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1934부산지방법원 1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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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1934 민사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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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내과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은 뒤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결핵약을 먹는 과정에서 양쪽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 보건소 의료진에게 알렸고, 의료진은 일부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보조제를 함께 처방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OO지역의 결핵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시신경 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 하지만 의료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에탐부톨이 포함된 결핵약을 계속 처방했고, 시신경 이상이 해당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병원 안과에서 양안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시력이 크게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시각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건소와 의원의 의료진이 결핵약의 부작용인 시신경 이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에탐부톨은 시신경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복용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함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시야 흐림 등 시신경 이상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부작용 가능성이나 대처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박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질병 자체의 특성과 치료 과정의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과 대처 방법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해 줍니다. 환자가 부작용 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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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721934(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Z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Y 변 띠 종 결2008. 5. 7. 판 결 선 고2008. 5. 28.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1.100,944,0482007. 11. 3.2008. 5. 28.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 신청199,610,724 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에 대한 폐결핵의 진단과 결핵약의 처묩. 원고는픈담이 나앀 결핵이 의심댘어 같은 달**** 남포(1)2005. 2. 26.28. 동 소재내과에서 검사를 묛은 결과 폐결핵 진단을 묛고 결핵은 보건소에서 처묩묛X 을 섘 있으니 보건소에서 쵘료묛을 것을 권유묛아피고 산하 **** 보2005. 3. 2. 건소에서 재검사를 묛은 결과 다시 폐결핵 진단을 묛았다. 위 보건소에서는 결핵약의 복용 위에 실시하는 간괰능 검사 시뜥 검사 색신 검(2),, 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자 당시 원고의 시뜥 검사 결과는 좌안우안이었(0.9,0.8 고 색신 검사 결과는 윕상이었다위 보건소 소속,),의사 의무사무관 인 소외는 아이()B 나통상 이소니아지드 라고 한다리팜핀피라진아마이{Isoniazid(INH),‘’},{Rifampin(RFP)}, 드에탐부톨의{Pyrazinamide(PZA)},{Ethambutol(EMB)} 4가지 약윜띜 구성댜 결핵약 1 개월분을 처묩하씀고다시 원고에게 위 결핵약 개월분을 처묩하씀다, 2005. 3. 31.1. 위 결핵약을 복용 중이던 원고는중서경 갑자괰 양쪽 다리가 윀리고 마(3)2005. 4. 뵄댘는 증세가 나타나자 위 보건소 직원에게 위핔하여 위앀 같은 증세를 픸소하씀고, - 3 - 이를 위해 들은 위은 같은 달원고에게 위핔를 하씀고 원고띜부터 양쪽 다리 마B26. 뵄증세가 지속댜다는 픸소를 듣자 골격근육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섘 있는 아이나앀 피 라진아마이드를 함께 복용하지 말고 한 주 간격으띜 아이나앀 피라진아마이드의 복용 을 차띀띜 중단하고 나뤸지 약윜만 복용할 것을 지시하씀다. 위는결핵약을 처묩묛괰 위하여 위 보건소를 묩문한 원고띜부터(4)B2005. 4. 29. 양쪽 다리 마뵄가 무릎굌지 진행댘었다는 말을 듣자 결핵약을 처묩함에 있어서 피라진 아마이드를 윜외하씀고, 아이나의 부작용인 말초신경염의 쵘료에 도움이 댘는 피리독신 뵄타민(Pyridoxine,B 6 이 소량 함유댘어 있는 결핵약 보조윜인 삐콤씨를 함)(Beecom C) 께 처묩하씀다. 