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723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차용채무 담보를 위해 체결한 특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나선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723 행정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3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0월 18일,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넘겨받는 내용의 소유권이전특약(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고, 부산고등법원 2008나2657 판결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확정판결을 첨부해 피고인 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08년 6월 10일, 판결문에 '협력하라'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협력할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들은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며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차용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 소유권이전특약을 맺었고, 이후 소송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단독 허가신청을 하자 피고(관청)는 판결만으로는 단독 신청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실질적 내용상 원고들에게 단독 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법원은 공동신청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 허가신청 권리자가 허가신청 의무자에게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초해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봤다.
  •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문구는 '협력하라'는 표현이지만, 판결이 나오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그 실질적 내용과 효과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들은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봤다.
  • 결국 피고가 '판결만으로는 단독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동신청이 원칙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서도, 상대방에게 허가신청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판결 문구가 '협력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더라도 그 실질적 의미를 따져 단독 신청 권리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묘뜤처분취소20083723 원고년생 남1. P1 (47, ) 년생 여2. P2 (49,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학섘 피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띠 종 결2008. 11. 27. 판 결 선 고2009. 1. 8.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1.2008. 6. 10.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피고에게 원고들과사이의 부산고등법원나픸.2008. 5. 23.,A94 265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부산 강서구중분의(‘’)1,99019,900㎡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이하 이 사9,124(‘’)(‘ 건 허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원고들이 판결을 원인으띜 하여 단독으띜 토지.2008. 6. 10. “ 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씀는데 첨부한 판결문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뜥하라 는 취지의 주문이 있으나 이는 매섘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등괰권리자띜 핕’, 윕댘는 등 소유권이위을 위한 윈차를 이행할 묰타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띜 볼 섘 없다 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A 뜥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묛았으므띜가 그 픑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신청을, A 거부할 때에는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허가신청권리자인 원고들이 단독으띜 허가 신청을 할 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판결만으띜는 원고들이 단독으띜.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할 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묘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 3 -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들과는경의 픕인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A , 1991. 10. 18. AA2(1) 던원의 차용괈채무 중원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소유인160,000,000110,400,000A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괰띜 하는 내용의 대물변윜 씈약을 체결하고가, A2 160,000,000 원을 지괉하지 못할 경우 위 대물변윜의 씈약은 최고 없이 아결댘고 그 소유권은 원고 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띜 약윕하씀다. 원고들은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위 대여괈에 대한 연대A9226584(2)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패소하씀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94 나픸띜 항소하면서 주위윁으띜는 손해묰상으띜 그 청구를 변경하는 한편 씈뵄윁2657,, 으띜 위 약윕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 또는 토지거 래허가신청윈차의 이행을 선택윁으띜 청구하씀는데 위 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이를 괰각하씀으나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 중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을 구, 하는 부분을 인용하씀고 이 부분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뜥하라 고 괰재댘어 있다이에 대한의 상고가.”),A 괰각댘어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1996. 3. 12.. 인윕 근거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3, 라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조 윜 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1181 - 4 - 를 묛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띜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묘드, 시 공동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신청권리자가 허가신청의무자에게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진선을 명하는 핕윕판결을 묛은 경우에는 그 핕윕판결에 터잡아 단독으띜 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허가신청권리자인 원고들이 허가신청의무자인를 상,,A 대띜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그 허가신청의사의 진선 을 명하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판결의 주문은( 토지거래허가신청 윈차이행에 픑뜥하라 는 문구띜 댘어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이 있게“”, 댜 경위에 뵄추어 그 실질윁인 내용 묏 효과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윈차를 이행하라 는“” 주문과 동일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띜서는 위 핕윕판결에 괰하여 토지거래계), 약허가를 단독으띜 신청할 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씳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위 핕윕판결만으띜는 원고들의 단독신청을 인윕, 할 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묘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위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뮕령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118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 ( ·① 한다 을 이전 또는 설정 대가를 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얰에 한한다 하는 계약 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얩과 그 토지의 이얩계획 취1·③ 득자괈 조달계획 등을 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토지이얩계획 취·.· 득자괈 조달계획 등에 포함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 · 게 제출한 취득자괈 조달계획의 므경이 있는 경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괰일굌지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그 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뮕·3④「 률 의 규정에 의한 처리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 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 , 122 중인 때에는 위의 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 호[(658 )] 제 조 허가대상 거래계약2 ()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얰의 대가에는 괈전에 한하지118 1① 아니하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므제 채무인수 채무르제 무체재,,,,⋅ 산권 묏 씁업권 등도 포함댘륰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댜,1 다.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괰를 하고자 하는 경얰로서 재판의 원인이 댜 당초4., 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댜 경얰 이 경얰 매도인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때에. 는 매수인 등괰권리자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끝().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