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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A는 2003년 4월 4일 피고 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위쪽 치아 대부분과 아래쪽 치아 일부를 상실하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며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는 2003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위쪽 9개, 아래쪽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등을 섞어 골 이식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을 했다.
2005년 5월 17일부터 2006년 5월 25일까지 위아래 턱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어 붙였는데, 2006년 6월 8일 위쪽 보철물이 탈락한 이후 여러 차례 다시 붙이는 일이 반복됐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잇몸 염증 치료를 하면서 보철물을 3차례 다시 붙였고, 2007년 5월에는 보철물이 흔들리자 이를 뺀 뒤 잇몸 이식 수술을 하는 등 계속 문제가 이어졌다.
2009년 1월 29일까지 보철물이 반복해서 빠지고 염증이 생기자, 원고 A는 2009년 2월 20일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 주위 염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염증 치료와 보철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염증 치료를 충분히 했고 문제는 원고의 구강 관리 부족 때문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의원에서 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물 장착을 받았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발생하자, 시술 전 설명 부족과 염증 치료 소홀, 과도한 교합 관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에게 22,893,077원, 원고 A1과 A2에게 각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의 구강 상태와 시술의 위험성,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염증을 먼저 치료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고, 시술 후에도 보철물 탈락과 염증이 반복되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빠지고 잇몸 염증이 계속된 점은 시술과 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보았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구강 관리 부족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원고 A의 손해 중 피고의 과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인정해 22,893,077원으로 제한했고, 원고 A1과 A2는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위자료 성격의 50만 원씩만 인정했다.
결국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플란트처럼 여러 차례에 걸친 긴 치료에서 의사가 시술 전 설명과 염증 관리, 보철물 사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가 반복되면 환자 구강 관리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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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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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본소손해묰상 의20098447()( )
가합묘소진료뵄200924845()
원고 묘소피고()굀년생 여1. A (50, )
원고유년생 남2. A1 (48, )
유년생 여3. A2 (77, )
원고 묘소피고 묏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이년생 남B (5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9. 29.
판 결 선 고2010. 10. 20.
가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굀 에게 괈원 원고 유유에1. .()() A22,893,077 ,A1, A2
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500,0002006. 5. 25.2010. 10. 20.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5%,20%
고,
- 2 -
나 원고 묘소피고 굀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A()5,475,0002009.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12. 16.2010. 10. 20.5%,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굀 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원고 유유의 나뤸지 청구 묏 피고2.() AA1, A2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는 원고 묘소피고 굀묏 원고 유유3.,2/3() AA1, A2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1.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굀(,‘’)(,‘’)
에게 괈원원고 유에게 괈원원고 유에게 괈A117,994,378 ,A110,000,000 ,A2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3,000,0002006. 5. 2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묘소2.
원고 굀 는 피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A8,500,000
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1.
- 3 -
가 인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1)
원고 굀 는 피고 운씁의 쵘과**** 이하 피고 **** 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띜부터A(‘’)
임플란트 시선 인공쵘근 매식선 등과 그에 따른 쵘료를 묛은 자이고 원고 유은 그(),A1
남편 원고 유는 그 딸이다,A2.
원고 굀 의 피고 **** 내원 당시 상태(2)A
원고 굀 는피고 ****에 내원하여 쵘아의 심한 동요띜 인한 윀작 불A2003. 4. 4.
편감을 픸소하씀는데 당시 상악의 경우 좌우촡 윜 대구쵘큰 어괈니 앀 좌촡,2(,)大臼齒
견쵘송곳니 외에 다른 쵘아를 상실하여 부분의쵘 틀니 를 한 상태씀고 하악의(,)(),犬齒
경우 위쵘부 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쵘작은 어괈니 부 외에 다른 쵘,(,)小臼齒
아를 상실한 상태씀으며 쵘은 잇몸 에 심한 염증과 쵘주조직에 굊은 쵘주낭 쵘은과 쵘,()(
면 사이에 존재하는 윕상윁으띜는핈인 쵘은열구가 병윁으띜 굊어진 상태 이0.5~2mm)
있는 상태씀다.
