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607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공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처분 취소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607 행정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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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22일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원고는 OO지역 출장소에서 교통행정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1988년 4월 15일 17:10경, 원고는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홍보물 전달 등 출장 업무를 마치고 시청으로 돌아오던 중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 사고 후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틀 뒤인 4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좌안각공막열상 진단을 받고 일차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 인정을 신청했고, 1988년 8월 3일 공단은 심의를 거쳐 이를 공무상 상병으로 승인했다. 심의내역에는 '출장 중 사고'라는 사고상황과 요양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 그러나 보훈청장은 2008년 4월 18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부상 발생 경위가 불명확하고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출장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좌안각공막열상이라는 눈 부상을 입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공무상 상병으로 승인했지만, 보훈청장은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고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해당 부상이 공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해 보이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원고가 경위서와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고, 소속기관장과 공단의 2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사고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공단의 심의내역에 '출장 중 승용차 교통사고'라는 정도의 내용은 남아 있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 사유로 규정하는데, 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공무로 인해 생긴 상이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무 중 사고로 다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고 경위 서류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실과 사고 정황이 확인되면 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막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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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20082607 원고년생 **** (5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2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뵄해당결윕 처분을 취소한다1.2008. 4. 18..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지묩공무원으띜 신규임용댘어 프재는 ****에서.1982. 3. 22.XX 지묩행윕주사 교통행윕담당 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무섘행중 씤토묔이 위복사고띜 좌안무섘윕체안 좌안각공막열상후피탁.“, 이하 이 사건 상이 라 한다등의 부상을 입고 섘선쵘료를 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다2008. 1. 3..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원고에게 공무원연괈.2008. 4. 18., ‘⋅ 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가결과 관뜨댜 서류 등이 보존댘어 있지 않 아 이 사건 상이의 묜생경위가 불명핕하므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섘행 중에 입은 상이 임을 인윕할 섘 없다 는 이유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 용의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뵄해당결윕통보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생략[]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섘행중 씤토묔이 사고띜 입은 공상이 명묱함에도 불 구하고 그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의 묜생경위가 객관윁으띜 핕인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한 것으띜서 이 사건 상이앀 공, 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뜨법뜹.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 ’)] - 3 - 제 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① 된 씈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씈얰를 받는다).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과14.:22(「」「」 경찰공무원은 제앸한다 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 조의 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6 4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굌지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얔건에 해당되는 자1 36 , 1314⑥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르 제 항 및 제 조에16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앸한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1.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얰2. 장난 싸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얰3.⋅ 자해행위로 인한 경얰4. 다 인윕사실. 원고는경 ****과 행윕서괰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1988. 4. 15. 17:1000(1) 선거 관뜨 핍보물위달 등의 출장업무를 마쵘고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시청으띜 돌아씤 던 중 묜생한 씤토묔이 위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띜 인하여병원에(‘’)XX 후송댘었으며대학교병원에서 좌안각공막열상의 진단하에 좌안각공, 1988. 4. 16. **** 막열상 일차봉합섘선을 묛고 입원쵘료를 묛다가 퇴원하씀다,. 원고는 공무원연괈관리공단에 이 사건 교통사고띜 인한 상이를 공상으띜 인(2) 윕해 줄 것을 신청하씀고 이에 대해 공무원연괈관리공단은심의를 거쳐,1988. 8. 3. 공무상 상병으띜 승인하씀다. - 4 - 공무원연괈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뵄 심의내역에 의하면상병, “(3) 명무섘윕체안 외 종상병일자사고상황출장중 사고사고유:1 ”, “1988. 4. 15.”, “:”, “ 픕씤토묔이 교통사고결윕일결윕구분가결요양시작일:”, “1988. 8. 3.”, “:”, “: 요양종료일요양일섘일 띜 각 괰재댘어 있으나1988. 4. 15.”, “: 1988. 6. 3.”, “: 50 ”, 위 심의앀 관뜨댜 서류는 문서보존괰간의 경과띜 보존댘어 있지 않다.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4) 원고는부터 ****과 농윕계에 근무하던 자띜서1985. 1. 11.00, 1988.(가) 윕상윁으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부터굌지 출장명뜹을 묛아4. 15.14:0018:00 관내 녹산면사무소를 경유 담당부락인 생곡마을에 선거관뜨 핍보물을 마을 이장에게 위달한 사실이 핕인댜다.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괰 위해서는 사고 당일의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나) 고를 입증할 섘 있는 서류 출장명뜹부 또는 근무일지 업무 관뜨 서류 등 를 첨부하여(,) 야 하므띜 원고에 대하여 위 일자의 사고를 사유띜 한 공무상 요양 승인이 있었던 윐, 에 뵄추어 위앀 같이 출장을 간 사실이 핕인댜다. 공무원연괈관리공단으띜부터 공상으띜 승인묛괰 위하여는 공무상 재해띜,(다)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괉여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괰관으띜 윜출하면 소속괰관장이 공무상 재해띜 인윕댠 섘 있는 요건사실 묏 입, 증서류를 핕인하고 재해묜생에 대한 상병 경위를 조사하여 경위서를 작성한 다음 관뜨 구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무원연괈관리공단으띜 송부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괈관, 리공단이 공무원연괈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윕하는 윈 차를 거쳐야 한다. - 5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묜생,(5) 신고를 한 묔는 없다. 인윕 근거 생략[]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의 이 사,, 건 상이가 이 사건 교통사고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윐은 명묱해 보이고 거괰에 그묖의, 다른 원인이 개재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당시 원고가 경, 위서 묏 입증서류 등 관뜨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씀고 이에 대하, 여 소속괰관장 묏 공무원연괈관리공단의 단계 심사윈차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공무2 상 재해에 의한 것으띜 인윕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괈관리공단이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묛아들인 윐 이 사건 상이의 묜생경위를 구체윁으띜 알 섘 있는 객, 관윁인 자료는 찾을 섘 없으나 공무원연괈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뵄 심의, 내역에 출장중 씤토묔이 교통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묜생하씀다는 윕도의 내용 은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다가 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국가유공자 등에서 윜외댘는,461 사유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를 규 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는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당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 띜 위 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 는 공무띜 인하여 생괴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이 사건 상이앀 공무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취지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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