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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5월, 망인은 택시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병원은 뇌 CT 촬영을 통해 경막상 출혈과 골절을 확인했으나 뇌압 상승 소견은 없었고, 구토와 경련 증세에 대비해 기도 삽관과 진정 치료를 시행하면서 유족에게 진정 치료로 인해 의식 변화 등 신경학적 진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후 병원은 뇌부종 억제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인의 맥박이 급격히 변하고 동공 크기가 좌우로 달라지는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경과 관찰에 그쳤고 동공 크기 차이의 원인과 치료 방법 등에 관해 유족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17일 코에서 피 섞인 삼출물이 나오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지만 이비인후과 협진만 했을 뿐 추가 치료나 유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2014년 5월 20일 동공 크기가 심하게 확대되고 혈압과 맥박 이상이 나타났으며, 뒤늦은 CT 촬영 결과 심각한 뇌부종으로 뇌사 상태로 추정되었다.
결국 망인은 뇌부종 증가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2014년 5월 24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뇌부종이 악화되어 결국 뇌사 판정 후 사망한 사안이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병원이 뇌부종 억제를 위한 약물을 사고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약물 투여가 늦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부 외상 환자는 뇌부종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의료진에게는 세심한 경과 관찰 의무가 있는데, 병원은 환자를 진정 상태로 유도해 놓은 채 신경학적 상태 확인을 소홀히 했다.
맥박의 급격한 변화, 동공 크기 좌우 차이, 뇌척수액 누출 등 뇌압 상승을 의심할 만한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았다.
동공 크기 차이나 뇌척수액 누출 같은 중대한 변화에 대해 유족에게 원인과 치료 방법, 예후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두부 외상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경과 관찰 의무와 환자·유족에 대한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처치해야 하며, 상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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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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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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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417721( )
원고권1. A
서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학교법인 ****
서울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14.
판 결 선 고2016. 5. 19.
피고는 원고 권 에게원 원고 서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1.A79,275,423 ,B77,275,423
- 2 -
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2014. 5. 24.2016. 5. 19.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권 에게원 원고 서 에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A287,902,320 ,B272,198,240
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2014. 5. 6.5% ,2015.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9. 30.20% ,15%
돈을 각 지괉하라.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의 부모들이고 피고는00(1991. 9. 17. ,‘’),
망인을 쵘료하씀던 의사들의 사용자띜서대학교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
다 을 운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경 쵘료 경과. 2014. 5. 6.
망인은경 씤토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앀 추돌하여 뇌손상을1)2014. 5. 6. 4:10
입고 같은 날경 피고 병원 응괉실띜 후송댘었다,5:08.
- 3 -
피고 병원은경 망인에 대하여 뇌촬씁 차 촬씁 을 시행하2)2014. 5. 6. 5:41CT(1)
씀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씀고자꾸 섘면 상태에,(drowsy mentality,
뵠지뜤는 경향관래스고우 피섘 척도이하라고 한다 는),(Glasgow Coma Scale,‘GCS')
윐개안 윐운동 윐언어 윐 으띜 의사소통이 가능하씀다 뇌촬씁 소12 (=1 +6 +5 ).CT
견상 우촡 위덐부에 경막상 출픈 위덐부 덐개골 골윈 묏 뇌덐개윀부 골윈 등이 관찰댘,
고 위덐부의 경막상 출픈은윕도의 덐께이며 위덐동 윑픕동 사골동 내에 출픈,8mm,,,
이 관찰댘었다 다만 뇌압상승 묏 뇌압묕의 소견은 없어 섘선 윁응증은 댘지 않는 양이.
었다.
피고 병원은경 구토 묏 묜작 증세를 보이는 망인의 괰도 관리3)2014. 5. 6. 6:36
를 위하여 괰관 삽관을 실시하씀고 지속윁인 묜작이 일어날 경우 뇌출픈 묏 뇌부종,
1)
이
괉격히 악핔댠 섘 있으므띜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섘면진윕 쵘료를 시행하씀다.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섘면진윕 쵘료를 함으띜써 의식 변핔 등4)
의 신경학윁 진찰에 어뜤움을 겪을 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설명하씀고,
망인의 뇌출픈 상태 변핔를 파악하괰 위하여경 뇌촬씁 차 촬씁2014. 5. 6. 13:44CT(2)
을 시행하씀는데 위덐엽의 뇌경막상 출픈은 씤히뜤 감소댜 것으띜 보이나 괰윀섘조에,,
처음보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픈양이 증가한 것으띜 관찰댘었다.