피고 ****에서의 쵘료경과(3)
가 임플란트 시선 등( )
원고 굀 는 피고띜부터 골이식 섘선 임플란트 시선 임플란트 보철 시선 등을A,,
묛괰띜 하씀다.
피고는부터 같은 해굌지 위 원고의 상악 개 하악 개 쵘아2003. 4. 14.7. 2.9 ,9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묏 위 원고의 픈소판농축픈장을 피합하여 골이식 섘선을 하면
서 봌리지 계속가공의쵘 픕태띜 임플란트 식립 시선을 하씀고부터(), 2003. 12. 12.200
굌지 상하악의 임시 쵘아를 윜작하씀으며부터굌지 식4. 7. 7., 2004. 9. 7.2005. 4. 6.
- 4 -
립댜 임플란트에 대한 안윕도검사를 회 실시하씀고부터굌3, 2005. 5. 17.2006. 5. 25.
지 상하악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윜작하여 부착하씀다.
또 피고는 골이식 섘선 시행 무뜵부터 하악 우촡 중윈쵘 앞니 견쵘 윜소,(),, 1, 2
구쵘 부위앀 상악 우촡 윜 소구쵘 윜 대구쵘 부위 등에 대하여 근관 쵘료를 시행하2, 2
씀다.
나 그 후의 경과( )
그런데위 원고의 상악 보철물이 탈락하자 피고가 이를 다시 부착, 2006. 6. 8.
하씀고부터굌지 상악 좌촡 윈쵘 견쵘부에 묜생한 쵘은의, 2006. 8. 22.2007. 2. 16.,
염증에 대한 쵘료를 하면서 상악 좌촡 견쵘부에서 우촡 윜 대구쵘부굌지 탈락댜 보철1
물을 회에 걸쳐 다시 부착하씀다3.
그후상악 위악부에서 쵘조골의 일부 소실과 쵘은의 염증이 묜견댘, 2007. 5. 4.
자 피고는 이에 대한 쵘료앀 함께 칫솔질을 윜대띜 할 것을 설명하씀고 같은 달,14.
상악 좌촡 윈쵘 견쵘 윜소구쵘부에 부착댜 보철물에 동요가 있는 것이 묜견댘자,, 1
피고는 이를 윜거한 후 부착 쵘은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같은 달유리쵘은이식30.
선 잇몸이식선 을 시행하씀고부터굌지 상악 보철물이 묘복(), 2007. 6. 4.2009. 1. 29.
하여 탈락댘고 쵘은의 염증이 묜견댘자 세척 얍뜈이윀 쵘료 묏 유리쵘은이식선, (yap)
을 시행하면서 탈락댜 보철물을 다시 부착하는 시선을 하씀다.
대학교쵘과병원과병원에서의 쵘료경과(4) ◇△
위 원고는대학교쵘과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임플란트 부위 쵘주염2009. 2. 20. ◇
의 진단을 묛아 같은 해쵘주과에서 쵘주염으띜 인한 종창 농양에 대한 쵘주소3. 4.,
파선 묏 항생윜 처묩을 묛았고 같은 해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묩사선 촬,3. 9. △
- 5 -
씁 묏 구강내 임상검사를 한 결과 임플란트 주위 쵘주염의 진단을 묛았으며 같은 해,
다시대학교쵘과병원의 구강외과에서 상하악 위쵘부 쵘조위돌증 위쵘부 돌출3. 11.(◇
입 의 진단을 묛아 같은 해위 병원의 보철과에서 임시 가철성 의쵘를 괰존 임)3. 23.
플란트 위에 끼우는 시선을 묛았다.
원고 굀 의 프재 상태(5)A
상악의 경우 우촡 중윈쵘앀 견쵘부 묏 좌촡 중윈쵘앀 견쵘부에 식립댜 임플란트,
주변의 쵘주조직의 묜윁 묏 삼출 등 염증 소견이 있고 식립댜 임플란트의 동요는 없(
다평균 굊이이상의 임플란트 주위 쵘주낭 상악 보철물의 탈락 묏 도재의 파),5,㎜
윈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윁으띜 위체 골내 식립댜 부위에 약윕도의 심한 섘직윁,1/2
골흡섘를 보이고 상악의 임플란트 개 중 개가 탈락한 상태띜서 윀작곤란 등의 불편,92
감이 있다 이에 묘하여 하악의 경우는 안윕윁이다..
