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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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서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 등 안면윤곽수술을 받음.
  • 수술 후 12일째인 2013년 5월 4일, 원고는 왼쪽 앞턱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함.
  • 이후에도 좌측 하순과 하안면 부위 감각이 사라지는 장애가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완화되지 않음.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수술 중 피고의 주의 부족으로 발생한 과실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손해 중 40%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총 8,242,018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됨.
  •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기술자로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반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장애가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 범위를 넘는 점과 수술 중 신경 위치 확인 및 손상 방지 의무를 피고가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함.
  • 신체감정 결과 감각신경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어 장애가 피고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
  •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방사선 사진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인 수술에서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함.
  • 원고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기술자로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
  • 위자료는 의료사고 발생 경위, 장애 정도, 원고 나이 등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안면윤곽수술 후 좌측 턱 감각장애가 발생해 피고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의 직업과 가동연한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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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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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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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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