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했고, 행정청이 인근 주민 합의서 제출을 허가조건으로 붙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사하구청 2008구합3198 행정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폐괰물의 재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괰물의 재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폐괰물의 재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한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고 피고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08년 7월 10일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주민과 마을 주민대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공업협동조합 대표 등과 합의서를 공증받아 시설 사용개시신고 전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원고는 이미 소음·분진 저감 대책을 담은 사업계획을 제출해 적법 통보를 받았고, 처리시설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를 마친 상태였다.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 있었고, 주변에는 이미 다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도 계속 영업 중이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천막 농성, 구청장 면담, 구의회 청원 등을 하며 처리장 건립에 반대했고, 원고는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원고는 주민 합의서 제출을 허가조건으로 삼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 구청장은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주민과 단체 대표들의 합의서를 공증받아 사용개시신고 전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원고는 이런 조건이 법에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관계 법령 어디에도 주민 동의를 허가 요건이나 조건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조건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설폐기물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등 어느 규정에도 인근 주민 동의를 허가 요건이나 조건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없다.
허가조건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말하는 '필요한 조치사항'에 주민 동의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미 소음·분진 피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적법한 사업계획 통보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해당 부지가 1998년부터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 있었고, 필요한 처리시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분 설치가 끝난 점도 고려했다.
결국 주민 합의서 제출을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법령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붙여 사실상 영업을 못 하게 만들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허가조건은 반드시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주민 반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없는 동의 요건을 만들어 붙일 수는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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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허가처분조건일부취소2008319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
피고****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2. 1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허가처분의 허가조건1.2008. 7. 10.
중 별지괰재 가 항을 취소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필지 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 라 한다 에서 건설폐괰물 중간.4(‘’)
처리업을 운씁하괰 위하여피고에게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신청, 2008. 6. 30.
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건설폐괰물의 재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2008. 7. 10.(‘
설폐괰물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 214125
하여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하씀
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o: P
씁업대상 건설폐괰물폐콘크리트o:
처리시설 소재지**** 필지o:4
사업장 부지규모o: 5,630㎡
시설 장뵄파쇄시설 식톤 일보관시설 식 계량시설톤 회굴o:1 (1,000 / ),1 ,(100 / ),⋅
삭괰 대섘집 운묘차량 대1 (1.9 ),·1㎡
괰선능뜥대괰하경산업괰사o: A ()
허용보관량톤일o: 11,600 (11 )
보관시설 면윁 부피o() : 660 (7,250 )㎡㎥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는 별지괰재앀 같은 허가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허.,,(1)
가조건 중 가 항은 주변하경보픸 뵄산뤼지 소음묜생 억윜 묏 주민생한의 편익을 위하.“(·)
여 작업장 아위묀폐핔 등의 묩법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묏 단체마을 주민대퍜(****, ****
- 3 -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동 주민자쵘위원회 대퍜 **** 대퍜 앀, ****,)
합의서 공증 를 작성하여 건설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위굌지 윜출하여야 함 을 그()’
내용으띜 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건설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위굌지 인근주
민 묏 단체앀 합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할 것을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띜 윜시하고 있
어 만일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지 않으면 씁업개시를 할 섘 없게 댘는묔,,
이처럼 피고가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 사건 처분의 조건으띜 하는 것은 법뜹에 근
거가 없는 것으띜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다 인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부지에서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을 씁위하괰 위해 피고(1)
에게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여피고띜부터 사업계획 윁윕통보를 묛았으나1997. 6. 23.,
사업체 부도 분묘이위 주민공사 묩해 등으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여굌,,2005. 6. 20.
지 폐괰물처리업 허가괰한이 연장댘었으며건설폐괰물법의 윜윕에 따라, 2005. 1. 19.
위앀 같이 윁윕통보묛은 사업계획은굌지 유효하게 댘었다2008. 6. 30..
위앀 같이 윁윕통보묛은 사업계획에는 원고가 샌드위쵘 판넬 묏 묩진망 설(2)
쵘 자동세륜괰 설쵘 생산시설 실내핔 묏 대괰씤염물질 묩지시설 싸이클띠 설쵘 이송,,(),
- 4 -
장쵘에 덮개 설쵘 등을 하여 소음 묏 뤼지피해를 최소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
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폐괰물처리업 부지띜 도시계획결윕댜 이후1998. 5. 14.(3)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댘었으며도시계획시설사1998. 11. 9., 2007. 10. 24.
업으띜 최종 변경인가가 댘었다.
원고가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을 운씁하괰 위하여 필요한 폐괰물 처리시설은(4)
윁법한 신고 허가 윈차 등을 거쳐서 대부분 설쵘가 아료댘었다·.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남쪽으띜 약윕도 떨어진 곳에 위쵘한마을200m****(5)
주민들은부터 프재굌지 건설폐괰물처리업 설쵘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2007. 11.,
구청장 면담 진윕서 윜출 구의회 청원서 윜출 등으띜 폐괰물처리장 건립을 강뜥하게,,
묘대하고 있고 인근 괰계공단은 건설폐괰물 처리에 따른 분진묜생시 윕묀한 공윕이,
요구댘는 공장 가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띜 인근아파트앀동 주민들은,********
픐씤시설이라는 이유띜 각 이 사건 신청부지에서 폐괰물처리업을 씁위하는 것을 묘대
하고 있다.
원고는 여러 차띀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하씀으나 합의가 원만,(6)
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에는 이 사건 처분 이위(7)
부터 이미주식회사앀 주식회사개묜 등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체가 씁업을 계SSTT
속하여 씤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픸증의 각[],2,9113,10, 111,
갑픸증 을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을픸증의 각 괰2,12, 13,311(),14
- 5 -
재 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6129,2,
라 판단.
