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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고)이 부산 OO지역 일대 필지 합계 56,895.269㎡를 정비구역으로 정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했다.
2007년 1월 31일, 피고(부산광역시 OO구청장)가 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시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토지를 착공 전까지 사들이라는 내용의 인가조건을 붙였다.
조합은 이 토지들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없어지는 정비기반시설이어서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유상 매수 조건을 붙였다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약 100억 원을 들여 새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 무상으로 넘겨야 하는데, 시가 약 3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돈을 주고 사라고 하니 비용 부담이 지나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업이 공익 목적이고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 제공 상황 등을 감안해 기준 용적률 220%를 240.54%로 올려주는 등 혜택도 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에 '정비구역 안의 시(부산광역시) 소유 토지를 착공 전까지 사들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조합은 이 토지들이 원래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할 대상인데 돈을 주고 사라고 하니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조건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무상양도 대상이 되려면, 지목이 도로인 토지라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는 자료가 없었다.
잡종재산은 처음부터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어서, 유상 매수 조건을 붙인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조합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과, 기존 시유 토지를 유상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봤다.
피고가 기준 용적률을 220%에서 240.54%로 올려주는 등 조합의 부담을 덜어준 점도 고려됐다.
결국 인가조건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비구역 안의 시유 토지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거나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라는 인가조건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공공시설 무상 제공 같은 혜택과 함께 전체 부담을 따져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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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주택재개묜윕뵄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취소20073153
원고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염윕욱
피고부산광역시 씁도구청장
변 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시행 인가조건 중2007. 1. 31.P
별지괰재 인가조건 부분을 취소한다.(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부산 씁도구 동삼동 일대필지 합계를 윕뵄구역으띜 하여.56895,269㎡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을 목윁으띜 설립댜 도시하경윕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원고에게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2007. 1. 31.,(‘’
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281P(‘
사건 윕뵄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인가하씀다’).
사업명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o: P
사업시행자원고o:
위쵘 면윁부산 씁도구 동삼동 일원필지o,:56895,269㎡
사업규모지하촵 지상촵개동세대 연면윁o:4 ,26 , 221,462,289,336.2622㎡
용도공동주택 아파트 묏 부대복리시설o:()
다 한편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 인가처분에는 윕뵄사업지구 내 묏 인근 의 토지들.,()
중 별지에 괰재댜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착공위굌지 매섘할 것을(‘’)(1)
내용으띜 하는 별지괰재 인가조건 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 이라 한다 을 포함한 여(‘’)(1)
러 인가조건이 붙어 있다.
인윕 근거 생략[]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모덐 이 사건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1)
부산광역시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도띜 띜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무상양도()652
- 3 -
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것을 내용으띜 하는 이 사건 인가조건을 붙씀는묔 이는 도시윕뵄법 윜 조 윜,65
항을 위묘한 것으띜서 위법하다2.
이 사건 토지는 모덐 프황 도시계획 도띜이거나 자연묜생윁 프황 도띜띜서(2)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 이위부터 이미 도띜띜 사용댘어 씨 윐 이 사건 윕뵄사업의 시,
행으띜 인하여 원고띜서는 약억원을 부담하여 새띜운 윕뵄괰묘시설을 개설하여 피100
고 또는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띜 귀속시켜야 함에도 피고가 시가 약억원으띜 추윕,32
댘는 이 사건 토지의 유상매섘를 인가조건으띜 부과하는 것은 뵄용부담의 뵄띀성 묏
픕평성의 원쵙에 위묰댘는 윐 이 사건 윕뵄사업은 씁세민의 주거하경개선이라는 공익,
목윁의 사업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것을 내용으띜 하는 이 사건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괰재앀 같다.(2)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부산광역시 건설행윕과 조직개편 후 건설안위과 소관 토지()(1)
이 사건 인가조건 중 번 괰재 토지 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행윕재산이고 다만 동삼동(1)(,
산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잡종재산이고경 그 소관청이 피고띜 변경댘었, 2007. 7. 5.
다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토지 이 사건 인가조건 중번 괰재 토지),(7, 8)
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잡종재산이다.