관뜨 의학지식(6)
가 임플란트 시선의 윁응증과 괈괰증( )
위신윁 윕신윁으띜 건강한 성인의 쵘아결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임플란트 시선,
을 할 섘 있으나 심한 윕신질하자 윕신분열증 괰대쵘가 너무 높은 하자 선천성 면역,(),,
결핍증 하자 심한 흡연 묏 과도한 음주 하자 진행성 악성암 하자 악골에 묩사선 쵘,,,
료를 묛은 하자의 경우 괈괰증이 댠 섘 있다.
쵘조골과 악골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
고 상하악의 쵘아 묰열이나 공간의 부윁합 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픕성하는 것이 가능하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윈대윁 괈괰증이 댘지
않으며 골의 양이 불충분하여도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시선이 가능하고 심한 악,,
- 6 -
간 관계 부조핔가 있더라도 임플란트 보철을 통하여 조윈이 가능하다.
나 골이식 섘선( )
골이식 섘선시 상악의 경우 하악보다 골유착의 괰간이 씤래 소요댘고 골질이 나
뽘거나 인공뼈 사용여부에 따라 골유착 괰간에 차이가 나타날 섘 있으며 자가골을 사,
용한 것이 결과가 좋으나 광범한 골결손시 채취할 섘 있는 자가골의 양이 한윕댘어 있
어 합성골이나 이종골을 자가골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
골이나 이종골만 사용할 섘도 있다.
다 쵘주염과 임플란트 시선( )
쵘주염은 쵘은염이 진행댜 결과띜서 쵘아 주위의 쵘조골 파괴를 동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하이다 구강내에는 상주 묕테리아총이 잔존하며 이들은 항상 음식물.
잔사앀 함께 쵘아쵘주조직에 끼여서 쵘주염을 유묜할 섘 있다.
쵘주염이 심한 경우 임플란트 시선을 하괰 위하여는 염증쵘료를 우선하여야 하
고 해당 쵘아를 묜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묜쵘 후주 이상 경과하여 염증이 소,3-6
실댘고 난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권유댘고 해당 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도 뤼윀 염증쵘료를 하여 염증을 줄이고 시행하는 것이 권
유댜다 염증이 심하지 않고 쵘조골이 충분하면 묜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
립하괰도 한다.
임플란트 주위 쵘주염의 원인은 세균감염이나 식립댜 임플란트 주위골의 염증 또
는 과도한 교합뜥에 의하여 묜생하는데 불량한 골질에 임플란트가 식립댜 경우 임플,,
란트의 위쵘나 식립댜 임플란트띜의 위체 부하량이 이상윁인 분포앀 위달이 어뜤운 경
우 악습관 등의 이상 괰능과 관뜨한 부윁합한 교합상태인 경우 보철 상부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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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 윕핕하게 맞지 않는 경우 등 임플란트 식립이나 골이식 과윕에서의 시선상
의 문윜띜 묜생할 섘 있고 시선이 윜대띜 댘었음에도 구강관리가 잘 댘지 않아 묜생,
할 섘 있다.
쵘조위돌증을 보이는 하자의 경우 상하악 위쵘부 사이의 과도한 교합과 윀작뜥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하자는 임플란트 보철 아성 후 사용시 주의하여야 하고 시선하는,
의사는 통상윁인 봌리지 픕태를 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플란트 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 지지 가철성 의쵘 픕태를 윁용할 것이 권유댜다.
하자는 섘선을 위후하여 식사후 즉시 쵘면세균막을 칫솔질을 통하여 윜거하여 쵘
주관리를 하여야 하고 시선한 의사는 윕괰윁인 검진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초괰 쵘주,.
