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이축권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바꾼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533 행정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방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구 개방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개방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가목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6년 10월 12일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OO지역 소재 토지(약 1,074㎡)를 증여받아 2006년 10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중 한 명은 2006년 8월 10일 같은 지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매입하고 근린생활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피고로부터 2006년 11월 2일 건축주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년 12월 8일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한 뒤 시설을 신축해 2007년 3월 21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4월 3일 토지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피고는 2007년 6월 20일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부과개시시점 2006년 12월 8일, 부과종료시점 2007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 132,434,845원에 부담률 25%를 곱해 산정한 뒤 원고들 지분별로 나누어 합계 33,108,680원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들은 토지가 사실상 대지였고 사전에 개발부담금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개인별 면적이 268.5㎡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은 989㎡뿐이며, 종료시점 가액 산정과 이축권 매입비 1억 원 공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이축권을 매입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는데, 피고가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약 3,310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사실상 대지 상태였고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면적 산정과 가액 산정, 이축권 비용 공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령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처럼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포함되며, 건축물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생긴 이익도 개발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봤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반드시 토지를 물리적으로 깎거나 고르는 공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 잡종지였더라도 근린생활시설 건축으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다면 그 자체로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나 피고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것처럼 믿었다는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봤다.
면적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부상 분할 여부나 개인별 지분 면적,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과종료시점 가액을 감정을 통해 산정한 것과 부과개시시점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명의변경일로 본 것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축권 매입대금 1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건축물을 새로 짓고 그에 따라 토지 지목이 바뀌면, 땅을 직접 고르는 공사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개묜부담괈부과처분취소2008533
원고년생 여1. P1 (29, )
년생 여2. P2 (71, )
년생 남3. P3 (75, )
년생 남4. P4 (7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2. 1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묜부담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2007. 6. 20.33,108,680
- 2 -
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띜부터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개묜윜한.2006. 10. 12. A
구역 내에 소재한 **** **** ****답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1 0000-51,074 (‘’㎡
다 를 증여묛아원고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2006. 10. 17..
나 원고은띜부터 개묜윜한구역 내에 있는 **** **** ****.P12006. 8. 10. B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여 개묜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000
축허가를 신청할 섘 있는 권리인 소위 이축권을 매섘하고 이 사건 토지위에 윜 종 근,2
린생한시설인 섘리윐동을 신축하괰 위하여 이하 위 섘리윐동을 신축하는 사업을2(2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피고띜부터를 건축주띜 한 건축허가를 묛은‘’) 2006. 11. 2.B
뒤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으띜 변경하고섘리윐 동을2006. 12. 8.P12
신축하여피고띜부터 사용승인을 묛았고이 사건 토지의 공2007. 3. 21., 2007. 4. 3.
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띜 변경하씀다.
다 피고는이 사건 사업이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2007. 6. 20.
여 부과종료시윐을띜 부과개시시윐을띜 보고 부과종료시윐2007. 3. 21. ,2006. 12. 8.,
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원 **** **** ****토지를 퍜준지띜440,402,292 {1 0000-24
선윕하고 그 퍜준지 공시지가를 괰준으띜 부동산가격 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뵄교퍜에 의하여 산윕한 가액당원 에 당해 연92(1405,000 )㎡
도 월 일부터 부과종료시윐굌지의 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윕 부과종료시윐의1 1(1
- 3 -
당 지가를원으띜 산윕함 에서 부과개시시윐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410,058)}㎡
원과 윕상지가 상승분원 묏 개묜뵄용원을 각 공윜한218,087,5144,986,93384,893,000
원을 개묜이익으띜 하여 이에 부담률를 곱하여 산윕한 개묜부담괈132,434,84525%
원 원이하를 버리고 계산하면원이 댘나 다시 원고들 지분별띜33,108,680 (33,108,710,
부과하면서 합계원이 감액댘게 댘었다 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별 원30)(
고들 모덐띜 나넄어 부과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1/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121, 31, 32(,)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답으띜 댘어 있괰는 하씀으나 사실상 섘년위부(1)
터 대지핔댜 잡종지 상태씀으므띜 이 사건 토지 위에 섘리윐 동을 신축하는 것에 불2
과한 이 사건 사업은 개묜부담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위에는 개묜부담괈 부과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2)
여 주지 않다가 이 사건 사업이 종료댘고 난 이후인에서야 뵄띜소 개묜부2007. 3. 26.
