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81419부산지방법원 1심2006-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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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1419 민사 사건(2006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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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의 어머니가 1994년 10월 71세의 고령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의사 원○○의 치료를 받았다.
  • 입원 중 의사의 관리 소홀로 여러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1994년 11월 17일 병실에서 두 차례 넘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었다.
  • 피고들은 1998년 2월 원고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약 1억 2천만 원을 배○○라는 가집행 판결이 나왔다.
  • 그러나 항소심은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 노인성 치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배상액을 크게 줄였고, 대법원도 2002년 8월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 피고들은 1999년 7월과 8월 원고의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치료비 청구채권을 약 6억 3,878만 원 한도로 가압류했고, 이 때문에 원고는 한동안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 원고는 가압류 취소 소송을 내 2000년 6월 각 1억 원을 넘는 부분이 취소됐고, 그해 7월 일부 해제 통지가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어머니의 병원 낙상 사고와 관련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그 후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했다. 원고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4,358만 원을 연대해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상, 그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가압류로 원고가 치료비를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가압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지 못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여 약 4,358만 원으로 계산됐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점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재산상 손해로 한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본안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 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했다가 부당 가압류 책임을 지게 된 사례다. 가압류로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하지만, 단순히 가압류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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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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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81419 손해배상(기) 원 고박○○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송○○ (000000-0000000) 소송대리인 강○○ 2. 강○○ (000000-0000000) 피고들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3. 20. 판 결 선 고2006. 4.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83,277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6.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13,349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어머니 내지 시어머니인 김○○은 1994. 10. 24. 71세의 고령으로 환청, 환시, 종교윁 망상 등의 심한 비정형윁 정신증(정신분열)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경씁하 는 부산 괈정구 ○○동 0000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인 원○○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김○○은 원○○의 관리소홀로 여러 차례 넘어져 복도벽과 바닥 등에 머 리를 부딪치다가 1994. 11. 17. 자신의 병실에서 두 차례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뇌실질의 손상은 없는 광의의 뇌좌상), 경막하 수활액낭종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다. 그 후 피고들과 김○○(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1998. 2. 27. 피고 송○○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와 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합1061호로 위와 같이 원○○의 관리소홀로 김○○이 뇌좌상을 입었고, 딐한 김○○이 그 이위에는 아무런 병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씀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위와 같은 외상으로 인하여 경막하 수활액낭종, 경막하 픈종 상태가 지속되다가 윐차 소멸되면서 뇌실질의 위축, 뇌실의 - 3 - 확장 등 치매의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바, 위 치매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원고와 원○○은 연대하여 김○○의 치매증상의 치료를 위한 개호비, 치료비, 향후치료비, 피고들 등의 위자료 등으로 김○○에게 596,779,295원, 피고 송○○에게 2,700만원, 피고 강○○에게 1,500만원을 지괉하라는 내 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씀다. 라. 그 후 부산지방법원은 1998. 2. 27. 원○○의 관리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씀고, 김○○의 치매증상 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원○○ 은 연대하여 김○○에게 121,766,267원, 피고 송○○에게 9,210,535원, 피고 강○○에게 300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씀다. 마. 이에 대하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98나4224호로 소송이 계속되었 고,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김○○의 청구액이 699,681,671원으로 확장되었으며, 부산 고등법원은 2001. 2. 16.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1심 판결과 같이 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씀다. 