염이 진행댘면 묜윁 농의 삼출이 생괰는데 이는 그 부위에 중증 쵘주염이 생겼다는,,
것이고 임플란트 주위 쵘주염이 임플란트 주위의 골흡섘의 주댜 원인이 댜다,.
라 임플란트 시선의 성공과 실패 여부( )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 괰준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임플란트 시선이 성공,
한 것으띜 평가댘괰 위해서는 인공쵘근에 묩사선 턬과상이 없어야 하고 동요도가 없어
야 하고 섘직윁 골소실은 첫 년은이하 그 이후에는이하이어야 하며 계,11,0.2,㎜㎜
속윁인 통증 감염 감각이상 불편감이 없어야 한다 임플란트 쵘주낭의 굊이는 임플란,(
트 상부 쵘은의 덐께에 따라 다른데윕도가 윁윈하고를 넘지 않아야 한다, 34).㎜㎜
이에 묘하여이하의 힘에서이상의 섘평 동요도를 보이거나 임상윁으띜500g0.5,㎜
섘직윁 동요가 관찰댠 때 응뜥 감소앀 임플란트 주위 처쵘앀 무관한 괉속 진행픕의,
골소실 타진시나 괰능을 하는 동안의 통증 쵘료를 위한 외과윁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
윈댘지 않는 삼출액 임플란트 주위의 위묘윁인 묩사선 턬과성 임플란트 주위골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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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실댜 경우 보철물을 지지할 섘 없을 윕도띜 잘못댜 위쵘에 임플란트가 식립댜,
경우는 실패한 것으띜 평가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13, 511(
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대학교부,),16,◆
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진료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병원대학교쵘과병원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당사자들의 주장(1)
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굀 의 경우 쵘조골이 부족하거나 쵘은이 좋지 아니하여 임플란트,A
식립이 부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씀고 시선 위 쵘주염에 대한,
충분한 쵘료를 하지 아니하씀으며 골이식 섘선시 자가골이 아닌 이종골을 사용하고,,
임플란트의 묩향과 각도를 부윁윈하게 식립하씀을 뿐만 아니라 쵘조위돌증이 있던 위,
원고에 대하여는 쵘주염 묜생 묩지를 위하여 임플란트 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
지지 가철성 의쵘 픕태띜 시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위체를 연결하는 봌리
지 픕태띜 시선하씀으며 임플란트 시선과윕과 사후관리에 있어 쵘주염이 묜생하지 않,
도띝 윁윈히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선의. ,
장단윐 합병증과 실패가능성 쵘료괰간과 구체윁인 쵘료묩법 묏 임플란트 이외의 쵘료,,
묩법의 장단윐 등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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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
쵘조골이 부족하거나 쵘은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도 쵘조골 이식선 골유도재생선,
등을 통하여 임플란트 시선이 가능하고 피고는 임플란트 시선 위에 염증쵘료를 충분,
히 하씀고 자가골과 이종골을 피합하여 골이식을 하씀을 뿐만 아니라 윕핕한 묩향과
각도띜 임플란트 시선을 하씀으며 시선을 위후하여 감염씈묩을 위한 처쵘앀 염증쵘료,
를 윁윈히 하씀는묔 상악 보철물 탈락과 쵘주염 등 위 원고 프 상태는 위 원고가 칫,
솔질을 윜대띜 하지 않는 등 쵘아관리를 윜대띜 하지 아니하여 묜생한 것으띜 피고에
게 과실이 없다 또 피고는 임플란트 시선의 장단윐과 합병증 등 설명의무를 다하씀. ,
다.
판단(2)
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쵘조골( ),
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 상하악의 쵘아 묰,
열이나 공간의 부윁합 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통해 교합을 재픕성하
는 것이 가능하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의 괈괰증이 댘지 않는 윐 골이식 섘선의 경,
우 광범한 골결손시 채취할 섘 있는 자가골의 양이 한윕댘어 있어 합성골이나 이종골
을 자가골과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골이나 이종골만 사용,
할 섘도 있는 윐 피고는 자가골과 이종골을 사용하여 골이식 섘선을 시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선을 하고 골이식 섘선시 이종골을 일부 사용하씀다,,
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임플란트 시선의 선택과 골이,
식 섘선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 10 -
즉 위 원고의 피고 **** 내원 당시 쵘은에 심한 염증이 있었고 그럴 경우 염증쵘료를,,
우선하여야 하는데 피고는골이식 섘선 위에는 염증쵘료를 하지 아니하,2003. 4. 14.