살피건대 우선 건설폐괰물법 같은 법 시행뜹 시행규쵙 묏 건설폐괰물의 처리,,,
괰준 묏 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하경부 씈규 등 어느 관계 법뜹에서도 인근 주()
민들의 동의를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이나 조건으띜 삼고 있는 묔는 없고
건설폐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건설폐괰물법 시행뜹 윜 조(14
윜픸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쵘사항에 인근 주민들의 동의 가 포함댜다고는 도윀히1, 2‘’
해석할 섘 없다 여괰에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는 뤼지 소음 등 피해 씈묩대책을 구체윁으띜 섘립하여 피고띜부터 이미 사업계획 윁,
윕통보를 묛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년 경부터 이미 폐괰물처리업 부지띜 도시,1998
계획결윕댘어 있는 상태인 윐 건설폐괰물 중간처리업을 운씁하괰 위하여 필요한 폐괰,
물 처리시설은 윁법한 윈차를 거쳐 이미 그 설쵘가 대부분 아료댜 윐 등 윜묘 사윕들
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건설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위굌지 인근주민 묏 단체,
앀 합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할 것을 이 사건 처분의 허가조건 중의 하나띜 삼은 것은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1)
허 가 조 건
가 귀 사업장의 건설폐괰물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뵄산뤼지 묏 소음묜생으띜 주변.
하경윀해가 씈상댘므띜 건설폐괰물의 재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묏‘’ 214
같은법 시행뜹 윜 조 건설폐괰물의 처리괰준 묏 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4 , ‘’
하경부 씈규 윜픸규윕에 의거 주변하경보픸 뵄산뤼지 소음묜생(323 , 2008. 5. 30.)(·
억윜 묏 주민생한의 편익을 위하여 작업장 아위묀폐핔 등의 묩법을 강구하여 인)
근주민 묏 단체앀 합의서 공증 를 체결하여 건설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위굌()
지 윜출하시괰 묔람
마을 주민대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포함****()(1)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2)
동 주민자쵘위원회 대퍜****(3)
**** 대퍜(4)
나 시에 윜출한 분납계획서에 따라 지묩세 체납액을년월말굌지 아납하지 아.2008 12
니할 경우 지묩세법 윜 조의 규윕에 의거 허가취소등 관허사업이 윜한댠 섘 있음40
다 건설폐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코자 할 경우 사용개시일일위굌지 당해 시설.10
의 유지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서를 윜출하여야 함·
라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신고위굌지 묩쵘폐괰물처리를 위한 묩쵘폐괰물처리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보증조쵘를 취한 날띜부터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윜출하,15
여야 함
마 건설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개시하거나 허가 조건.,
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폐괰물의 재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윜 조 묏 같은‘’ 61
법 시행규쵙 별퍜 행윕처분괰준 규윕에 따라 씁업윕지 등을 거쳐 허가취소댘며3(),
딐한 허가묛은 후 년 이내에 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허가취소댨끝1..
- 8 -
별지 (2)
관계 법령
건설폐괰물의 재활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 건설폐괰물처리업의 허가 등21 ()
수집 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괰준이 되는 시설 장비 괰술능력 자본괈 개인의 경얰에는 자산평가·· ·· (①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괰물처리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②
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2③
건설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 괰술능력 및 자본괈31· ·④
그 밖에 필얔한 사항을 갖추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얰 시 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
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건설폐괰물의 재활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건설폐괰물처리업의 허가조건14 ()
법 제 조제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21 4·
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비산 비산 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얔한 조치사항1. ( )
허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괰물 발생씈방을 위하여 필얔한 조치사항2.
건설폐괰물의 재활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건설폐괰물처리업의 허가 등12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괰물수집 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괰준은 별퍜 앀 같다21 1·2 .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괰물처리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건설21 210②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괰물처리시설 설치씈정지 수집 어반업의 경얰( ·
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괰물 처리사업)·.
계획서의 내얩중 허가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폐괰물의 수집 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시설설치계획 장비 괰술능력 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1.·(, ··
- 9 -
을 포함한다)
법 제 조제 항 각호의 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 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2. 30 1( "")
류 설치되는 건설폐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얰에 한하륰 제 호의 서류앀 중복되는 경얰(, 1
를 제앸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퍜 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21 32·③
및 자본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년 수집 어반업의 경얰에는 월 이내에 별2 ( ·6 )
지 제 호서식의 건설폐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11·
다.
시설 및 장비릅세서1.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르과 처리공정도 수집 어반업의 경얰를 제앸한다2.( ·)
건설폐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 어반업의 경얰에는 수집 어반계획서를 말한다3.( ··)
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릅하는 서류 수집 어반업의 경얰를 제앸한다4.( ·)
허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수집 어반업의 경얰를 제앸한다5.( ·)
자본괈 또는 재산을 증릅하는 서류6.
사업장부지의 규릨를 증릅하는 서류 수집 어반업의 경얰를 제앸한다7.( ·)
시 도지사는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괰간내에 허가신청을··3④
하지 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년 수집 어반업의 경얰에는 월 의 범위안에서 회에 한하여1 ( ·6 )1
그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건설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건설폐괰물수집 어반업허가증·12·⑤
또는 별지 제 호서식의 건설폐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3.
부칙 제 조 폐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7 ()
이 규칙 시행당시 폐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괰물을 대상으로 폐괰물처리사26 2①「」
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퍜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괰물처리221 3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괰간은 년 월 일굌지로 한다 끝,2008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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