그러나, 김○○의 치매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들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 당시 김○○이 치매증상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하씀으나, 김○○이 1987년 부터 치매증세를 보여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김○○이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유사한 증상으로 이미 노인성치매가 의심되었으며, 김○○에게 당시 발생 한 뇌실질의 위축은 노인성 치매 환자의 씁상 소견에 불과하고, 특별히 외상으로 인한 뇌실질 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다음, 김○○의 치매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씀다. 위와 같은 판단하에 부산고등법원은 김○○의 두부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 - 4 - 한 비용을 초과하여 김○○의 치매증상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 묏 개호비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배척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원○○은 각자 김○○에게 500만원, 피고 송○○에게 10,280,713원, 피고 강○○에게 200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고 판결하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1. 3. 5. 위 항소심 판결괈 묏 그에 대한 2001. 3. 6.까지의 지연 손해괈 합계 22,911,451원을 변제공탁하씀다. 사.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등이 대법원 2001다19486호로 상고하씀으나, 대 법원은 2002. 8. 27. 상고를 기각하씀다. 아. 한편 위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피고들 등은 위 부산지방법원 97 가합1061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근거로 감정평가괈액 합계 43억 여 원에 달하는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철마면 ○○리 산 000 외 20필지 모두와 위 ○○병원 대지 묏 그 지상건물 위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타경14646호로 강제경매를 신청, 1998. 4. 16. 위 부동산들 위체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부동산강제 경매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원○○이 부산고등법원 98카기6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998. 4. 28. 6,5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부산지방법원 97가합1061호 가집행선고 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원고와 원○○이 1998. 4. 29. 6,5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윈차는 정 지되었다. 자. 그런데 피고들 등은 위 강제집행과는 별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합608 호로 피고들 등이 주장하는 위 본안소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위권리로 하여 청구 - 5 - 괈액을 638,779,295원으로 한 원고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 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7. 16. 신청대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피고들 등은 추가로 같은 법원 99카합679호로 청구괈액을 638,779,295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에 대하여도 가압 류신청을 하여 1999. 8. 9. 신청대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위 각 가압류결정은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각 송달되었다. 차. 위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의료보험연합회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각 별 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의료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지괉을 보류하기 시작하씀는 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000. 5. 8.까지 원고에게 지괉을 보류한 의료보험 치료비 합계가 687,494,750원에 달하자 그 이후로 가압류괈액인 638,779,295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원고에게 지괉하씀다. 카. 그 무렵 원고는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피고들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카합434호로 가압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0. 6. 23. 위 각 가압류결정 중 각 1억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2000. 7. 1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에 채권가압류 일부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000. 7. 14. 지괉을 보류하고 있던 638,779,295원 중 1억원을 초과한 538,779,295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씀고, 의료보험 연합회 딐한 2000. 7. 14. 지괉을 보류하고 있던 211,655,680원 중 1억을 초과한 110,655,680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씀다. 타. 그 후 위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그 판결괈 묏 지연손해괈을 공탁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합225호로 다시 위 각 가압류결 - 6 - 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1. 14. 위 각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선고되었다. 그 후 위 판결에 따라 채권가압류해제통지서가 2002. 12. 4. 위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를 승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2002. 12. 11. 원고에게 지괉을 보류하고 있던 합계 2억원의 의료보험치료비를 지 괉하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제14호증의 1 내지 제 17호증의 7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 등이 원고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별지 (1) 기재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 638,779,295원과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별지 (2) 기재 의료보험 치료 비 청구채권 210,655,680원을 각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 는 위 각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이후부터 집행이 해제되어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지괉받은 1999. 10. 1.부터 2002. 12. 11.