다가 골이식 섘선을 하면서부터 염증쵘료를 시작한 윐 위 원고에게는 상하악 위쵘부,
쵘조위돌증이 있어 상하악 위쵘부 사이의 과도한 교합과 윀작뜥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임플란트 시선시 임플란트 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 지지 가철성 의쵘 픕태를 윁
용할 것이 권유댘는데 피고는 통상의 경우앀 같이 봌리지 픕태띜 임플란트를 식립한,
윐 위 원고의 상악의 임플란트는 평균윁으띜 위체 골내 식립댜 부위에 약윕도의,1/2
심한 섘직윁 골흡섘가 묜생하씀고 골흡섘의 주댜 원인은 임플란트 부위 쵘주염인 윐,,
임플란트 부위 쵘주염은 임플란트 부위의 과도한 교합뜥이 가해지거나 골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묜생할 섘 있는 윐 칫솔질 등 위 원고의 쵘아관리 소핀이 위앀 같은 골흡섘,
의 원인이라면 하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세를 보여야 할 것이나 하악의 경우는 상
악과 달리 안윕윁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선 위에 위 원고에 대한,
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쵘료를 윜대띜 하지 아니하거나 위 원고에게 위쵘부 쵘조위
돌증이 있음에도 봌리지 픕태의 임플란트 시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윀작뜥을 묜생하
게 한 과실띜 위 원고가 보철물 탈락과 쵘주염 등의 프 상태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괰하여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또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 ) ,
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 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 11 -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선법의 장단윐 쵘아 묏 쵘은 손상 통증 염증 부종 감염 등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씀고 섘회에 걸쳐 잇몸 관리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칫솔질 교육을 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플란트 시선에 관하여 그 내,
용과 위험성 다른 쵘료묩법과의 장단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씀다고 할 것이어,
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원고 굀 의 악골 구조앀 임플란트 식립 후 위 원고가 칫솔질을 윜대띜 하지 않는A
등 인공쵘아의 관리를 소핀히 한 것도 위 원고의 프재 장애 묜생의 한 원인이 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
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 책임,
의 범위를띜 윜한하괰띜 한다50%.
라 손해묰상의 범위.
괰압쵘료뵄(1)
피고 ****에 지괉한 쵘료뵄 괈만 원 중 이 사건 의료사고앀 관뜨한 상악4,090①
임플란트 시선 관뜨 쵘료뵄 괈만 원2,045
- 12 -
대학교쵘과병원에 지괉한 괈원632,960② ◇
합계 괈원21,082,960③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대학교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굀 는 그 외에도하악 임플란트 시선 관뜨 쵘료뵄 괈만 원신경(A2,045,①② ☆
윕신과****에서 우울증 등으띜 쵘료묛고 지출한 쵘료뵄 괈원의 지괉도 구하150,162
나하악 임플란트 시선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위 원고에게 손해가 묜, ①
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위 우울증 등의 묜,7②
생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쵘료뵄(2)
가 내역 묏 괈액( )
임플란트 주위염 쵘료뵄 괈만 원200①
상악의 개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윜작 관뜨 쵘료뵄 괈만 원임플란7700(=②
트 개당 괈만 원개1100× 7 )
개의 임플란트 재식립 관뜨 시선뵄 괈원상악 임플란트개에28,888,888 (=9③
대한 임플란트 시선뵄 괈만 원 개개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4,000/9 × 2 ,,)
합계 괈원17,888,888④
인윕근거이 법원의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대[:,◆▲◆
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굀 는 임플란트가 탈락댘지 아니한 상악 개의 경우도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A7
요하므띜 상악 개의 임플란트 재식립 뵄용 괈만 원과 가철성 국소의쵘뵄용94,000500
- 13 -
만 원의 지괉을 구하나 임플란트가 탈락하지 아니한 위 개의 경우 임플란트의 동요,7
도가 없고 그럴 경우 외과윁 쵘료를 우선윁으띜 시행하여야 하는묔 이 법원의대학,,◆
교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대학교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만으띜는 위 개의 경우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다거나 위에서 인윕한 것 외7
에 가철성 국소의쵘가 필요하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산( )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원고가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하씀다는 증거가 없으므
띜 편의상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다음날 일시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픸프만식 계산법,
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인을 괰준으띜 프가를 산윕하면 다음 계산2006. 5. 25.
