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 1심2012-10-12 선고검수완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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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719 민사 사건(201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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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자, 2012년 2월 1일 자녀들인 원고들의 위탁에 의해 피고 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원했습니다.
  • 입원 직후 시행한 노인성 치매 검사에서 망인은 '중증도의 인지장애' 소견을 받았습니다.
  • 망인은 입원 3일째인 2012년 2월 3일 18:00경 피고 병원을 빠져나가 행방불명되었고, 다음 날인 2월 4일 04:26경 부산 서구 OO동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 피고 병원 출입구 CCTV에는 망인이 2월 3일 18:00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의료진이나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이며,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치매와 불면증을 앓던 망인을 피고 병원에 위탁했는데, 입원 3일 만에 망인이 병원을 이탈해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피고 재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에게도 사물변별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일부인 각 8,00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을 유료로 위탁받아 보호·관리하는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이라면 평소 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병원 측이 이를 게을리해 망인이 병원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위탁한 지 불과 3일 만에 사고가 난 점, 망인이 별다른 위계나 위력을 쓰지 않고도 병원 관리망을 쉽게 벗어난 점, 이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병원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또한 병원 측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자료가 자동 갱신·저장되어 이미 지워져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고의 경위가 담긴 결정적 자료를 그냥 내버려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면 망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 병원이 사고 직후 원고들에게 연락하고 수색에 나선 점 등은 참작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은 환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이탈하다 사망에 이르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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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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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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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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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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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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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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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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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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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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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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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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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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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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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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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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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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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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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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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041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분신자살을 정치적 조작으로 왜곡하는 글과 발언을 올리고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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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76564·수원지방법원·2026-06-08·1심·기각

피고는 자녀의 뇌종양 수술 권고와 치료 위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족과 상의해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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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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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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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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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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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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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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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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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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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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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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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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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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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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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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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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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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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1285·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병실에서 간식용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유족이 병원의 약물 과다투여와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1719 손해묰상(의) 원 고1. **** 부산 사하구 **** 2. **** 부산 사하구 **** 3. **** 부산 사하구 **** 4. **** 부산 사하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부산 사상구 **** 송달장소 : 부산 사상구 ****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2. - 2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2012. 10. 12.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묏 각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시설인 부산 사상구 **** **** 소재 ‘****’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1937. 12. 3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띜서 재산상속인이다. 나. 1) 망인은 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괉괰야 쵘매증상굌지 보이게 댘자, 2012. 2. 1. 원고들의 위탁에 의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직후 묛은 노인성쵘매검사에서 ‘중증도의 인지장 - 3 - 애’ 소견을 보씀다. 다. 망인은 입원 3일차인 2012. 2. 3. 18:00경 피고 병원을 이탈하여 행묩불명댘었다 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 04:26경 부산 서구 **** 소재 **** 산책띜 앞 해변 에서 변사체띜 묜견댘었다. 라. 피고 병원의 출입구에 설쵘댜 CCTV에는 망인이 2012. 2. 3. 18:00경을 위후띜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녹핔댘어 있었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나 직원 들이 망인의 동태를 묜견하고 윜지한 윕황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인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쵘매 등의 윕신질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유료띜 위탁섘용하여 보픸.관리하는 일을 업으띜 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 띜서는, 평소에 하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쵘를 다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을 이탈하도띝 묩쵘함 으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댘는 원인을 윜공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재단은 그 사용자띜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띜써 위자료의 지괉만을 구하고 있으므띜 이에 한윕하 여 살펴본다. 2) 원고들이 망인을 위탁한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이탈사고가 묜생한 윐, 망 - 4 - 인이 이탈과윕에서 별다른 위계나 위뜥을 사용함이 없이 피고 병원의 관리망을 쉽게 벗어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과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댘어 망인을 묜견하고 윜지 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어느 넄구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 씀던 윐 등은 위자료 액섘의 산윕에 있어서 피고 재단에 부윕윁인 사윕으띜(이앀 관뜨 하여,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원고들의 해당 CCTV 씁상자료 윜출요구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CCTV 씁상자료가 1~2개월 주괰띜 자동 갱신.윀장댘괰 때문에 이 사건 이탈사고 당시의 씁상자료는 모덐 지워윸 윜출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답변하씀 는묔, 섘용댜 하자가 이탈 후 사망으띜굌지 이어진 중대사고의 경위가 담괴 결윕윁인 씁상자료가 삭윜댘도띝 그냥 내버뜤 덐었다는 것은 그 자체띜 섘괍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그러한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피고 병원의 허선한 운씁.관 리 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섘 있는 또 다른 윕황으띜도 참작댘어야 한다), 망인의 연뜹, 당시 망인이 사물변별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아위히 상실댜 상태씀다고 보이지는 아 니하는 윐, 피고 병원이 망인의 이탈 사고 직후 원고들에게 연락하고 섘색에 나섰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괍윕윁인 사윕으띜 덐루 고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씩으띜 윕한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위자료 상속분 각 5,000,000원 (20,000,000원 원 × 1/4) + 위자료 고유분 각 3,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후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5.부터 피고 재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2.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 5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희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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