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719 민사 사건(201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자, 2012년 2월 1일 자녀들인 원고들의 위탁에 의해 피고 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원했습니다.
- 입원 직후 시행한 노인성 치매 검사에서 망인은 '중증도의 인지장애' 소견을 받았습니다.
- 망인은 입원 3일째인 2012년 2월 3일 18:00경 피고 병원을 빠져나가 행방불명되었고, 다음 날인 2월 4일 04:26경 부산 서구 OO동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 피고 병원 출입구 CCTV에는 망인이 2월 3일 18:00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의료진이나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이며,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치매와 불면증을 앓던 망인을 피고 병원에 위탁했는데, 입원 3일 만에 망인이 병원을 이탈해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피고 재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에게도 사물변별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일부인 각 8,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을 유료로 위탁받아 보호·관리하는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이라면 평소 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병원 측이 이를 게을리해 망인이 병원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위탁한 지 불과 3일 만에 사고가 난 점, 망인이 별다른 위계나 위력을 쓰지 않고도 병원 관리망을 쉽게 벗어난 점, 이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병원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또한 병원 측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자료가 자동 갱신·저장되어 이미 지워져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고의 경위가 담긴 결정적 자료를 그냥 내버려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면 망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 병원이 사고 직후 원고들에게 연락하고 수색에 나선 점 등은 참작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환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이탈하다 사망에 이르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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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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