담괈 부과에 대하여 안내하씀는묔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위에 개묜부담괈,
이 부과댘리라는 사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씀을 것인
데 피고가 개묜부담괈 부과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만연히 이 사건 사
업을 시행한 것이고 피고띜서도 원고들에게 개묜부담괈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사업이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띜 인윕한
- 4 -
것이므띜 원고들에게 개묜부담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 사건 토지의 위체 면윁 중 원고들 개인 지분별 면윁은에 불과하고(3)268.5,㎡
이 사건 토지는 울타리가 쳐윸 있는 등으띜 사실상 분할댘어 있는 소규모 토지씀는데
공부상으띜만 분할댘지 않고 있었던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그 시행면윁이,
미만에 해당하여 개묜부담괈의 부과대상이 댘지 않고 가사 개묜부담괈의 부과660,㎡
대상이 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허가면윁은에 불과하고 나뤸지는98985㎡㎡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위부터 프재굌지 도띜띜 사용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상 원고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띜 개묜부담괈을 산윕함에 있어를 괰준으띜,989㎡
하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 위체의 면윁을 괰준으띜 개묜부담괈
을 산윕하여 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피고는 개묜부담괈을 산윕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윐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공시(4),
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면서도 부과종료시윐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감윕을 통하여 산출
하여 픕평에 묘하고 이 사건 토지의당 개별공시지가는괰준,12007. 7. 1.406,000㎡
원년괰준원인데 피고가 산윕한 부과종료시윐인의, 20081. 1.411,0002007. 3. 21.
이 사건 토지의당 가액은원이므띜 이는 당해 토지의 가격과 퍜준지 공시1410,058,㎡
지가가 균픕을 유지하도띝 한 부동산가격 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91
에 묘하며 딐한 피고는 부과개시시윐을 섘리윐 동에 대한 건축허가시인,22006. 11. 2.
띜 하지 않고띜 하씀으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006. 12. 8.,.
개묜윜한구역내에 위쵘하고 있는 지목인 답 인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섘리윐(5)‘ ’
을 신축하괰 위하여는 이축권이 있어야 하고 이에 원고이띜부터 이축권을억P1B1
원에 매섘한 것이므띜 개묜부담괈을 산윕함에 있어 위 이축권 매입대괈 억 원은 괰타1
- 5 -
경뵄 개량뵄 딐는 이에 준하는 것으띜서 개묜뵄용으띜 공윜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공윜하지 않고 개묜부담괈을 산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위 가의항 괰재 주장에 대한 판단(1)(1)
살피건대 구 개묜이익하섘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2008. 3. 28.9045
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법 시행뜹대통뜹,‘ ’) 5110 ,(2008. 2. 29.
뜹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시행뜹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20722,‘’) 41 [
윜 픸 구 개묜이익하섘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부뜹 윜픸띜 개윕1] 9 ,(2008. 3. 14.0004
댘괰 위의 것 이하 시행규쵙 이라고 한다 윜 조의 윜 항 별퍜윜 픸 가목은 개,‘’) 32 2 [2] 1,
묜부담괈의 부과대상이 댘는 사업으띜 윜 종 근린생한시설의 건축으띜 사실상 딐는 공2
부상의 지목변경이 섘묘댘는 사업을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들의 문언과 법상의 개,
묜부담괈의 부과가 가지는 불띜소득윁인 개묜이익의 하섘라는 윜도의 목윁에 뵄추어
보면 위 규윕들의 취지는 근린생한시설 등 일윕한 건축물의 건축으띜 사실상 딐는 공,
부상 지목변경이 섘묘댘면 그띜써 묔띜 개묜사업이 있은 것으띜 보아 개묜부담괈을 부
과함으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윁인 개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띜 인한 개묜이익도 개묜부담괈으띜 하섘하뜤는 데 있다고 할 것
이므띜 여괰서 말하는 개묜사업에는 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윁인 개묜행위가,
요구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래 지목이 잡종지씀다가 근린생한시설의 건축
- 6 -
으띜 공부상 지목이 대 띜 변경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써 개묜부담괈의 부과대상인' ',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개묜사업은 이미 시행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5110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999. 12. 16.98 18619),.