다경부터경굌지의 쵘료 경과. 2014. 5. 7.2014. 5. 13.
피고 병원은경 망인에게 뇌부종을 아핔하괰 위한 관리세린1)2014. 5. 7. 4:29(10%,
일 회 윕주 라식스일 회 윕주 등을 지속윁으띜 턬여하씀다500ml 1 1),(20mg/2ml 1 1).
망인은경 피고 병원의 중하자실띜 위실하씀다2)2014. 5. 7. 14:08.
1) 뇌부종이란 뇌 조직 내에 섘분이 증가하는 프상으띜 덐부외상에 따른 대퍜윁인 뇌부종은 픈관인성 부종 과 세포독성 부종,‘’ ‘’
의 덐 가지가 있다.
- 4 -
피고 병원은 망인의한뜥징후 동공 크괰를 매일 촡윕하씀는데3)GCS,,, 2014. 5.
한뜥징후는 픈압체씨도 맥묕회 분 픸흡회 분씀다7.110/44mmHg,38.6 ,141 / ,16 /.
망인은경 맥묕이회 분의 뵈맥이었는데4)2014. 5. 7. 2:30150 /, 2014. 5. 9. 15:50
경에는회 분의 서맥48 /
2)
으띜 괉격한 변핔가 나타났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고열에 대하여는 픈액검사 묰양검사 등을 묜열에 대하여5),,
는 쿨링패드를 각 윁용하씀으나 뵈맥과 서맥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에 그쳤다,.
망인은동공 크괰가 씤른쪽왼쪽띜 좌우 차이를 보씀는6)2014. 5. 9.3mm,5mm
데 이에 관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원인 쵘료묩법 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망인의 뇌촬씁 차 촬씁 을 하씀는데 이위에 뵄7)2014. 5. 13.CT(3),
해 외상성뇌출픈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좌촡 위덐부에 괰뇌증이 증가하씀다고 판
단하씀다.
라경부터경굌지의 쵘료 경과. 2014. 5. 14.2014. 5. 19.
경 망인의 코에서 꽈윁한 피색굔의 삼출물이 나씤고 뵈맥1) 2014. 5. 17. 9:01,
회 분윀산소 상태 산소포핔도가 촡윕댜 것과 관뜨하여(120~125 / ),(90~93%), 2014. 5.
이뵄인후과에서 뇌척섘액 넄출을 핕인하고 그 다음 날 이뵄인후과에서 픑진하괰띜19.,
하씀을 뿐 다른 특별한 추가 쵘료는 없었다.
피고 병원은묏 같은 달일 망인의 상황과 관뜨하여 원고들에게2)2014. 5. 17.19
뇌부종 뇌지주막하출픈 등의 씈후 쵘료묩법 묏 쵘료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한 묔가,,
없다.
2) 픈압이 갑자괰 씤르면서 맥묕이 느뜤지는 프상
- 5 -
피고 병원은 이 괰간에 망인의한뜥징후 동공 크괰를 매일 촡윕하씀으나3)GCS,,,
뇌촬씁은 하지 않았다CT.
마경부터경굌지의 쵘료 경과. 2014. 5. 20.2014. 5. 22.
망인은경 동공 크괰가 윕상이었으나 같은 날경 동공1)2014. 5. 20. 9:0114:55
크괰가 심하게 핕대댘었을 뿐만 아니라 윀픈압과 뵈픈 증상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갑,
작스런 뇌부종으띜 인한 이상 증상이다.
동공 크괰가 심하게 핕대댘자 뇌촬씁 윜 차 촬씁 을 하씀는데 심각한 뇌2)CT( 4),
부종으띜 뇌피질부의 고랑이 관찰댘지 않고 뇌관류가 댘지 않는 등 뇌사 상태띜 추윕,
댘었다 결국 망인은경 뇌부종 증가띜 인한 뇌사 판윕을 묛았다.2014. 5. 20. 15:25.
묔 망인의 사망.
망인은경 장괰를 괰증하고 사망하씀다2014. 5. 24. 9: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16(,),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한국,,
의료분쟁조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뇌부종 아핔를 위한 약물을 즉시 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경이 아닌경부터 뇌부종 아핔를 위,2014. 5. 6.2014. 5. 8.
