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 1심2007-10-30 선고검수완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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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978 민사 사건(2007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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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10월 22일경 피고 병원에서 크기 6㎝의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1일부터 2000년 1월 11일경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 2000년 1월 20일 새벽, 원고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손발이 떨리며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 같은 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 MRI 검사를 시행했고, 일반외과 의료진은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0년 1월 24일경부터 2월 7일경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뇌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
  • 이후 2000년 7월 20일경 다른 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당시 뇌 MRI 필름을 다시 판독한 결과 '정상적인 뇌 MRI'로 판정했고, 2005년 6월 9일경에는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없고 암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두부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두정부 등 광범위한 부위에 영구적인 탈모증이 발생했고,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왔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MRI에서 전이 소견이 없었는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해 방사선 치료 10회를 시행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겼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0년 1월 20일 시행된 원고의 뇌 MRI 영상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뇌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 그런데도 피고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연수막 증강 소견이 있다고 잘못 판독해 '연수막 전이 가능성' 의견을 냈고, 일반외과 의료진이 이 판독 의견에 집착해 전이로 잘못 진단했다고 봤다.
  • 뇌 MRI상 연수막 조영 증강이 있더라도 전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요추천자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신경과 의사가 두 차례나 요추천자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일반외과 의료진이 이를 무시하고 검사 없이 오진했다고 지적했다.
  • 피고 병원은 백혈구 수치 저하로 요추천자 검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혈구 수치가 1월 22일 7,300, 23일 28,200, 24일 18,290으로 정상 회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는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1월 24일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보호자가 요추천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의료진이 이미 전이로 진단한 채 검사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보호자는 의료 지식이 없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 과실과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되,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해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진이 영상 판독 소견에만 의존해 성급히 진단하지 말고, 확진에 필요한 추가 검사를 소홀히 하면 오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환자의 상태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객관적 수치로 반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불필요한 치료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는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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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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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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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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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가합12955·인천지방법원·1999-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11723·인천지방법원·2003-04-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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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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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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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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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7924·서울고등법원·199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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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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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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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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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1934·부산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4915·광주지방법원·2002-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들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과도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심각한 후유증과 일부 사망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0728·대구고등법원·2014-06-18·2심·원고 패소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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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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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가합91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31·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환자에게 기관지내시경 조직생검을 시행하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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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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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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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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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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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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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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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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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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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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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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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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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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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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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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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7953·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악성 림프종이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064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6·1심·원고 승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고용 여성들에게 벌금 부과, 호객행위 강요,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수입 대부분 취득, 휴직 중 성매매 강요, 병원 진료 감시·제한, 진통제 복용 후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81419·부산지방법원·200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978 원 고 000 외 2 피 고 **** 소 제기일 2005. 9. 26. 판결 선고일 2007. 10. 30. 쟁 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위이에 대해 오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원고 000은 1999. 10. 22.경 피고 병원에서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 1999. 10. 21.부터 2000. 1. 11.경까지 항암화학요 법을 시행받았다. - 원고 000은 2000. 1. 20.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 병원 응괉실로 갔다. - 피고 병원 의사들은 같은 날 원고 000에 대하여 뇌 MRI 검사 등을 하씀 다.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000에 대하여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 로 위이된 것‘이라고 진단하씀다. -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경부터 2000. 2. 7.경까지 10 회에 걸쳐 원고 000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씀다. - 그런데 2000. 7. 20.경 **** 진단방사선과 위문의는 2000. 1. 20. 피 고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 000의 뇌 MRI 필름을 다시 판독한 결과, ‘정상 윁인 뇌 MRI’로 판정하씀다. **** 의사는 2005. 6. 9.경 원고 000 에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다’라고 최종윁으로 판정하씀다. - 원고 000은 피고 병원의 두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위두부 묏 두정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에 씁구윁인 탈모증이 발생하씀고, 더 이 상 머리카락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 ○ 피고 병원의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 000의 뇌 자기공명씁상 촬씁을 시행하씀는데, 양측 두 정부 연뇌막에 조씁증강 소견이 있었다. 원고 000은 항경련제의 투여로 더 이상의 경련은 없었음에도 지속되는 두통을 호소하여 연수막 위이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원고 000의 임상학윁인 증상 묏 MRI 검 사 결과 특히 유방암이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괉속히 진행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뇌 위이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2000. 1. 20. 뇌 MRI 결과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 사가 필요하씀으나, 당시 원고 000은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윀하되어 백픈구 수치가 500이하로 감소된 상태여서 위 척수천자 검사를 시행할 경 우 천자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천자 검사를 시행할 수 없 었다. 딐한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 000에 대해 요추천자를 시행하려고 하씀지만, 보호자인 어머니가 요추천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 문에 요추천자를 시행할 수 없어서 뇌 MRI 판독 소견에 의하여 원고 000 에 대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 병원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 결과 연수막의 조씁 증강 소견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그 치료 목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 000에 게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탈모증 등이 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 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피고 병원의 잘못 된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위제로 한 원 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쟁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위이에 대해 오진한 과실이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유방암의 뇌 연수막 위이로 오진한 과실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2000. 1. 20. 시행한 원고 000의 뇌 MRI 씁상은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위이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윁인 뇌 상태의 씁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2000. 1. 20. 시행한 원고 000의 뇌 MRI에서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있다고 보아 ‘연수 막 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하씀고,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 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원고 000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위 이된 것이라고 잘못 진단하씀다. 딐한 뇌 MRI 상 연수막 조씁 증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연수막 으로 위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씀어야 했다. 더구나 일반외과 의료진의 픑진 의뢰를 받은 피고 병 원의 신경과 의사는 일반외과 의료진에게 ‘연수막 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하자’고 2번이나 권유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신경과 의사의 픑진 의견을 무시하씀고, 원 고 000에 대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보지 아니한 채 유방암이 뇌연수막 으로 위이되었다고 오진한 잘못을 범하씀다. (2) 백 픈구 수치가 감소되어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요추천자 검사를 시 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000이 항암제 치료로 인하여 2000. 1. 20.경 백픈구 수치가 400으로 감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을 9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백픈구 수치가 2000. 1. 22.에는 7,300으로, 같은 달 23.에는 28,200으로, 같은 달 24.에는 18,290으로 각 상승되어 정상으로 회복된 사 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시경에는 원고 000의 백픈 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까지도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요추천자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시 보호자는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이미 원고 000의 유방암이 뇌까지 위이가 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 은 상태씀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 딸인 원고 000을 더 이상 고생시키 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요추천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윐, 피고 병원 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 000의 뇌 MRI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이미 뇌연 수막 위이로 진단한 채 원고들에게 요추천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요추천자 검사를 받도록 윁극 권유하지도 않은 윐, 원고들은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 이 요추천자 검사를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는 부정윁 견지에서 의견을 물 어오는 마당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씀던 윐 등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피고 병원이 요추천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일반외과 의료진의 유방암의 연수막 위이 확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한 과 실을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함으로 써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 7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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