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는 2004년 11월 22일 이틀 전부터 상복부와 하복부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당시 압통과 반동압통, 백혈구 수치 상승(21,500) 등의 증상이 있었다.
피고병원은 이러한 증상을 근거로 급성 골반염(의증), 급성 위염(의증), 방광염(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원고A를 산부인과에 입원시켰다.
입원 후에도 담당 의사는 주관적 통증 호소, 체온 상승(최고 38.5도), 백혈구·폴리 수치 상승, 초음파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급성 골반염 또는 우측 난소-난관 농양(의증)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주로 항생제 처치를 했다.
내과에서는 항생제 치료 며칠 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권유했고, 산부인과 기록에도 11월 27일경부터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고려한 흔적이 있었으나 실제 검사는 미뤄졌다.
결국 2004년 12월 2일에야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과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실시해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을 진단했고, 그때까지 수술이 지연되면서 원고A가 손해를 입었다.
원고A와 가족들(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은 피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피고병원이 이를 급성 골반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만 하다가 약 10일 뒤에야 충수돌기염을 진단해 수술이 지연된 사안이다. 법원은 젊은 여성의 경우 충수돌기염과 골반염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어렵더라도, 유사 증상이 있으면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확진을 위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들의 일부 승소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A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복막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충수돌기염 발생 후 48시간 정도 지나면 파열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쉽지만, 파열 시점에는 개인차가 크다는 감정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젊은 여성이나 충수돌기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과 급성 골반염·난소-난관 농양의 증상이 비슷해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병원으로서는 복통·압통·반동압통, 백혈구·폴리 수치 상승 같은 유사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확진을 위해 더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록상 피고병원이 약 10일간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았다.
감정 결과에서도 내원 당시가 복강내시경 시술의 적절한 시기였고, 적절한 검사와 진찰로 충수염 확진이 거의 가능하며 충수 위치에 따라 확진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피고가 '수술까지 7~10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 항생제 처치도 복막염 치료에 적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상이 비슷한 질환들 사이에서 진단이 애매할수록 의료진이 다른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진을 위한 검사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여성의 복통처럼 충수돌기염과 산부인과 질환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철저한 검사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검사를 미뤄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6나2992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4. ****
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단3461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2.
판 결 선 고2007. 4. 13.
- 2 -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7,518,022원,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나. (2)
기왕치료비 기재 부분(제6면 20행) “2004. 12. 2.부터 2004. 12. 1.까지”를 “2004. 11.
22.부터 2004. 12. 1.까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3 -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복막염의 상태에 있었으
므로 피고병원에서 이를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지 못한 데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병원이 원고 ****의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경우 수술을 하기까지 7~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피고병원에서 행한 항생제 처치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적합한 것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병원의 치료방법상 과실이나 원고 ****가 입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 ****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일 전부터 이미 복통 등을 호소하며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의 대한의사협회
에 대한 2007. 1. 5.자 및 2007. 2. 6.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충수돌기염이 생긴지 48시간 정도 경과하면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복강내에 농양이 발
생하는 등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나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농양이 발생하는 시
간에는 개인차가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을 1호증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의 대
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병
원의 응급실(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는 2004. 11. 22.경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
****로부터 내원하기 2일 전부터 상복부 및 하복부 복통이 있었다는 주된 호소와 함께
- 4 -
신체검진(상복부의 통증, 압통 중등도, 반동압통 등), 골반 및 질 검진결과(움직임에 따
른 자궁경부의 압통 등), 혈액검사 결과(백혈구수치 21,500) 등을 근거로 원고 ****의
증상을 급성 골반염 질환(의증), 급성 위염(의증), 방광염(의증) 등으로 진단한 후 원고
****를 산부인과에 입원시켰고, 그 후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2004. 11. 23.
경부터 2004. 12. 1.경까지 원고 ****의 주관적 호소(주로 우측 하복부 통증 및 압통
등), 활력징후(체온 최고 38.5도), 혈액검사 결과 나타난 백혈구 및 폴리수치의 상승(백
혈구 수치: 최저 13,600 ~ 최고 19,900, 폴리 수치 : 최저 80.5% ~ 최고 85.2%), 초음
파 검사결과(2004. 11. 24., 같은 달 26, 같은 해 12. 1. 각 실시) 등을 근거로 원고
****의 증상을 급성 골반염 질환 또는 우측 난소-난관 농양(의증)으로 진단한 후 그
기간 동안 주로 항생제처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이르
기까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자가 원고 ****와 같은 젊은 여성이거나 충
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과 산부
인과 질환인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은 통증부위나 백혈구, 폴리 수치 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유사하여 그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와 같은 젊은 여성
을 치료하게 된 피고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상.하복부의 복통과 압통, 반발통 및 백혈
구 수치나 폴리 수치의 상승 등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의심해보거나 확진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병원이 원고 ****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약
10일 동안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피고병원이 의증으로 진단한 급성 골반염 또는 난
- 5 -
소-난관 농양 등의 질환과 그 증상이 유사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에 기한 복막염
을 의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내원초기 응급실에서 그 증상이 유사한 위염이
나 방광염을 의심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신속한 수술적 치료
를 요하는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그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한 흔적이나 자료는 전혀 없
다), 그로 인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
술적 치료 역시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위 2007. 2. 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젊은 여성에게는 임신과 수반된 질환, 골반강내 염증 등이 있어 다른 성별이나 연령군
에 비하여 충수염의 확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적절한 검사와 진찰로 100%에 가까
운 확진이 가능하고, 또한 원고 ****와 같이 충수돌기가 치골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 정도를 보이기는 하나 충수의 위치가 통상적인 장소는 없으므로 이러
한 사실을 감안하고 진찰,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확진비율은 충수돌
기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2006. 2. 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
하면, 원고 ****가 2일 전부터 복통이 있었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2004.
11. 22.경에 복강내시경 시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였고, 또한 2004. 11. 22.경
피고병원 산부인과의 협의진료요청에 대한 피고병원 내과의 답변내용에는 원고 ****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며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복부 전산화 단층촬
영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피고병원 산부인과의 의사기록지에도 2004. 11.
27.경부터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고려하거나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은 2004. 12. 2.경까지도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단적
복강경 검사는 2004. 12. 2.경에야 이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 6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급성 충수돌기염에
서 기인한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직전까지도 그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병원의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2)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경우 수술을 하기까지 일반적으로 7~10일 이
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참고
자료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에 기재된 급성 충수돌기염의 치료
방법(위 참고자료 제2편 각론 479면)도 충수돌기염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수술받기 적
합하게 준비되면 가능한 빨리 수술로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공
성 충수돌기염의 경우 의사가 여러 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신체조건이 수술받기에 적합
한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일
반적으로 수술을 하기까지 7~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다].
(3) 한편, 위 2007. 2. 6.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겐타마이신, 미크로노마이신, 세프메타졸, 아코신, 프라질 등의 항생제 약물치료를 한
것은 장내에 있는 혐기성세균, 호기성세균, 진균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처
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05. 10. 15.자 진료기
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에서 원고 ****의 증상으로 주로 의심한 급성 골
반염의 경우 내과적인 처치를 주로 하는 반면,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이로 인한 복막염
의 경우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
면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나 처치를 하여야 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
- 7 -
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한 피고병원에게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
고 이 사건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그대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비율을 80%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