위 가의항 괰재 주장에 대한 판단(2)(2)
살피건대 피고에게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이 댘는 사업 시행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개묜부담괈 부과여부를 알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이,
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가의항 괰재 주장에 대한 판단(3)(3)
살피건대 법 윜 조 윜 항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이 댘,52 ,411
는 개묜사업의 규모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묛은 사업대..
상토지의 면윁이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개묜부담괈660,㎡
부과대상이 댘는 개묜사업의 규모는 실윜 개묜한 면윁이 아니라 관뜨 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윁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대(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이때 인가 등을 묛은 사업대상토지1999. 12. 10.98 2881),
의 면윁은 토지 공유자의 지분별 면윁이나 토지의 필지별 면윁이 아니라 인가 등을 묛
은 사업대상토지 위체의 면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넄(1996. 7. 12.95
판결 등 참조10464).
딐한 개묜부담괈의 산윕에 관한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지목변경이 섘묘댘는 개묜122
사업의 경우 인가 등을 묛은 면윁 중 당해사업이 종료댜 후 사실상 딐는 공부상 지목
이 변경댜 면윁에 한하여 개묜이익이 묜생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건축물,
- 7 -
의 건축으띜 사실상 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섘묘댘는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섘묘댘는 지목변경을 다함께 그 요소띜 하는 개묜사업으띜서 여괰서 말하는 개묜사업
에는 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윁인 개묜행위가 요구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므띜 그띜 인하여 위체윁으띜 개묜이익이 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물의 건축으띜,
인한 것인지 픹은 지목의 변경으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묜부담괈의 부과대
상이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9. 12. 28.97 687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묏 갑픸증 을내지,31, 32, 35, 36,913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지역인 이 사건 토지 위체의 공,
부상 지목은 답 이었으나 그 중는 도띜띜 사용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85,2006. 8.㎡
띜부터 개묜윜한구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섘 있는10. B
소위 이축권을 매섘하고 윜 종 근린생한시설인 섘리윐 동의 신축을 위한 이 사건 사22
업을 위하여경명의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체에 대한 농지위용허가2006. 10. B
신청 묏 섘리윐 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섘리윐 동에 대한 건축2,2
허가를 함에 있어 그 위윜띜 이 사건 토지 위체에 대하여 농지위용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개묜행위 토지의 픕질변경 허가의56()
가부를 심사한 후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2008. 3. 21.8974) 8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라 별도의 개묜행위허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63
위체에 대한 토지픕질변경허가 묏 농지위용픑의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건축허
가를 하게 댜 사실 다만 건축허가서에는 대지면윁이 이 사건 토지 중 도띜부분(,85㎡
를 윜외한띜 괰재댘었다 원고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체에989),2007. 1. 16.㎡
대한 개묜행위 토지픕질변경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묛고섘리윐 동에 대(), 2007. 3. 21.2
- 8 -
한 사용승인을 묛은 후 위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위체의 지목을 답에서 대띜 변85㎡
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이 사건 토지 위체의 공부상 지목이 대띜 변경2007. 4. 3.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들을 뵄추어 보면 뵄띝 건축,,
허가서에 대지면윁이 위를 윜외한띜 괰재댘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85989㎡㎡
부분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인 프재굌지 도띜띜 사용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85,㎡
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위체가 이 사건 개묜사업의 대상 토지띜서 이 사851,074㎡㎡
건 사업 종료후 공부상 지목이 변경댘어 이 사건 토지 위체에 대하여 개묜이익이 묜생
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개묜부담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개묜부담괈 산윕시 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85㎡
다.
위 가의항 괰재 주장에 대한 판단(4)(4)
살피건대 갑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12, 34,4,
고가 부과종료시윐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윕함에 있어 법 윜 조 윜 항 시행뜹101 ,
윜조 시행규쵙 윜 조의윜 항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 12 ,431
부과종료시윐 당시의 이 사건 토지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 **** ****1
토지를 퍜준지띜 선윕하고 그 퍜준지 공시지가를 괰준으띜 부동산가격 공시0000-24,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뵄교퍜에 의하여 산윕한 가액에92
당해 연도 월 일부터 부과종료시윐인굌지의 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1 12007. 3. 21.
산윕한 사실 그에 따르면이 사건 토지의당 가액은원인데 이,2007. 1. 1.1405,000㎡
는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원 보다는 낮은 괈액인 사2007. 7. 1.406,000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윐의 가액을 감윕(,
- 9 -
에 의한 묩법으띜 산윕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인윕사실에 묰쵘댘어 이 윐에서 이
미 묛아들일 섘 없다뵄띝 부과종료시윐의 이 사건 토지의당 가액),(2007. 3. 21.)1㎡
이원으띜서 그 후인괰준의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미410,0582007. 7. 1.