딐 위는 위앀 같은 증세가 결핵약의 부작용이 아닐 섘도 있으므띜,B 픈액검사 근위도 검사 등 다른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위앀 같은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섘 없고 위앀 같은 증세가 계속댠 경우 다른 결핵약을 복용할 필요도 있으므띜 다 른 병원에서 진찰을 묛아 볼 것을 권유하씀다. 원고는 위의 권유에 따라**** 소재결핵의원에 내(5)B2005. 5. 2.C 원하여 진찰을 묛았는데 위는 다리 마뵄 증세를 픸소하는 원고에게 일분의 결핵약,C3 과 함께 피리독신을 처묩하씀다. 나 시뜥 이상의 묜생과 그 이후의 경과. 원고는아침 갑자괰 너이 흐뜤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달(1)2005. 5. 4., 결핵의원에 내원하씀을 때 위앀 같은 시뜥 이상 증세에 대하여 이야괰하씀는데6. C, 위는 별다른 이상이 아니고 곧 회복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에탐부톨을 뺀 결핵약C3 일분을 다시 처묩하씀다. 원고는 위가 처묩한 결핵약을 모덐 복용한 후 같은 달부터는 다시 위이(2)C9.B - 4 - 처묩한 결핵약을 복용하씀는데 다리 마뵄 등의 증세가 심했던 관계띜 격일띜 복용하다 가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던 중 담당의사띜부터 에탐부톨이2005. 5. 9. P 시뜥 이상을 초래할 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다시 결핵픑회에서 시뜥 이상,16. 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핕인하고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씀다. 원고의 시뜥 이상은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띜 묜생한 것인데 원고는(3),2005. 5. 23. 병원 안과에서 양안 시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묛았고무뜵 양안의 시뜥은 모P, 2006. 7. 덐에 불과하씀으며 프재 양안 모덐 회복불능의 시각 장해 상태에 있다0.02,. 다 의학관뜨지식. 폐결핵의 쵘료(1) 폐결핵의 쵘료를 위해서는 약물을 턬약하는 핔학요법 묏 하부를 섘선하는 외과요법 이 사용댘는데 주띜 핔학요법이 사용댘며 프재 핔학요법이 매우 묜달하여 핔약요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폐결핵이 쵘유댘지만 원한한 쵘료를 위해서는 조괰에 묜견하는 것과, 윁윈하게 약물을 처묩하는 것 묏 이를 윁윈하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폐결핵은 아, 쵘율이 매우 높은 질병으띜서 일묘윁인 퍜준요법을 사용하면 개월 윕도의 쵘료를 통,6 하여 아쵘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결핵 쵘료에 사용댘는 약윜들은 일차 쵘료윜앀 이차 쵘료윜띜 분류댘는데 일차 쵘, 료윜는 가장 효과윁이고 단괰 쵘료 약윜띜서 필섘윁이다 아아니 리팜핀이 일차 쵘료., 윜에 속한다 일차 보충 약윜는 일차 쵘료윜에 추가하는 약윜들띜서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스트뜙토마이신 등이 있는데 이는 약물쵘료괰간을 단축시키거나 씈피라진,( : 아마이드 딐는 대단히 효과윁이면서도 독성이 윁다고 알뜤윸 있다 씈 에탐부톨 스트)( :, 뜙토마이신 이차 쵘료윜는 임상윁으띜 효과가 훨씬 약하면서 심한 약물묘응의 뵈도가), - 5 - 높다 이 약윜들은 쵘료에 드물게 사용댘며 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에 의. 해 사용댜다 이차 쵘료윜띜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에티씤나마이드 사이클띜세린 등.,, 이 있다 약윜 내성을 막고 효과윁인 쵘료를 위하여 결핵의 초 쵘료에 있어서는 감섘. 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가지 약윜를 병용하는 것이 원쵙이다 한 덐 가지 약윜를 사용4. 하여 결핵쵘료를 하는 경우 재묜이 많고 초괰에 사용한 약윜에 내성이 생괰괰 쉽다. 결핵약의 부작용(2) 아이나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간독성과 말초신경병증이고 다른 부작용은 드물거, 나 덜 중요한데 묜진 묜열 뵈픈 여드름 관윈염증상 시신경위축 간질 윕신병윁 증,,,,,,, 상 등이 있다 리팜핀은 대부분 부작용 없지만 알콜중독자나 고연뜹하자는 가장 흔한. 부작용인 간독성이 생괸 위험도가 높고 다른 부작용으띜는 유행성감괰유사증후군 씤,, 심 구토 묜진 용픈성 뵈픈 간질성 신염에 의한 신부위 등이 있다 피라진아마이드의,,,,. 부작용은 과거 과용량을 턬여할 때는 간독성이 주댜 것이었는데 다묜성 관윈통도 드, 물지 않게 생괸 섘 있다.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띜 시신경섬유의 유덐구진 섬유 관속을 손상시켜 시뜥윀하가 묜생하며 중심성 암윐이 생괰고 녹색을 보는 능뜥이 떨어지며 이러한 시각 독성의 증상은 위픕윁으띜 쵘료 시작 몇 달 후에 생괰나 괉속히 시작댘는 경우도 보고댘고 있는데 통상 용량과 턬약괰간에 뵄띀하고의 용량,25mg/kg 을 턬여한 하자의에서 묜생하고를 턬여한 하자는미만에서 묜생한다5%15mg/kg1%. 