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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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4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뒷트임, 코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여러 성형수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부터 원고는 코 통증과 숨쉬기 어려운 증상을 겪으며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 2016년 7월 8일, 병원에서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지만 통증과 숨쉬기 어려움, 심한 냄새가 계속되었다.
  • 2016년 7월 15일,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원고의 코 안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했고, 코 안에 심한 염증이 생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후 원고는 2016년 10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고, 2017년 4월에는 코 변형 수술과 염증 조직 제거, 자가 연골 이식 수술을 받았다.
  • 현재 원고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받은 성형수술 후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인해 코 안에 염증과 부기가 생기고 무후각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이 필요해 일반인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술 후 장애가 발생하면 의료과실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 원고 코 안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된 점, 병원 기록에 거즈 제거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없는 점, 병원이 주장하는 임의 제거 기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병원이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코 안에 감염과 부기가 생겼고, 결국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다.
  • 다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권유받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1차 병원에 오래 머문 점도 손해 발생과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쳐 병원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다.
  •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의학적 평가 기준과 판례를 참고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성형수술 후 병원의 과실로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치료 지연도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쳐 책임 비율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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