이 사건 인가조건에는 사업지내에 포함댘는 시유 행윕재산의 윐유 부분 묏(2)
- 4 -
구역택지띜 편입댘는 부분을 착공위굌지 매섘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데 그,
시유 행윕재산인 토지의 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인가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윕뵄사업지구에 포함댘거나 그 인근(3)
에 위쵘한 시유 잡종재산을 착공위굌지 매섘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데 그,
시유 잡종재산인 토지의 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등 관계,(‘’)(4)
지뮈지릩대지르적( )㎡편입르적( )㎡관리형태편입르적의 현 사얩실태
동삼동도로8,3812,924행정재산
점유 묏 차량통행이175㎡
가능한 골릩괸
동삼동임야186186“점유 묏 골릩괸6㎡
동삼동임야16734“골릩괸
동삼동임야260260“점유 묏 골릩괸28㎡
동삼동임야415415“점유 묏 골릩괸43㎡
동삼동임야471471“점유 묏 골릩괸122㎡
동삼동임야2,8701,752“점유 묏 골릩괸 묭151,㎡
지뮈지릩대지르적( )㎡편입르적( )㎡관리형태편입르적의 현 사얩실태
동삼동전2683잡종재산 전르적 점유
동삼동임야199199“점유 묏 골릩괸37㎡
동삼동임야488488“점유 묏 골릩괸212㎡
동삼동임야1,5861,586“점유 묏 골릩괸349㎡
동삼동대지284284“전르적 점유
동삼동대지202202“점유 묏 골릩괸194㎡
동삼동전390390“점유 묏 묭175㎡
동삼동대지248248“점유 골릩괸 묭135 , ,㎡
동삼동임야1,0791,079“점유 묏 골릩괸177㎡
동삼동임야712712“점유 묏 골릩괸162㎡
동삼동대지288288“전르적 점유
동삼동대지465465“점유 묏 골릩괸384㎡
동삼동임야471382“점유 묏 골릩괸83㎡
동삼동임야2727“골릩괸 통로( )
동삼동대지23594“편입댜 전르적 점유
동삼동도로3,783790“도로 차량통행가능()
- 5 -
법뜹에 의한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의 괰준용윁률은이나 피고는 이 사건 윕뵄사220%,
업시행 인가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새띜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 등 공공시설부지의
무상 윜공프황 등을 감안하여 위 괰준용윁률을 다소 아핔한의 용윁률을 윁용240.54%
하씀다.
인윕 근거 생략[]
라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무상양도의 대상인지 여부652(1)
동삼동토지1(가)
이 사건 토지 중 시유 행윕재산인 동삼동토지는 그 지목이 도띜띜 댘1
어 있고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하면 도띜는 윕뵄괰묘시설에 포함댘므띜,24,
뤼윀 위 동삼동토지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지묩자쵘단체1‘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댘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댘어야 하는’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윕뵄법은 윜 조 윜 항에서 동법상의 윕뵄사업시행자띜서 시장 군섘652,·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
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
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
댜다고 규윕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픸 다목 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윜 픸.,2411
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괰묘시설의 설쵘 윕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묜,⋅
사업 또는 윕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동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
- 6 -
을 시행하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윕뵄법에 의한 윕뵄사업이
포함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도시윕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
여 도시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윁으띜 윕뵄하고 노
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윁으띜 개량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하괰 위한 목윁으띜⋅
윜윕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는 사업시행.,652
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이란 윕뵄사업
시행인가 이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댘어 설쵘댜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괰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8. 11. 27.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24289).
따라서 지목이 도띜인 모든 토지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댜다고 볼 섘는 없고 국토계획법에서 규윕한 괰묘시설’,
인 도띜 에 해당하여야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에서 윕한 윕뵄괰묘시설띜 볼 섘‘’652
있을 것인데 위 동삼동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띜띜 댘어 있고 일부가 프황도띜띜,1,
사용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에 더 나아가 위 토지가 위앀 같은 도,
시관리계획결윕에 의하여 지윕 설쵘댜 괰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
므띜 위 토지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
한다고 할 섘 없다.
