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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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2562 민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2조 제2항,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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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F라는 사람이 1918년 이 임야를 G에게 증여했고,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자신들이 소유권을 상속받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명보증인으로 위촉된 뒤, 자신이 소○○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그 보증서를 근거로 2008년 6월 24일 이 임야에 관해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명의 등록이 무효라며, 원래 소유자인 F를 대신해(주위적 청구) 또는 만약 F이 사망해 임야가 국가 소유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을 대신해(예비적 청구) 등록 말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을 대신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 임야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어서 국가 귀속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쳤다며 그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내세운 두 가지 청구(원래 소유자를 대신하는 청구, 국가를 대신하는 청구) 모두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을 내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내세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취지).
  • 기록상 F은 1887년생으로 1918년 사망한 뒤 1930년대 만주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 당시 생존 여부나 후손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 당시 생존했다면 124세가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F이 소송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대법원 1978. 7. 25. 선고 ****, 1556 판결 취지).
  • F이 사망했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F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F를 대신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는 등기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소유자의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사망과 상속인 없음이 입증되거나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주인 없는 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취지).
  • 이 임야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을 대신한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내가 대신하려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어야만 소송을 낼 자격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유자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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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562 소유권이위등괰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픸사 굀재권 피 고E 소송대리인 변픸사 강윕픸 변 띠 종 결2013. 5. 24.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띜서 피고는 F에게 **** 소재 임야 1,994㎡(이하 ‘이 사건 - 2 -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2008. 6. 24. 윑섘 윜63801픸띜 마최 소유권보존 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씈뵄윁 청구띜서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 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2008. 6. 24. 윑섘 윜63801픸띜 마최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 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야는 F이 1918. 3. 25. 사윕 묛은 후 만주국으띜 이주하면서 G에게 증 여하고, G, H, I, J를 거쳐 원고들이 J띜부터 그 소유권을 상속 묛아 프재굌지 윐유하 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경 법률 윜7500픸띜 시행댜 부동산소유권이위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에 따른 지윕보증인으띜 위촉댜 것을 괰핔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자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띜 2008. 6. 24.경 이 사 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으므띜, 피고 명의의 위 소유 권보존등괰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윁 청구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진윕한 소유 권자인 F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를 청구 하고, 씈뵄윁 청구띜서 F이 프재 사망하거나 그 사망이 추윕댜 상태띜 볼 경우 이 사건 임야는 프재 그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띜 민법 윜252조 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유 띜 귀속댘었으므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 3 -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사망자 딐는 사망이 추윕댜 자를 대위한 청구띜서 부윁법 하다.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의 경우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띜는 묔띜 이 사건 임야가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들이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 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부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위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피보위채권)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띜 원고가 댘어 채무자의 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윁격이 없게 댘므띜 그 대위소송은 부윁법 하여 각하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참조). 나. 뤼윀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1, 2, 3, 윜3, 10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1887. 9. 28.생으띜 이 사건 임야 를 1918. 3. 25. 사윕 묛은 후 1930년대 불상의 시괰에 만주국으띜 이주하씀고(만주국 의 공식 성립 시괰가 1932. 3. 1.이므띜, 최소한 그 시괰 위후띜 이주한 것으띜 보인 다), 이후 F의 생존 여부 묏 픸윁의 존재 여부를 핕인할 섘 없음을 알 섘 있고, 원고들 의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F이 생존하여 있다면 그 연뜹이 124세에 이르는 것은 역섘 상 명묱한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뵄띝 F이 실존인물이고,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가 없 는 이상 원쵙윁으띜 그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함이 원쵙이라도 사람이 110세굌 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씈에 속하므띜 위앀 같은 사실에 윜묘사윕을 종합하 여 피대위자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이미 사망하씀을 것으띜 쉽게 짐작댘는 경우에 는 그 사망사실을 추인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참조), F은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다고 추띠함이 상 - 4 - 당하다. 따라서 F이 사망하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F에 대하여 피보위채권(여괰서 는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부윁법하 다. 다. 다음으띜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윕인 명의띜 사윕댜 토지 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띜 추윕댘고, 토지의 소유자 가 행묩불명댘어 생사 여부를 알 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윐 이 입증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윜1053조 내지 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윈차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묔띜 무주 부동산이 댘어 국가 소유띜 귀속댘는 것이 아니며, 무주 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윜8조에 의한 무주 부동산의 처리윈 차를 묟아 국유재산으띜 등띝댘었다 하여 국가 소유띜 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서 뵄띝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이 사망하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이 사 건 임야가 무주 부동산이 댜다고 볼 섘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가귀속 윈차가 이루어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귀속댘었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보위채권이 있다고 할 섘 없어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도 부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주위윁 청구 부분 묏 씈뵄윁 청구 부분 모덐 부윁 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유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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