재 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그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결함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그 제품을 제조한 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밝힌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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