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은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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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3(33%)원고패6(67%)
2008구합2607·부산지방법원·2009-01-22

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처분 취소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153·부산지방법원·2009-01-22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정비구역 안의 시유 토지를 착공 전까지 사들이라는 조건이 붙자, 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488·부산지방법원·2009-01-22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 측과 인근 주민들이 이격거리 규정 위반과 주거환경권 침해를 두고 다툰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761·부산지방법원·2009-01-15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723·부산지방법원·2009-01-08

원고들이 차용채무 담보를 위해 체결한 특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나선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300·부산지방법원·2009-01-08

종합병원 건물 지하 1·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4200·부산지방법원·2008-12-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패
각하
2008구합3198·부산지방법원·2008-12-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했고, 행정청이 인근 주민 합의서 제출을 허가조건으로 붙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533·부산지방법원·2008-12-11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이축권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바꾼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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