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 1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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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1035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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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경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2006년 9월 20일 OO지역의 OO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안면부 미용성형수술(광대뼈축소술, 하악축소술, 턱끝축소술, 코뼈융합술, 외안각 교합선, 이마 이물질 제거 등)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원고의 두피에 탈모가 나타났고, 2007년 1월경 피고는 탈모 제거 수술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마에 부종이 있고 코가 휘어지며 왼쪽 광대뼈 부분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2월 6일 팔자주름과 왼쪽 광대 지방이식술, 턱 끝 이물질 제거술, 두피 탈모부위 제거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현재 원고는 두피 부분에 26cm, 아랫입술 부분에 2cm, 입안에 2cm의 흉터가 남아 있고, 삼차원 CT 촬영상 하악각의 비대칭과 코 부위의 만곡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하악각의 비대칭은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광대뼈 비대칭과 코 부위 만곡은 원고가 넘어져 다쳐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하악각의 비대칭은 미용성형수술의 특성상 수술로 인한 악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턱살 처짐도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성형수술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방법, 필요성, 수술 후 개선 상태,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수술 동의서에는 '탈모, 감각이상, 턱 흉터'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아랫입술 부분에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나 두피 부분의 흉터나 탈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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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7121035( ) 원고년생 여A (8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17. 판 결 선 고2009. 5.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5,000,0002007. 8. 30.2009. 5. 1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의분의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3.109,.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70,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년경 여성으띜 성위하을 한 후2002, 2006. 9. 20. ****에서 의사인 피고띜부터 아래앀 같은 안면부 미용성픕섘선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 묛았다. 관상윈개윑근법에 의한 광대뼈축소선돌출댜 광대뼈를 굎아서 돌출댜 광대(1): 부분을 낮추고 얼굴이 작게 보이도띝 하는 시선띜서 입안으띜 섘선하는 구강내윑근법, 간단하고 외부 흉터가 없으나 윕핕도가 떨어지며 이마나 너 주위의 섘선을 위해서는(, 새띜운 윈개가 필요한 단윐이 있음 과 덐피를 통해 섘선하는 관상윈개윑근법 윕핕도가)( 높고 이마나 너 주위의 섘선시 안면부에 새띜운 흉터를 만들지 않고 시선할 섘 있으나, 덐피에 흉터앀 탈모가 생괰고 섘년간 감각이상이 있을 섘 있음 이 있다). 하악 축소선아래턱뼈를 굎아서 얼굴의 각이 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작게(2): 보이도띝 하는 시선 턱끝 축소선턱 끝 부분의 아래턱뼈를 굎아서 입선 아래의 턱 부위가 축소(3): 댘어 얼굴이 작게 보이도띝 하는 시선 (4) 교윕융뵄선돌출댜 코뼈를 묘듯하게 다듬고 코를 위체윁으띜 세우면서 코끝이: 약간 들리게 보이도띝 하는 시선 우촡 외안각 교윕선좌촡에 뵄해 씬라가 있던 원고의 우촡 너꼬리 부위를(5): 좌촡 너과 맞추어 교윕하는 시선 - 3 - 이마의 이물질 윜거선원고가 과거 이마에 주입했었던 실리콘을 윜거하여(6): 이마의 윤곽을 부드럽게 하는 시선 나차 섘선 후일이 경과한 무뜵 원고의 덐피에 탈모가 나타나 피고는. 120,2007. 1. 경 당초 계획했던 안면부 지묩이식선과 함께 덐피 탈모윜거선도 시선하괰띜 하씀으나2., 당일 위 병원으띜 찾아씨 원고의 이마에 픈종이 있고 얼굴 위체에 부종이 심하여 이마 픈종에서 약의 피를 주사괰띜 뽑아 주었으며 당시 원고의 코부분이 휘어지고 좌촡30,㏄ 광대뼈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핕인하씀다. 다 원고는피고띜부터 팔자주름과 좌촡 광대의 지묩이식선 턱 끝의 이.2007. 2. 6., 물질윜거선 덐피의 탈모부위윜거선을 시선묛았다,. 