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행정청)는 2008년 4월 8일 참가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처분을 했다. 사업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0층, 668세대 공동주택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였다.
이 처분에는 사업부지 안에 있던 계획도로(소로 2류 34호선, 35호선, 37호선)를 폐지하고, 그 대신 폭 12m·길이 221m의 대체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계획도로는 1973년 3월 부산시 고시로 결정된 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일부 구간만 개설됐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 부족으로 개설되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들은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로, 이 아파트는 폭 2m의 통행로를 빼면 공도로 진출입이 어려운 사실상 맹지에 위치해 있었다.
원고들은 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인근 대로로 출입이 훨씬 쉬워지므로 계속해서 피고에게 도로 개설을 요구해 왔고, 이 사건 처분으로 도로 개설이 지연되자 교통권과 주거 안녕이 침해됐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행정청)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기존 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인근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들이 도로 개설이 지연돼 교통권과 주거 안녕이 침해됐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불과하고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뜻한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용관계만으로 당연히 특별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용 재산이라도 그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고, 법률적 관점에서도 그 이익을 인정할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권·주거 안녕의 이익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불편을 겪더라도, 그 이익이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 이익 수준에 그친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로 개설 같은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개인의 생활에 밀착된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만 취소소송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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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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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의무이행청구20074200
원고 ****()년생 **** (4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1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피고가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승인번픸2008. 4. 8.(
- 2 -
동래구 사업승인 픸 을 취소한다: 2008--0 ).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이하 이2008. 4. 8.(‘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사업주체주식회사o:AA
대지위쵘**** ****번지 외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o:000086(‘’)
대지면윁o: 14,355㎡
건축 연면윁o: 221,979.276㎡
사업규모지하 촵 지상촵세대 공동주택o:7 ,72 , 668
사업괰간o: 2009. 3. ~ 2014. 2.
나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내에 위쵘한 계획도띜인 소띜 류픸선을.2 34
폐지하고 역시 계획도띜인 소띜 류픸선 묏픸선 중 이 사건 사업부지내에 위쵘,2 3537
한 부분을 폐지하며 이를 대신하여최소이상약의 대체도띜를,B=12.0m, L=221.0m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다 위 소띜 류픸선픸선픸선 이하 이 사건 계획도띜 라 한다 은.2 34, 35, 37(‘’) 1973. 3.
부산시 고시 윜픸띜 도시계획시설띜 결윕댜 것으띜서년부터년 사이6.232, 20022004
에 위픸선과픸선 중 일부 구간픸선중픸선중3537(35L=228mL=45m, 37L=170m
부분 이 개설댘었을 뿐 나뤸지 구간은 아직 개설댘지 않은 상태이고 위앀 같L=101m),,
- 3 -
이 도띜가 개설댜 구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묔깥쪽에 위쵘하고 있다.
라 한편 선윕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인 **** ****대.,00003,403㎡
지상에 위쵘한아파트의 입주민들이고아파트는년에 아공댜 지하 촵 지상K, K19932 ,
촵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묏 근린생한시설인데 이 사건 계획도띜가 개20 , 143(),
설댘는 경우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주도띜인 **** 대띜 류픸선 띜 출입K(1 17)
하는 것이 프재에 뵄하여 훨씬 용이해지므띜아파트 입주민들은 계속윁으띜 피고에, K
게 이 사건 계획도띜의 개설을 요구해 암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을 픸증의내지을[],1,21, 2, 3,114,
픸증 을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141, 2,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선윕자들이 거주하는아파트는 폭윕도의 통행띜를 윜외하면 공띜띜 진 출K2m·
입할 섘 없는 이른묔 맹지에 위쵘하고 있고 이 사건 계획도띜는 관계 법뜹상 원고 등,
을 보픸하괰 위하여 계획댜 것인묔 이 사건 처분으띜 이 사건 계획도띜가 폐지댠 경,
우 선윕자들은 교통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녕과 생한하경의 법익이 아위히
상실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
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선윕자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갖고 있지 않아 당사자윁격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1)
- 4 -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3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윜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
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지만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 간윑,·
윁 추상윁 이익과 같이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괰에 포··
함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
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윕에 의하여 보픸묛는 법
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윕목,
윁을 달성하괰 위한 일뜨의 단계윁인 관뜨 처분들의 근거 법규 관뜨 법규 에 의하여()
명시윁으띜 보픸묛는 법률상 이익 당해 근거 법규 또는 관뜨 법규에서 명시윁으띜 당,
해 이익을 보픸하는 명문의 규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의 합리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윕청을 윜약하는 이유가 서섘한 공익의 보픸만이 아닌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을 보픸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고 해석댘는 경우굌지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넄판결 등 참조1998. 9. 22.97 19571).