퍜 괰재앀 같이 괈원이다14,703,195.
(소요금액) (지출시기) m(현가)
17,888,888원 2010-10-21 52 14,703,195원
책임의 윜한(3)
가 원고의 책임뵄율( ): 50%
나 계산( )
괈원괰압쵘료뵄 괈원향후쵘료뵄 괈35,786,155 (=21,082,960+14,703,195
원괈원) × 50% =17,893,077
위자료(4)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원고 굀 의 성별과 나,,A
- 14 -
이 위 원고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
나 결윕 괈액( )
원고 굀괈만 원A :500
원고 유유각 괈만 원A1, A2 :50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굀 에게 괈원재산상 손해 괈원,A22,893,077 (=17,893,077
위자료 괈만 원 원고 유유에게 각 위자료 괈만 원 묏 각 이에 대하+500),A1, A250
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2006. 5. 25.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10. 10. 20.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위 원고는 임플란트 시선 관뜨 쵘료뵄 괈만 원 중같은 해(1)4,5602003. 4. 14.,
같은 해과각 괈만 원 씩 괈만 원을 피고에게7. 2.,10. 14. 2005. 8. 16.1,0004,000
지괉하씀고 피고는 위 쵘료뵄 중 일부를 면윜해 주어 미지괉 쵘료뵄 잔액이 괈만,500
원이고 그 중만 원이 이 사건 의료사고앀 관뜨댜 상악 임플란트 시선 관뜨 쵘료,250
뵄이다.
위 원고는자 유리쵘은이식선 쵘료뵄 괈만 원 중(2)2007. 5. 30.1352007. 5. 30.
괈만 원괈 만 원괈만 원 합계만 원을 지괉하45, 2007. 12. 27.5, 2008. 1. 17.4090
- 15 -
씀고자 유리쵘은이식선 쵘료뵄 괈만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합계, 2008. 11. 24.200
괈만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씀고과시행한 얍 뜈이윀 쵘245, 2007. 7. 27. 2008. 1. 17.
료뵄 괈만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위 각 쵘료뵄띜 합계 괈만 원을 지괉하지100345
아니하씀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이 사건 의료사건과 관.,①
뜨이 없는 하악 관뜨 임플란트 쵘료뵄 괈만 원과이 사건 의료사건과 관뜨이250②
있는 상악 관뜨 임플란트 쵘료뵄 괈만 원 유리쵘은이식선과 얍 뜈이윀 쵘료뵄 괈250,
만 원 합계만 원 중 피고의 책임범위를 초과하는 괈원위 괈3455952,975,000 (=595
만 원합계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0%)5,475,000.
다 위 원고는 임플란트 시선 관뜨 쵘료뵄 채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하.
므띜 살피건대 위 쵘료뵄 채권의 변윜괰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2006. 5. 25.
고 이 사건 묘소가 그띜부터 민법 윜조 소윕의 년이 경과댜 후인윜16332009. 12. 8.
괰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는유리쵘,,2008. 1. 17.
은이식선 쵘료뵄띜 괈만원을 지괉할 때 임플란트 시선 관뜨 쵘료뵄 채무의 존재를40
인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원고가 위 채무를 승인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5,475,000
달 다음날인부터 위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9. 12. 16.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0. 10. 20.5%,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 16 -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 굀 의 본소청구앀 원고들의 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A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굀 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A
묏 피고의 나뤸지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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