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차용채무 담보를 위해 체결한 특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나선 사건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723 행정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0월 18일,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넘겨받는 내용의 소유권이전특약(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고, 부산고등법원 2008나2657 판결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해 피고인 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판결문에 '협력하라'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협력할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은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차용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 소유권이전특약을 맺었고, 이후 소송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단독 허가신청을 하자 피고(관청)는 판결만으로는 단독 신청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실질적 내용상 원고들에게 단독 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법원은 공동신청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 허가신청 권리자가 허가신청 의무자에게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초해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봤다.
-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문구는 '협력하라'는 표현이지만, 판결이 나오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그 실질적 내용과 효과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은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봤다.
- 결국 피고가 '판결만으로는 단독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동신청이 원칙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서도, 상대방에게 허가신청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판결 문구가 '협력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더라도 그 실질적 의미를 따져 단독 신청 권리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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