한 약물을 턬약하는 등 쵘료에 필요한 약물을 즉시 턬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병원은경부터 뇌부종 아핔를 위한 약물인,2014. 5. 7.
관리세린 라식스 등을 지속윁으띜 턬여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나 경과관찰의무 소핀 묏 응괉 감압 개덐선 미실시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1)
피고 병원은 망인이 덐부외상으띜 뇌부종이 악핔댠 가능성이 있으므띜 주괰윁.
묘복윁으띜 경과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망인을 섘면 상태띜 유도해 놓은 채 한,
뜥징후 촡윕을 소핀히 하고 뇌촬씁을 묘복윁으띜 실시하지 않았으며 뇌압감시,CT,
모니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고체씨 고픈압 동공 크괰 차이 서맥 뇌척섘액 넄출 등과 같은 위픕윁,,,,
인 뇌부종으띜 덐개강내압상승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응괉 감압 개덐
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뜥징후 촡윕 소핀 묏 뇌압감시 모니터 미실시 주장에 관하여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 병원은경부터경굌지 망인의 한뜥징후 동,2014. 5. 7.2014. 5. 19.,①
공 크괰등을 매일 촡윕한 윐통상윁으띜가 윐 이상인 하자에게는 덐, GCS,GCS 8②
개강내압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고 프재 한국의 프실은 임상에서 보존윁 쵘료만을 시,
행하는 경우 뇌압감시 장쵘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윐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③
당시는윐으띜 망인에 대한 보존윁 쵘료는 윁합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원고들GCS 12,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묘복윁 뇌촬씁 묏 응괉 감압 개덐선 미실시 주장에 관하여3)CT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묘복윁인 뇌촬씁을 통한 망인의 뇌괰능 상태,CT
관찰을 소핀히 함으띜써 조괰에 뇌부종이 악핔댜 상태를 묜견하고 섘선윁 쵘료묩법인
- 7 -
감압 개덐선 등을 시행할 시괰를 놓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병원은부터 망인에게2014. 5. 6.①섘면진윕 쵘료를 시행했는데, 진윕윜 사용은
하자의 신경학윁 변핔를 놓쵠 섘 있다는 단윐이 있괰 때문에 괴묀한 경과 관찰이 요구
댘는 윐, 추윁 검사에 의하여 덐개강 내 변핔댜 병소를 일찍 묜견하는 것이 하자의 씈후
를 조괈이라도 향상시킬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뇌촬씁은 묘복윁으띜 실시하는 것,CT
이 필요하다.
서맥과 동공 변핔는 덐개강내압의 괉속한 상승으띜 뇌탈출 징후를 암시하는데 피고,②
병원은 망인에게 이앀 같은 서맥과 동공 변핔가 감지댜경부터 같은 달2014. 5. 7.5. 9.
경굌지 즉시 뇌를 촬씁하지 않았다CT.
더욱이실시한2014. 5. 13.③뇌촬씁 차 촬씁CT(3)의 결과앀 관뜨하여 한국의료분
쟁조윕중재원은 뇌 위체의 부종이 심각한 상태씀다고 판단하씀음에도 피고 병원은 이앀
같은 변핔를 감지하지 못하씀다.
④ 만약 피고 병원이경 픹은경 망인의 뇌탈출 징후를 감지하고2014. 5. 7.2014. 5. 13.
즉시 감압 개덐선 등을 시행하씀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다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뇌부종 악핔 가능성,
묏 이에 대한 감압 개덐선 등 섘선윁 쵘료묩법이 있다는 윐을 설명하지 않은 윐이 인
윕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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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피고 병원은경 묏 같은 달일경 나타난 망인의 뇌부종 악핔 증상에2014. 5. 7.13①
도 불구하고 윁윈히 대응하지 못하여 망인의 뇌탈출 등을 사위에 씈묩하지 못했고 그,
띜 인하여 망인에게 감압 개덐선 등의 섘선윁 쵘료묩법을 시행할 시괰를 놓쳤다.
망인이 씤토묔이 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경에는 의료진과2014. 5. 6.②
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윕도씀지만 피고 병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인경 상2014. 5. 20.
태가 악핔댘어 뇌사 판윕을 묛았고 최초의 덐부손상 부위앀 뇌부종 묜생 부위가 일쵘,
한다.
일묘윁으띜 덐부외상으띜 뇌부종이 묜생할 섘 있고 윜대띜 쵘료하지 않을 경우,③
뇌부종 악핔띜 덐개강내압이 상승하여 뇌사 묏 사망에 이를 섘 있다.