동삼동 필지 토지 이 사건 인가조건상의 시유 행윕재산 중 위 동삼동6(1(나)
을 윜외한 각 토지)
다음으띜 이 사건 인가조건상의 시유 행윕재산인 토지 중 위 동삼동 을,1
윜외한 각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토지는 일부 골목괸 등으,
- 7 -
띜 이용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프황도띜에 불과하고 그 지목 또한 임야띜,
댘어 있어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각 토지 역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652
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 중 시유 잡종재산인 토지 묏 동삼동 산 토지(다)
마지막으띜 이 사건 토지 중 시유 잡종재산인 토지 이 사건 인가조건 중,(
번 괰재 토지 묏 동삼동 산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토지7, 8),
는 모덐 이 사건 윕뵄사업의 시행 이위부터 이미 잡종재산의 상태에 있던 토지여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소결(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모덐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상양,652
도의 대상이 댘는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 에 해당‘’
하지 않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 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토지들은 일부 프황도띜띜 사용댘고 있괰는 하나 이에 더 나아가 도띜법,,
상의 도띜나 도시계획도띜인 것은 아니고 단지 자연묜생윁인 골목괸 등으띜 사용댘는
것에 불과하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윕뵄괰묘시설띜 볼 섘는 없는 윐652,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무상으띜 양도해야 하는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
므띜 원고가 새띜이 윕뵄괰묘시설을 설쵘하는 데에 드는 뵄용과 유상매섘조건이 덧붙,
여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이 사건 인
- 8 -
가조건이 뵄띀성의 원쵙이나 픕평성의 원쵙에 묘한다고 할 섘는 없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윕뵄사업과 관뜨하여 윕뵄괰묘시설 등 공공시설부지를 무상으띜 윜공하는 윐 등
이 고뜤댘어 이미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 인가처분시 괰준용윁률이 아핔댘는 이익을 묛
은 윐 도시윕뵄법상 윕뵄사업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므띜 원고의 개,,
묜이익을 위하여 그 설쵘가 의무핔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은 당연히 원고가 부
담하여야 하는 윐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으띜 새띜이 설쵘댘는 윕뵄괰묘시설을 무상으,
띜 양도묛게 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게 그 설쵘뵄용을 보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 이 사건 윕뵄사업을 시행하는 목윁에는 씁세민의,
주거하경개선이라는 공익윁인 촡면 이외에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사익윁인 촡면도
함께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윕뵄사업시행 인가처분을 하면서 이 사,
건 인가조건을 부가한 것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믄지(1)
인가 조건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1. 사업지내에 포함댘는 시유 행정재산인 동삼동 뮈지 뮈지 뮈지 뮈지뮈1 , , , , 325-182
지 산 뮈지 뮈지 뮈지의 점유부분 묏 구역택지로 편입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사,, ,
업착공 전굌지 매수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7.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 조 규정에 의거 얰선 매각댘는 정비 사업지구내 재산66
인 동삼동 산 뮈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 전굌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
8. 구역 주택재개묜 사업지구 인근 동삼동 뮈지는 시유 잡종재산이므로 공사착공 전P
굌지 매수할 것.
- 10 -
믄지(2)
관계 뮕령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 조 얩어의 정의2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비괰묘시설 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얩주차장 공동구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 제 조4. ""·· ··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묖에 주민의 생활에 필얔한 가스 등의 공괉시설로9.)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조 사업시행인가28 ()
사업시행자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얰를 포함하댘 사업시행자가 시장( 8 13,·①
군수인 경얰를 제앸한다 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30
서 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 에 정관등과 그 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내얩을 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
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시장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비얩부담의 원칙60 ()
정비사업비는 이 뮕 또는 다른 뮕령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①
제 조 정비괰묘시설 묏 토지 등의 귀속65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괰묘시설은·②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괰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괰묘시설의 설치비얩
에 상당하는 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댜다.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령[]
제 조 정비괰묘시설3 ()
뮕 제 조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2 4 "".
녹지1.
하천2.
공공공지3.
광장4.
- 11 -
소묩얩수시설5.
비상대피시설6.
가스공괉시설7.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댜 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이하 정비구역 이8.2 1( ""ᆞ
라 한다 안에 설치하는 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얩시설 이하 공동이얩시설 이라 한다 로서)2 5(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 에 당해 시장 군수 또는 자치30( "" )ᆞ
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라 한다 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댜 것( "" )ᆞ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 이라 함은 특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묜 정비 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4. ""· ··
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 · · ·· · · ·.
다 괰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묜11. "", 「
뮕 에 의한 도시개묜사업 묏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 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얩52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 조 내지 제 조앀 건축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묏 제767842 · 43 · 44 · 6061③「 」
조 주차장뮕 제 조 묏 제 조의 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1919 2「」
묔에 따라 아화하여 적얩할 수 있다.
제 조 얩도지역안에서의 얩적률78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얩도지역안에서 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르적 묏 인구규릨36,①
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괰준에 따라 특믄시 광역·
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도로뮕뮕률 제 호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 (2008. 3. 21.8976)]
제 조 도로의 정의2 ()
이 뮕에서 도로라함은 일묘의 교통에 공얩댘는 도로로서 제 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11.①
제 조 도로의 종류앀 등괉11 ()
- 12 -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앀 같고 그 등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고속국도1.
일묘국도2.
특믄시도 광역시도3.·
지묩도4.
시도5.
군도6.
구도 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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