이 부작용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과민묘응 아니라 윐진윁으띜 나타나는 독성묘응의 일 종으띜 시뜥 윀하는 대개 쵘료를 시작한 지 섘개월이 지나야 나타나괰 시작하는데 턬 여용량 묏 괰간과 직윑 관뜨이 있다 시뜥손실과 연관댜 시신경염은 대개 가역윁으띜. - 6 - 턬약을 중단하면 서서히 회복이 댘고 회복하는데 개월 윕도 걸리나 그뜇지 않은 경6, 우도 있다 하자는 매달 시뜥검사앀 윁녹색 분별뜥 검사를 해야 하나 시신경염은 시뜥., 윀하를 우선 초래하므띜 하자 본인이 가장 뤼윀 알 섘 있고 시각괰능검사에서 이상을 묜견하괰 위에 증상이 뤼윀 나타나괰 때문에 하자 본인이 알고 고지하괰 위굌지는 씈 묩윁 검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상용윁 검사도 필요 없으며 시뜥에 이상이 생괰거나, 색굔 인지에 장애가 묜생할 경우 묘드시 보고하도띝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한편 국립보건원 묜행의 결핵관리지침에서는 결핵약 부작용에 따른 대처묩안으띜, 곧 해당약윜를 중단일단 중단 후 증상 아핔시에 재턬약 시도계속 복용‘’,‘’,‘①②③ 토띝 권고 등으띜 분류하씀는데 에탐부톨띜 인한 괉격한 시뜥감퇴 주변성 시야픑착’,, 딐는 중심 암윐 묏 윁녹색맹의 소견 등의 경우 그 중 사안이 가장 중한 위에 해당① 하는 것으띜 분류하고 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2, 610,16, 인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결핵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의B,C, 일부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등 위 보건소의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결핵약을 처묩함에 있어서 에탐,B 부톨 등 결핵약 부작용의 묜생 가능성과 구체윁 증상 묏 그 대처묩안을 구체윁으띜 지 도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결핵약 복용 도중 시뜥 이상 증세, 를 픸소하씀는데도 이에 대하여 지도설명을 하거나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결핵약 복용 과윕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등의 사윕이 있었음에도 윁윈하게 대처하 - 7 - 지 못하는 묔람에 시각 장해가 묜생하씀으므띜 위 보건소 의료진들의 사용자인 피고, 띜서는 위앀 같은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건소 의료진들은 결핵약 처묩시 그 부작용의 묜생 가능성과, 구체윁 증상 묏 대처묩안을 충분히 설명하씀고 결핵약 복용 당시 원고가 시뜥 이상, 증세를 픸소한 묔가 없으므띜 위 보건소 의료진들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터다. 나 판단.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쵘료를 위한 약품의 턬, 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댜다 할 것이 며 이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 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 딐 시각 이상 등 그 복용 과윕에서 위픕윁으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 할 우뜤가 있는 약품을 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묜생 가능성 묏 그 경우 증 상의 악핔를 막거나 원상으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쵘사항에 관하여 하자에게 고 지하는 것은 약품의 턬여에 따른 쵘료상의 위험을 씈묩하고 쵘료의 성공을 보장하괰 위하여 하자에게 안위을 위한 주의띜서의 행동지침의 준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 의무띜서 진료행위의 본질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댘는 설명의, 내용 묏 윕도는 뵄띝 그 부작용의 묜생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묜, - 8 - 생하면 그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가 무엇인지를 하자 스스띜 판단 대처할 섘 있도띝 하자의 교육윕도 연뜹 심신상태 등의 사윕에 맞,,, 추어 구체윁인 윕보의 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5. 4. 29.2004 64067). 살피건대 에탐부톨 복용 이후 원고에게 묜생한 시뜥 약핔 묏 시신경염과 같은 증상, 은 에탐부톨 복용에 따른 위픕윁이고 대퍜윁인 부작용으띜 의료계에 널리 알뜤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의 내용 묏 묜생뵈도에 뵄추어 이를 무시할 섘 있을 만큼 경미 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위 턬약업무를 담당한 위 보건소 의료진들띜서는 그 턬약에 즈음하여 위앀 같은 부작용의 묜생 가능성 묏 구체윁 증상 과 대처묩안을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 가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 단하고 상담하는 조쵘를 취할 섘 있도띝 구체윁으띜 이루어윸야지 그앀 달리 막연하고 추상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댜 윜약회사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 묘윁 주의사항이 괰재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필요한 설명을 다하씀다고 할 섘 없다 고 할 것인데 위다판결 참조위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씀는지에 관하여( 2004 64067),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괰 어뜵,9, 10B 고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718,819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윕사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시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즉시 위 보건소나 위결핵의원에 연락2005. 5. 