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제2항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가합22429·수원지방법원·2010-04-22·1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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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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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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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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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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