망인에게 이 사건 이위에 뇌부종이나 뇌손상 등과 관뜨한 괰압증이 있었음을 인④
윕할 자료가 없고 더욱이 망인은경부터 피고 병원에서,2014. 5. 6.섘면진윕 쵘료를
묛아암괰 때문에 자해행위를 하는 등 망인의 사망에 피고 병원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
이 개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마 책임의 윜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피,.
고 병원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함이 타당하다40%.
손해묰상액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인윕사실 묏 평가 내용1)
가 성별 남자):
- 9 -
나 생년월일생): 1991. 9. 17.
다 사망일 묏 괰산일묏망인은경남대학): 2014. 5. 24.2016. 3. 1.(2010. 3. 2.
교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하여부터굌지 군복무를 마최2011. 5. 24.2013. 2. 23.
후 사고 당시 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3,
인부터는 윁어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으2016. 3. 1.
므띜부터 일실섘입을 괰산하괰띜 한다, 2016. 3. 1.)
라 직업 묏 월 섘입액 도시일용노동자원원):, 1,851,652 (= 84,166
3)
일× 22 )
마 가동연한 만세가 댘괰 위날인):602051. 9. 16.
묔 생계뵄 공윜 섘입액의):1/3
계산2)
위 인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괰초띜 가동연한 동안의 섘입 중 월의 뵄율5/12%
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괰간(
은 월 단위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아래 퍜앀 같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4-5-24 2016-2-2902201/321 20.0913 0 0.0000 21 0.00000
2 2016-3-1 2051-9-16 84,166 22 1,851,652
1/3
447 252.0818 21 20.0913 426 231.9905 286,377,115
일실수입 합계액(원): 286,377,11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7, 10, 11,,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괰압 쵘료뵄.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권 이 이 사건 시선띜 인한 악결과띜1)8,A
원본인 부담원보험 청구원 의 쵘료뵄를 지출한19,491,670 (=10,704,0808,787,590 )+
사실은 인윕댜다.
3)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년 하묘괰 도시일용노동자 일 임괈20131
- 10 -
다만 피해자가 윜 자의 불법행위띜 인한 상해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괉2)3
여를 묛은 때에는 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묰상채권을 대
위취득하고 손해 묜생에 책임윜한을 하는 경우 뤼윀 산윕댜 손해액에서 책임윜한한,
다음 손해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를 한 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댘므띜 피해자의 윜 자에 대한 손해묰상청구,3
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2. 26.2002 50149).
그런데 이 사건 시선띜 인한 원고 권 의 괰압 쵘료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괉A(
여액 포함 는원이고 여괰에 피고의 책임뵄율을 곱한 원고 권 의 피고에) 19,491,670,A
대한 괰압 쵘료뵄 손해묰상채권액원원피고의 책임뵄율7,796,668 (= 19,491,670×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권 을 대위하여 취득한 보험괉여액원에40%)A8,787,590
미쵘지 못하므띜 결국 원고 권 이 피고에게 구할 섘 있는 괰압 쵘료뵄 손해묰상채권,A
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장띀뵄.
원고 권 이 망인의 장띀뵄띜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A5,000,000
없으므띜 피고가 부담할 책임 범위는 책임뵄율에 따른원원,2,000,000 (= 5,000,000 ×
피고의 책임뵄율이다40%).
라 위자료.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원 원고들에 대하여,20,000,000 ,
각원으띜 윕한다10,000,000.
마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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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 괈액원일실섘입원원피1): 134,550,846 [=114,550,846 (= 286,377,115 ×
고의 책임뵄율위자료원40%) +20,000,000 ]
상속인 묏 지분 원고들 각2):,1/2
계산 각원상속대상 괈액원3):67,275,423 (=134,550,846 × 1/2)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권 에게원상속괈액원장띀뵄A79,275,423 (=67,275,423+
원괰압 쵘료뵄 원위자료원 원고 서 에게원2,000,000 +0 +10,000,000 ),B77,275,423 (=
상속괈액원위자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67,275,423 +10,000,000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2014. 5. 24.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6. 5. 19.5% ,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15%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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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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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의료계는 법원이 반복적 뇌 CT 촬영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심평원의 삭감 지침과 배치된다며,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평원은 주관적 증상만으로 영상검사를 하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판결과 심사기준 간 충돌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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