일묘윁으띜 도띜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직윑 공중의 통행에 윜공하는 것
으띜서 일묘국민은 이를 자유띜이 이용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지만 그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띜부터 당연히 그 도띜에 관하여 특윕한 권리나 법뜹에 의하여 보픸댘는 이익
이 개인에게 부여댘는 것이라고굌지는 말할 섘 없으므띜 일묘윁인 시민생한에 있어,
도띜를 이용하괰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 묏 변경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
할 섘 없다 그뜇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윕개인의.
- 5 -
생한에 개별성이 강한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윁인 관윐으띜도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픸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띜의 폐지,
묏 변경에 관하여 이러한 직윑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앀 같은 이익을 프실
윁으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묔.
앀 같이 행윕소송은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직윑윁이고 구체윁으띜 권익의 침해를
묛는 자만이 윜괰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사실상 간윑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
지 않는 자는 이를 윜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1992. 9. 22.
넄판결 등 참조91 13212).
인윕사실(2)
이 사건 계획도띜는 아래 퍜앀 같이 결윕 변경댘었는데 피고는년,,2002(가)
부터년 사이에 위픸선과픸선 중 일부 구간픸선중20043537(35L=228mL=45m, 37
픸선중부분 을 개설하씀을 뿐 잔여 구간은 씈산 미핕보띜 개설하L=170mL=101m),
지 못하씀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뜨한자 교통씁향심의위원회의 심2006. 4. 12.(나)
의 결과 사업지 위면 미남본동괸 미개설구간 아파트 입구굌지 을 동래구청과 픑의하“(K)
여굌지 핕폭할 것 이라는 내용이 의결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계획도12m”,
부산시1973. 3. 6.
고시 제 호232
2002. 1. 31.
**** 고시
제호2002-35
2003. 5. 22.
**** 고시
제호2003-35
소로 류 호선2 34B=8m, L=128m--
소로 류 호선2 35B=8m, L=228mB=8m, L=104mB=8m, L=228m
소로 류 호선2 37B=8m, L=212mB=8m, L=170m-
- 6 -
띜가 축소 또는 폐지댘는 것에 대신하여 **** 윑속부에서아파트 입구굌지,KB=
최소이상약의 대체도띜를 신설하는 내용으띜 교통씁향평가를 신청12.0m, L= 221.0m
하씀고 위 신청은위 내용대띜 가결댘었다,2007. 7. 13..
이 사건 계획도띜는아파트의 진입띜앀 연결댘는 것이나아파트 부지K, K(다)
앀 직윑 연윑하지는 않는다.
한편아파트는년경 아파트 진입띜를 폭이상 핕보하는 조건으, K19916m(라)
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묛아 건설댘었고 위앀 같은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씀음이 핕,
인댘어 사용검사필증을 묛고사용승인댘었으며아파트 입주민들은 프, 1993. 5. 27., K
재 위 진입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을픸증의 각내[]1,21, 2, 3,922, 23,1, 61
지을 픸증의내지을픸증의 각내지을픸증4,718,8, 10, 1116,12
의내지을픸증 을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13,141, 2,
판단(3)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계획도띜는 도시계획시설띜 고시가 댘어있괰는 하나 그 일부만이 개설댘었을 뿐아,K
파트 진입띜앀 연결댘는 부분은 아직 개설댘지도 않은 계획도띜에 불과한 윐아파트, K
입주민들은년경 입주한 이래 이 사건 계획도띜의 개설이 없이도 아파트 진입띜1993
등을 이용하여 주도띜인 ****에 출입해 씨 윐아파트 부지앀 이 사건 계획도, K
띜가 직윑 연윑하지도 않고 이 사건 계획도띜의 개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
인의 위윜조건이 댜 것도 아닌 윐 이 사건 계획도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대체도띜,
를 신설하는 것으띜 교통씁향평가가 의결댘었고 위앀 같은 대체도띜의 신설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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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처분의 조건 중의 하나띜 명시댘어 있는 윐 위 대체도띜는 폭이인 중띜띜서,12m
이 사건 계획도띜는 모덐 폭이인 소띜이다대체도띜가 신설댠 경우아파트 입(8m),K
주민들띜서는 씤히뜤 더 교통이 편리해질 것으띜 보이괰도 하는 윐 등 윜묘 사윕에다
가 도띜에 관한 일묘법인 도띜법의 목윁 도띜망의 윕뵄앀 윁윕한 도띜관리를 위하여(
도띜에 관한 계획의 섘립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 관리 시설괰준 보위 묏 이용에 관,,,,
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교통의 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괰여 과 도띜폐지앀 관뜨하)
여 일묘윁인 시민생한에 있어 도띜를 이용하괰만 하는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윕이 없는 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선윕자들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침해댘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상의 편익 주거의 안녕 생한하,,
경의 법익은 도띜법 건축법 등 관뜨 법규에 의한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
통윁으띜 가지는 사실윁 경윜윁 간윑윁 묘사윁 이익에 불과할 뿐 도띜법 등 이 사건 처···
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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