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제3항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가합1077·전주지방법원·2025-11-19·1심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보호하던 중 입양 희망자에게 고양이를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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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2심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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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06·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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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30022·대전지방법원·2021-06-17·1심
원고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출산 공간을 마련했으며, 새끼를 낳은 뒤 피고가 어미와 새끼들을 병원 진료·임시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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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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