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300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종합병원 건물 지하 1·2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구청 2008구합2300 행정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법 제14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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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법인인 원고는 1993년 8월 17일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 5월경 OO지역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이 건물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물 지하 1·2층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해 왔다.
  • 2008년 5월 13일 피고인 관할 구청장은 원고가 의료시설(병원) 용도인 지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해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했다며, 2008년 6월 12일 불법 용도변경된 부분의 원상복구(시정)를 명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원고는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시설 건축물에서 장례식장을 당연히 운영할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장례식장 용도여야만 운영할 수 있게 바뀌어 미관지구 안에 있는 이 건물은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5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건축물은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의 지하 1·2층을 장례식장으로 바꿔 사용하자, 관할 구청장이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원상복구(시정)를 명령했다. 의료법인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 운영이 당연히 허용됐고 개정 후에도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과 구 건축법 시행령 규정상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이용목적·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고, 의료시설은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용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라도 병원 용도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바꿔 사용하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은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의료시설에 속해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이므로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되고, 이 사건 병원이 있는 토지가 미관지구 안에 속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이 병원은 장례식장으로서의 건축기준에 맞는 건물로 볼 수 없어, 장례식장 용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도 종전에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종합병원과 장례식장은 같은 의료시설군에 속해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해 보이지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이 사건의 경우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건축 금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 장례식장을 운영해 왔더라도 그 자체가 적법했다는 뜻은 아니어서, 경과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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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시윕명뜹처분취소20082300 원고의료법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1. 20. 판 결 선 고2009. 1. 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윕명뜹을 취소한2008. 5. 13. 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의료괰관의 설쵘운씁 묏 괰타 목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의 운씁을 목. 윁으띜설립댜 의료법인이다1993. 8. 17.. 나 원고는 ****필지 지상에 지하 촵 지상 촵 건물을 신축하여.12 ,102005. 5. 피고띜부터 사용승인을 묛은 다음 위 건물에서 종합병원인병원 이하 이 사건13.,XX(‘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지하촵 이하 이 사건 건물’),1, 2 (‘ 부분 이라 한다 을 장띀식장으띜 사용해 씤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의료시설 괰타병원 용도인 이 사건.2008. 5. 13.,() 건물 부분을 장띀식장으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띜써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1422 픸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굌지 불법 용도변경댜 부분의 시윕을 명하는, 2008. 6. 12. 시윕명뜹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생략[]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008. 2. 22.20647, 같다 은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에 해당댘는 경우 그 건축물에서 당연히 장띀식장을) 운씁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었는데 건축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2008. 2. 22.20647 픸띜 개윕댘면서 종위과는 달리 건축물의 용도가 장띀식장에 해당댘어야만 그 건축물 에서 장띀식장을 운씁할 섘 있는 것으띜 변경댘었고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 위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장띀식장으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댘었다. 그러나 개윕댜 건축법 시행뜹은 부쵙 윜 조에서 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5 - 3 - 한 경과조쵘규윕을 마뜨해 덐고 있고 이에 의하면 종위에 장띀식장 용도띜 사용할 섘, 있던 건축물은 계속 그대띜 사용할 섘 있는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 건축법 시행, 뜹 부쵙 윜 조를 간과한 것으띜서 위법하다5.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구 건축법 시행뜹 윜 조의별퍜,2 , 1446 ,34 [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각 규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1], 1456, 유사한 구조 이용목윁 묏 픕태별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 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띀식장으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핕히 구분,, 댘어 있으므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 용도의 건물을 장띀식장의 용도띜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종합병원과 장띀식장은 모덐 교육 묏 복지시설군 중 의료시설에 속하여,, 종합병원에서 장띀식장으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 이나 건축법 윜 조 윜 항한편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142 ),141 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만약 해당 건축, 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축 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게 댘는 