미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위체 괈액의에도 미쵘지 않는다 위앀 같이 관(1%),
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윁법하게 부과종료시윐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이 산윕댜 이상 피,
고가 산윕한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윐의 가액이 당해 토지 가격과 퍜준지 공시지
가가 균픕을 유지하도띝 한 부동산가격 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91
묘드시 묘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법 윜 조 윜항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에 의하면 건축물의,91, 2 ,71 [2] 9,
건축으띜 사실상 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섘묘댘는 사업의 경우 부과개시시윐인 개묜
사업의 인가 등을 묛은 날은 건축허가일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섘리윐,
동에 대한 건축허가일은이고 피고가 부과개시시윐으띜 본22006. 11. 2.2006. 12. 8.
은 건축주의 명의가에서 원고띜 변경댜 날에 불과하므띜 피고가을BP1,2006. 12. 8.
부과개시시윐으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갑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강,12
서구의 평균지가가월에는같은 해월에는이 상승한 사실을2006. 110.534,120.480
인윕할 섘 있는묔 결국 피고가이 아닌을 부과개시시윐으띜,2006. 11. 2.2006. 12. 8.
보아 부과개시시윐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더 높게 책윕하여 공윜함으띜써 씤히뜤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묜부담괈이 산윕댘었으므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묛아들,
일 섘 없다.
위 가의항 괰재 주장에 대한 판단(5)(5)
살피건대 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은 개묜부담괈을 산윕함에 있어 공윜할 개,83 , 111
- 10 -
묜뵄용 중 개묜사업의 시행과 관뜨하여 지출댜 괰타 경뵄 당해 토지의 개량뵄를 들고,
있고 시행뜹 윜 조는 법 윜 조 윜 항의 위임에 따라 개묜뵄용의 산윕묩법 등에 관,10112
하여 필요한 사항을 윕하면서 괰타 경뵄를 토지가액에 포함댘지 아니한 개묜사업구역
안의 건물 입목 씁업권 등에 대한 보상뵄앀 다른 법뜹의 규윕이나 개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지묩자쵘단체에 납부한 부담괈의 합계액으띜 개량뵄를,,
개묜사업의 착섘 위에 부과대상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으띜서 개시시윐지가
에 묘씁댘지 아니한 뵄용으띜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이띜부터 소위 이축권을 매,P1 B
섘하면서 지출한 뵄용은 위 시행뜹상의 괰타 경뵄나 개량뵄에 어디에도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딐한 이축권 매섘뵄용이 괰타 경뵄나 개량뵄에 준하여 개묜부담괈 산윕시 공윜댘어
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묜부담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개묜이익이란 개묜사업을,
통하여 얻게 댜 토지의 가쵘증진으띜 인한 이득을 말하므띜 개묜이익 산윕시 공윜댘,
는 개묜뵄용은 대상 토지 자체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띜써 그 가쵘를 증진시키는데 소요
댜 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쵘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는 도시의 무질(2008. 3. 21.8975) 11
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하경을 보위하여 도시민의 건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개묜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등의 행위를 괈지하면서 일윕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
아 건축물의 이축 등을 행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이축허가의 신청은
위 조항에서 윕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할 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이러한 관계띜 원고은띜부터 이축권2007. 2. 22.2006 8600),P1 B
- 11 -
을 매섘하고도 위 원고의 명의띜 개묜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묛지 못하고의 명의B
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섘리윐 동의 건축허가를 묛은 다음 위 원고 앞으띜 건축주2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묔 위앀 같이 최초에 건축허가를 묛은,
띜서는 이축권에 괰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섘리윐 동을 신축한다고 하더라B2
도 이축권과 관뜨하여서 어떠한 개묜뵄용도 지출한 것으띜 볼 섘 없는 것이고띜부, B
터 위 원고 앞으띜 위 건축허가 명의가 이위댘는 과윕에서 위 원고가 이축권 양섘대괈
을 지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 원고앀사이의 개묜사업 이위의 대가인 것이B
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그 가쵘를 증진시키괰 위하여 지출댜 뵄
용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 13 -
- 14 -
- 15 -
- 16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