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488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 측과 인근 주민들이 이격거리 규정 위반과 주거환경권 침해를 두고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2008구합3488 행정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0일, 회사가 피고(구청장)에게 OO지역 대지에 주유소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2008년 4월 24일, 피고는 청소·환경·교통 등 12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 악취·휘발유 등 환경오염 피해 대책을 세우라는 조건을 붙여 건축허가를 내줬다.
  • 인근 집합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주유소가 자기 건물 외벽에서 25m 안쪽에 들어선다며, 이격거리 규정 위반이고 소음·악취·사고 위험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 주민들은 허가 이후 공사가 시작되자 구청에 취소 민원을 계속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 한편 해당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고 없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 주유소는 이미 공사가 끝나 사용승인을 신청해 둔 상태였고 아직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구청장)가 회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주자, 인근 주민들이 이격거리 규정 위반과 주거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허가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건물이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격거리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25m 거리를 요구하는데, 문제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주민들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니 공동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 법령상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소송을 낼 자격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보호 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격거리 규정 위반 주장과 주거환경권 침해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건축물의 용도는 등기·대장상 공부와 관계 법령상 승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실제 사용 실태가 다르더라도 법령이 정한 '공동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격거리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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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주유소건축허가처분취소20083488 원고년생 여 포함명1. P (43, )2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픸사 굀창섘 피고****청장 변 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유소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08. 4. 24.****.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 **** 대지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인윑한뵌라 이하.(‘’)XX(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는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위험물윀장 묏 처리.****2008. 4. 10. 시설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2008. 4.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지위쵘이 사건 대지주용도위험물윀장 묏 처리24.****“:”, “: 시설 주유소건축 연면윁동동건축주주식회()”, “: 115.44 (A96.36 , B19.08 )”, “:㎡㎡㎡ 사띜 하여 이 사건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생략[] 소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픸댘는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해관계 가 없어 당사자윁격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소는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나 판단.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3 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 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 - 3 - 는 일묘윁 간윑윁 추상윁 이익이 생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3. 16.2006 330). 딐한 주유소 건축을 위해서는 근거 법뜹인 건축법 뿐만 아니라 국토의 이용 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요건 딐한 갖추어야 할 것인묔 이 사건 허, 가처분의 관계 법뜹인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104 , 조별퍜의 위임을 묛은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띝요건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15 , [2](‘ 고시 라 한다 윜 조는 주유소 등띝요건 중의 하나띜 주유소가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 3,( 법 윜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외벽으띜부터3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25m. 위앀 같은 이 사건 고시의 규윕은 주유소 주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을 주유띜 인한 악취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소음 사고묜생의 위험성 등으띜부터 보픸하괰 위한,, 것이고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띜부터내에 건축댜 이,25m 사건 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띜서 만일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의 내용이 이 사건, 고시의 규윕이 윕하는 묔에 위묰댘는 경우 원고들의 주거 안녕이나 생한하경이 직윑윁 으띜 침해댠 우뜤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띜서는 위앀 같은 관계 규윕을 내세워, 이 사건 허가처분의 당부를 따질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주유소를 이 사건 뵌라앀 인윑하여 건축하도띝(1) 하는 것인묔 이는 이 사건 고시의 이격거리규윕 공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으띜부터,(25m - 4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띜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고시의 이격거리규윕에 위묰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유과윕,,(2) 에서 묜생하는 악취나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소음으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극심한 윐 위험시설의 설쵘띜 인하여 이 사건 뵌라의 재산가쵘가 하락댨은 물띠 대규모 재해, 사고의 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윐 윀유시설에 하자가 묜생하는 경우 상섘도의 씤염우, 뜤도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허가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 의 주거하경권을 명묱히 침해하는 것으띜서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윕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이 사건 뵌라는 ****에 소재한 지하 촵 지상 촵의 집합건축물으띜1 ,7(1) 서공동주택 아파트세대앀 근린생한시설 소매윐픸띜 건축허가를, 1991. 5. 29.() 19() 3 묛고 신축한 다음사용승인을 묛았다1999. 7. 8.. 이 사건 뵌라픸는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한시설 소매윐 띜 괰재1xx()(2) 댘어 있으나 공동주택 아파트 용도인픸 등과 그 실내구조가 동일하고 실윜띜도,()2xx, 용도변경 신고윈차를 거쵘지 않고 근린생한시설이 아닌 주택으띜 사용댘고 있으며, 피고는 위앀 같은 건축법위묘 행위에 대하여묏시윕명뜹2008. 9. 19.2008. 10. 22. 을 한 묔 있다. 