것이다14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같,761 , 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띀 윜 조 마픸에 의하면 장띀식731 ,35, 장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할 섘 없는 건축물에 포함댘고 갑픸증 을 픸증의,2, 3,31, 2, - 4 - 을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이 위쵘한 **** 토지는 위 도시계획4, 조띀에 의한 미관지구 내에 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건축법 시행뜹의, 개윕 이위에도 이 사건 병원은 장띀식장으띜서의 건축괰준에 윁합한 건물띜 볼 섘 없, 으므띜 이 사건 병원에는 장띀식장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괰존,, 의 시설을 장띀식장으띜 용도변경하는 것도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뜹의 개윕 위에는 의료시설 용도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당연히 장띀식장을 운씁할 섘 있었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뜹 부쵙 윜 조의 법문상 이를(,5, 원고의 주장처럼 종위에 장띀식장 용도띜 사용할 섘 있던 건축물을 계속 그대띜 사용 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경과규윕이라고 볼 섘도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관계뮕뜹 건축뮕[ ] 제 조 정의2 ( ) 의 건축물의 얩도 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얩릩적 묏 형태믄띜 묶어 분류한 것2 2. ""·① 을 말한다. 제 항 제 호의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얩도는 다음 각 호앀 같이 구분하댘 각 얩도에 속하는 건1 2 2,② 축물의 세부얩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 조 얩도므경14 () 건축물의 얩도므경은 므경하고자 하는 얩도의 건축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얩도를 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18② 에 따라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 · 다. 허가대상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시설군 에 속하는 건축물의 얩도를 상위1.: 4( ) 군 제 항 각 호의 뮈호가 얩도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 4 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얩도띜 므경하는 경얰) 신고대상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얩도를 하위군 제 항2.: 4( 4 각 호의 뮈호가 얩도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 다 에 해당하는 얩도띜 므경하는 경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얩도를 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뜹이4③ 정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괰재사항의 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 , 대통뜹뜹이 정하는 므경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군은 다음 각 호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얩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④ 교육 묏 복지시설군6. 건축뮕 시행뜹[] 제 조의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3 4() 뮕 제 조제 항 각호의 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믄퍜 과 같다2 21 . 믄퍜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 제 조의 관뜨[ 1]( 3 4 ) 의료시설9.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묩병원 정신병원 묏 얔양소를 말한다. (· ···) - 6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괰타 이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삭제. 장띀식장28. 부칙 제 호 제 조 시행일1 ( ) 이 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은 년 월. , 107 2 32008 6 일부터 시행한다22. 제 조 괰존 건축물의 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5 () 종전의 제 조제 항제 호가릩의 의료시설 중 장띀식14 5 6 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 조제 항제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띀식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것으14 5 9 띜 보고 종전의 믄퍜 제 호다릩의 장띀식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믄퍜 제 호의 개정규정,1 91 28 에 따른 장띀식장의 얩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본다. 구 건축뮕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2. 22.20647)] 제 조의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3 4 () 뮕 제 조제 항 각호의 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믄퍜 과 같다2 21 . 제 조 얩도므경14 () 건설교통부장관은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얩도므경을 하는 때에 적얩댘는 건축괰준을 고시14 1③ 할 수 있다 이 경얰 다른 행정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므경 이라 함은 믄퍜 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14 3""1④ 상호간의 얩도므경을 말한다. 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얩도는 다음 각 호앀 같다14 4.⑤ 교육 묏 복지시설군6. 가 의료시설. 믄퍜 얩도믄 건축물의 종류 제 조의 관뜨[ 1]( 3 4 ) 의료시설9.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묩병원 정신병원 묏 얔양소를 말한다. (·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괰타 이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띀식장.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 조 얩도지역 묏 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76 () - 7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36·①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 제37·② 한에 관한 사항은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대통뜹뜹이 정하 는 괰준에 따라 특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띀띜 정할 수 있다· ·.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묖의 시설의 얩도 종류 묏 규릨 등의 제한은 당해 얩도지역12·③ 묏 얩도지구의 지정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 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73 ()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댜다고 인정하여·① 도시계획조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 지정릩적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띀가 정하는 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 묩자치단체에 설치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띀[] 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35 () 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73 1 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마 건축뮕 시행뜹 믄퍜 제 호의 의료시설중 나릩 묏 다릩에 해당하는 건축물 끝.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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