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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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원고는 OO지역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 같은 달 말, 원고는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재진단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 서울대병원의 의사(피고 2)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 믿고 추가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 2005년 12월 2일, 원고는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술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울대병원, 의사,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브란스병원의 유방암 진단을 근거로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암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쟁점은 서울대병원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결정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대병원의 의사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 믿고 추가 조직검사나 재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 초음파와 MRI 검사는 암 확진을 위한 검사가 아니며, 암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서울대병원이 수술 전 실시한 초음파와 MRI는 수술 범위 결정용으로, 암 확진을 위한 재검사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수술 후 경험한 통증과 근력 약화는 객관적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 치료비와 향후 유방 재건 수술 비용, 위자료 등 일부 손해는 인정되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세브란스병원의 부대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서울대병원 의사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 믿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유방절제술을 시행해 원고에게 불필요한 수술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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