이 사건 대지는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띜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3) 법률 등 관계 법뜹상 주유소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위쵘하고 있다. - 5 - 이 사건 대지의 경계앀 이 사건 뵌라 부지의 경계가 일부 윑하고 있으며 주,(4) 식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시 윜출한 주유소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뵌라의 외벽과 인윑한 장소 이격거리내다 에 이 사건 주유소의동 건물이(25m)B 건축댘도띝 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처분 이후 신축공사가 시작댘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5)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계속윁으띜 윜괰하씀고 국민권익위원, 회에도 고충민원을 윜출한 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괰 위에 청소 하경 교통 소묩 등개 관뜨부서···12(6) 앀의 픑의윈차를 거쳤으며 그 픑의내용에 따라 주유소 운씁과 관뜨하여 인근 주민에, 게 악취 휘묜유 등 하경씤염 피해의 묜생이 우뜤댘니 사업시행 위에 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소묩시설공사를 소묩공사업자에게 도괉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의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씀다. 한편 주식회사는낙동강유역하경청에 일묘주유소에 뵄해 토,****2008. 9. 2.(7) 양 묏 하경 씤염도를 낮춘 하경부지윕 주유소 클린주유소 지윕신청서를 윜출하여() 설쵘괰준 윁합통보를 묛았다2008. 9. 16.. 이 사건 주유소는 이미 아공댘어 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주,(8) 유소 씁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인윕 근거 생략[] 라 판단.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1)(1)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윜 조는 주유소 등띝요건 중의 하나띜 주유소가 공,3, - 6 - 동주택 건축물의 외벽으띜부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면25m 서 이 때의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프행 주택법 윜 조 이하 같다 에 의,33 (16 ,) 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댜 공동주택으띜 한윕하고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 건 뵌라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묛아 신축댘었을 뿐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33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묔 없어 이 사건 고시 윜 조에서 이격거리의 대상으띜 규,3 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허가처분은 이 사건 고시 윜 조,3 를 위묘한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서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뵌라픸의 경우 공부상 근린생한시설인 것으띜,103 괰재댘어 있으나 실질윁으띜는 주택으띜 사용댘고 있고 이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뵌, 라는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세대 이상3320 의 공동주택에 해당댘므띜 결과윁으띜 이 사건 허가처분이 이 사건 고시에 위묘한다, 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고시 윜 조는 이격거리의 대상이,3 댘는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댜 공동주택으띜 한33 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뵌라의 건축과 관뜨하여 위앀 같은 사, 업계획 승인을 묛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위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에 의한(,33 사업계획 승인 유무앀 관계 없이 같은 조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는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괰만 하면 이 사건 고시 윜 조 소윕의 공동주택의20,3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근린생한시설띜 다시 그 용도, 가 원상복구댘어야만 할 운명에 있는 주택으띜 불법 용도변경댜 근린생한시설굌지 공, - 7 - 동주택의 세대섘에 포함시킬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뵌라는세대,20 이상의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유 없괰는 마찬가지이다).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2)(2) 주유소건축 허가권자는 그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도 묰쵘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관계 규윕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다만 그 허가띜 공공의 안위과 이익이 프윀히 윀해댜다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3. 4. 25.2002 3201, 선고넄판결 등 참조1999. 4. 23.97 14378).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가처분은 건, 축법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도 묰, 쵘댘는 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관뜨 부서앀의 픑의윈차를 거쳐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씀고 그 픑의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위에 하경씤염피해를 줄일 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 을 부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게 댜 윐 이에 따라 주식회사는 하경씤염피해,**** 를 최소핔하괰 위하여 토양 묏 하경씤염의 씈묩괰능을 강핔한 클린주유소를 설쵘하괰 띜 하고 낙동강유역하경청으띜부터 그 설쵘괰준 윁합통보를 묛은 윐 이 사건 주유소, 운씁으띜 인한 악취 소음 섘질씤염 등의 문윜는 대괰하경보위법 소음 진동규윜법,,,,⋅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뜹에 의해 윁윈한 규윜책이 마뜨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피해는 이 사건 허가처분으띜 인하여 직윑 묜생하는 것이 - 8 - 라고 볼 섘는 없는 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권에 대한 손해 등은 상픸간의 이해관, 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섘 있는 것이어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공공의 안위과 이익이 프윀히 윀해, 댜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 뮕령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제 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10 ()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믄··① 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 " · " ). , 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시행령[] 제 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얔건15 () 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괰준 등 등록얔건은 믄표 앀 같다10 42 . 믄표 석유판매업 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얔건[ 2] 석유판매업의 등록얔건1. 다 주유소의 등록얔건. 괰타 시 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햍 도로사정 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믄도의: ···(2) 등록얔건을 정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시설괰준 앸의 사항 주유소간 거리괰준에 관한 사항( 을 제앸한다 에 한하여 최소한의 뮔위 내에서 등록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주유소 등록얔건에 관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픸[(2000-171 )] 제 조 등록얔건 주유소등록얔건은 믄표앀 같다3 () 믄표 주유소등록얔건[ ] 주므하경과의 관계2. 가 주유소로부터 공동주택 묏 학교는 다음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묩뮕에 의한 위험물 저장시설을 괰준- 공동주택 건축물 앸뮽으로부터 이상:25m(1) 주택건설촉진뮕 제 조에 의거 사업계햍 승인댜 공동주택-33 학교 정문 또는 헄문으로부터 이상:50m(2) 교육뮕 제 조에 의거 교육부장관 또는 시교육감의 인가를 묛은 학교-85 구 주택건설촉진뮕주택뮕 뮕률 제 픸 으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2003.5.29. ( 6916 )}] 제 조 사업계햍의 승인 묏 건축허가등3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① 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햍을 므경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을 제앸한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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