라 원고는 프재 덐피 부분에아랫입선 부분에입안에의 묘흔이 각.26 ,2 ,2㎝㎝㎝ 남아 있고 삼차원촬씁상 하악각의 뵄대칭이 나타나며 코부위에 뵄성픕후 만곡이,CT, 있는 상태이다 다만 하악각의 뵄대칭은 육안으띜는 식별할 섘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픸증,14(),113【】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띜 인하여 덐피에 광범위한 탈모증상과 감각마(1), 뵄증상 묏 아랫입선의 흉터가 나타났고 턱살이 많이 쳐지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코가, 휘어지고 광대뼈 묏 턱뼈가 좌우 불균픕하게 변픕댘는 후유증이 묜생하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섘선 위에 미리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띜 피고는, - 4 - 원고에게 쵘료뵄원 묏 위자료원의 합계원을 묰상할24,800,00045,200,00070,000,000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의료상의 잘못은 없음에도(2)원고의 코가 휘어지고 광대뼈가 불균픕한 것은 원고가 선을 마시고 넘어지면서 안면이 묔닥에 부딪히면서 묜생댜 증상이고 턱살이 쳐진 것은 피고의 시선과 무관한 증상이며 덐피,, 탈모앀 감각이상 묏 입선부분의 흉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섘선띜 묜생댠 섘 있는 부득이한 후유증임을 사위에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띜부터 동의를 묛았으므띜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료상 과실의 윐(1) 살피건대 의료행위의 특섘성을 감안하더라도 뤼윀 하자 촡에서 일묘인의 상, 식에 묔탕을 덐고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앀 손해의 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댘지 않았다는 윐은 증명댘어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피고의 구체윁1999. 4. 13.98 9915), 과실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윕사실 묏 위 거시증거 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광대뼈 뵄대칭 묏 코부위 만곡은 원고가 넘어윸 다쳐 생괴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육안으띜 식별할 섘 없는 하악각의 뵄대칭은 미용성픕섘선이 외관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인 윐에 뵄추어 이 사건 섘선띜 인한 악결과라고 보괰 어뜤우며 턱, 살의 처짐은 이 사건 섘선과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명의무위묘의 윐(2) - 5 - 성픕섘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앀는 달리 그 성질상 괴괉을 요하지 않고 성픕 섘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픸위이 괰대댠 뿐이며 섘선 후의 상태가 하자의 주관윁인 괰대쵘앀 다른 경우가 있을 섘 있으므띜 의사는 하자에게 쵘료의 묩법 묏, 필요성 쵘료 후의 개선 상태 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인 설명을 하여 하자가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의사의 설명의무는 침습윁인(2002. 10. 25.2002 48443), 의료행위띜 나아가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윈차상의 조쵘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뵄추어 의사띜서는 윁어도 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 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괰는 매우 용이한 묘면 하자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댘지 않았음을 입증하괰는 성질상 극히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촡에 설명,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 묏 법체계의 통일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5. 31.2005 586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픸증의차 섘선시의 섘선동의서 에는,52(1)씈상‘ 댘는 합병증 이라는 인쇄댜 문구에 동그라미를 쵘고 이물질 주사 맞은 곳 더 악핔 댠’‘ 섘도 있음 코끝 약간 들리괰 원하심 덐부의 흉터 탈모 감각이상 더 심해 질섘도 턱 묑,,(),(), 흉터 라고만 가필댘어 있어 아랫입선 부분에 흉터가 생괸 섘 있다는 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괰재가 없고, 딐한 덐피 부분의 묘흔이나 탈모가 일묘 여성 뵄띝 원고가 성위하을 하씀( 으나 여성이라는 사회윁 성을 택하여 생한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윕신윁으띜는 여성으띜 봄이 상당하다 으띜서는 쉽게 묛아들이괰 어뜤운이라는 광범위에 이를 섘 있다는)26㎝ - 6 - 윐에 대하여는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위 각 윐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사위 설명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을 픸증의을51,6, 픸증의 각 괰재 딐한 피고가 위 각 윐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씀다고 인윕11 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는 그앀 같은 설명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성픕섘선의 특성 아랫입선 부위 묏 덐묜이 여성의 외모에 미쵘는 씁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아랫입선 부위의 묘흔이 다소 흐리고 핔장으띜 쉽게 감출 섘 있, 으며 덐피의 탈모가 외관상 쉽게 나타나지 않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5,000,000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7. 8. 30.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2009. 5. 15.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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