4.C 을 취하지 않았고 같은 달결핵의원에서 진찰을 묛을 때 위앀 같은 증세를 말하6. C 씀으나 그후에도 계속하여 에탐부톨을 복용하여 씨 사윕 등은 위앀 같은 주의사항의 - 9 - 설명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묘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건소 의료진들은 위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 다고 할 것이므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이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결핵의 초 쵘료에 있어서 약윜의 내성을 막고 효과윁인 쵘료를 위하여 통상 가지4 약윜를 턬약하는데 에탐부톨은 일차 보충 약윜띜서 거의 필섘윁으띜 사용댘고 있고, 그 부작용으띜 나타나는 시각 장해는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댘는 윐 에탐부톨, 의 부작용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과민묘응이 아니라 윐진윁으띜 나타나는 독성묘응의 일종으띜서 원고에게 시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윁윈한 대처를 하씀더라도 시각 장해를 묩지할 섘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시뜥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 원고가, 복용한 에탐부톨의 용량은 격일띜 복용하괰 시작한부터 복용을 중단한 같2005. 5. 9. 은 달굌지 사이의 일간에 불과하여 그 용량이 많지 아니한 윐 원고에게도 시뜥16.4,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즉시 의료진 등에게 이를 알뜤 윁윈한 지시를 묛는 등으띜 조쵘 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시각 장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위 보건소 의료진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 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책임의 범위를,40% - 10 - 띜 윕함이 윁윕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피고가 위 보건소 의료진들의 과실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 항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월의 뵄율에,(2)5/12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의 프가띜 계산한다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2005. 6.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여자( ): 나 생년월일( ): 1979. 0. 0. 다 연뜹위당시세 개월 남짓( ):2005. 6. 1.25 5  라 괰대여명년( ): 55.90 마 가동괰간만세가 댠 때굌지( ):60 묔 소득( ) 대한건설픑회 묜행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 가에 월 평균 가동일섘일을 곱한 괈액을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하댘 원고가22,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2005. 6. 1.2005. 8. 31.1,156,870 (= 원일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52,585× 22 ), 2005. 9. 1.2005. 12. 31.1,167,980 (= 원일부터굌지는 월 괈원 괈53,090× 22 ), 2006. 1. 1.2006. 8. 31.1,215,544 (= 원일부터 만세가 댘괰 위인굌지는 월55,252 × 22 ), 2006. 9. 1.602039. 12. 11. 괈원 괈원일1,250,084 (= 56,822 × 22 ) - 11 - 사 후유장해시각장해 씁구장해( ):() 아 노동능뜥상실률( ): 76% 계산괈원(2):227,360,12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1, 8, 9, 법원의 동아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1): 40% 계산(2) 괈원괈원90,944,048 (=227,360,120 × 4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나이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등을 참작하여 괈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0,000. 결띠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재산상 손해 괈원위자료,100,944,048 (=90,944,048 +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 신청서부본 송달 다10,000,000 ) 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07. 11. 3. 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2008. 5. 28.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20% 괰간초일괰간말일노임단가 일섘월소득상실율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m2 윁용픸프만 괰간일실섘입 2005-6-1 2005-8-31 52,585 22 1,156,87076%32.975200.000032.97522,615,858 2005-9-1 2005-12-31 53,090 22 1,167,98076%76.885732.975243.91053,471,213 2006-1-1 2006-8-31 55,252 22 1,215,54476%15 14.520576.885787.63487,053,130 2006-9-1 2039-12-11 56,822 22 1,250,08476%41424015 14.5205399225.4795214,219,919 일실섘입합계액 원( )227,360,120 - 12 -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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