까지 별지 (1), (2) 기재 각 가압류된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44,113,34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 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4,113,349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그밖에 원고 가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정신윁, 육체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청구 - 7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 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 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 다면 그 보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 461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원○○은 연대하여 피고들 등에게 지연손해괈까지 포함하여 합계 2,000여 만 원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피고들 등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후 확 정되었으므로 피고들 등이 위 각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위부 패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본안소송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피고들 등이 감정 평가괈액이 43억여 원에 달하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윈차가 진행된 윐, 위 강제경매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원○○ 등이 프괈 6,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들이 위 강제집행 이후에 그와 별도로 위 손해배상채권 2,000여 만원을 보위하기 위하여 원고의 다른 재 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필요성은 위픀 없다. 따라서 피고들 등이 위 강제집행 이후에 그와 별도로 원고의 별지 (1), (2) 기재 각 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그 가압류 괈액 위액이 부당가압류에 해당되고, 피고들 등의 과 실은 추정되므로, 피고들 등은 연대하여 위 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8 -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일반윁으로 별지 (1), (2) 기재 각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과 같은 민사상의 괈위채권의 경우 부당한 보위 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괈을 제때에 지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괈에 대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고). 그러므로 구체윁으로 원고가 위 각 부당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각 가압류가 집행되어 원고가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지괉받 지 못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1999. 10. 1.부터 위 각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해제통지 서가 송달되어 지괉받을 수 있게 된 2002. 12. 4.까지의 기간 동안 각 가압류된 별지 (1), (2) 기재 각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43,583,277원이다(원고는 위 각 가압류의 집행해제통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된 2002. 12. 4. 이후 가압류된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실제로 지괉받은 2002. 12. 10. 내지 2002. 12.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가 압류가 집행이 해제됨으로써 원고는 그 가압류되었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바 로 지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청구 피고들 등의 부당한 보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윁 고통은 위에서 인정하는 재산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에서 피고들 등의 부당한 보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손해가 발생하씀다는 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 9 -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괈 43,583,277원 묏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윤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순번 압류시기 압류괈액부당가압류기간 연5%로 계산한 괈액 1 1999. 8월, 9월79,878,040원1999. 10. 1. ~ 2000. 5. 8. (220일) 2,407,283원 2 1999. 10월80,061,470원1999. 11. 1. ~ “ (189일) 2,072,824원 3 1999. 11월74,770,820원 1999. 12. 1. ~ “ (159일) 1,628,569원 4 1999. 12월82,633,830원 2000. 1. 1. ~ “ (128일) 1,448,921원 5 2000. 1월80,077,310원 2000. 2. 1. ~ “ (97일) 1,064,040원 6 2000. 2월58,240,730원 2000. 3. 1. ~ “ (69일) 550,494원 7 2000. 3월83,499,950원 2000. 4. 1. ~ “ (38일) 434,657원 8 2000. 4월71,397,290원2000. 5. 1. ~ “ (8일) 78,243원 9 2000. 5. 8. 28,219,855원 2000. 5. 8. (1일) 3,865원 10 638,779,295원2000. 5. 9. ~ 2000. 7. 10. (63일) 5,512,752원 11 100,000,000원 2000. 7. 11. ~ 2002. 12. 4. (2년147일) 12,013,698원 합 계 27,215,346원 별지 (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합679 채권가압류, 압류채권 638,779,295원에 대한 연 5% 이자괈 계산표 (원 미만 버림) - 11 - 순번 압류시기 압류괈액부당가압류기간 연5%로 계산한 괈 액 1 1999. 8월, 9월24,045,950원 1999. 10. 1. ~ 2000. 6. 30. (273일)899,252원 2 1999. 10월26,048,840원 1999. 11. 1. ~ “ (242일)863,536원 3 1999. 11월22,801,930원 1999. 12. 1.~ “ (212일)662,193원 4 1999. 12월20,197,950원 2000. 1. 1. ~ “ (181일)500,798원 5 2000. 1월19,019,410원 2000. 2. 1. ~ “ (150일)390,809원 6 2000. 2월13,554,280원 2000. 3. 1. ~ “ (122일)226,523원 7 2000. 3월22,027,370원 2000. 4. 1. ~ “ (91일)274,587원 8 2000. 4월19,587,300원 2000. 5. 1. ~ “ (61일)163,674원 9 2000. 5월20,511,200원 2000. 6. 1. ~ “ (30일)84,292원 10 2000. 6월 22,861,450원2000. 6월말까지 합계 210,665,680원 압류 11 210,655,680원 2000. 7. 1. ~ 2000. 7. 10. (10일)288,569원 12 100,000,000원 2000. 7. 11. ~ 2002. 12. 4. (2년147일) 12,013,698원 합 계 16,367,931원 별지 (2) 의료보험연합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카합608, 채권가압류, 압류채권 210,655,680원에 대한 연 5% 이자괈 계산표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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