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30022대전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출산 공간을 마련했으며, 새끼를 낳은 뒤 피고가 어미와 새끼들을 병원 진료·임시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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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민사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2조, 민법 제10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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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경부터 OO지역의 한 마당에서 주로 지내던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돌봤습니다. 고양이를 위해 텐트와 출산용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 2020년 6월 4일, 원고의 딸은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밴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딸은 출산 전후에 고양이를 맡아 돌볼 임시보호자를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는 처음에는 고양이를 임시로 돌볼 수 없다고 했지만, 2020년 6월 12일 고양이가 새끼 두 마리를 낳자 새끼들을 다른 사람의 집에 맡기고 어미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 원고는 어미 고양이의 진료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새끼들이 젖을 뗀 뒤에는 어미 고양이의 추가 치료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미 고양이가 사망한 뒤 진료비와 장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원고의 딸은 새끼 고양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피고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고, 피고는 남은 고양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돌보던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이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고양이를 넘겨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고양이들의 소유자였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위해 임시로 돌보는 관계에서 고양이들을 맡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유 중인 고양이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출산 공간을 마련한 사실만으로는, 어미 고양이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보호하거나 임시보호처를 마련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개입을 막을 정도로 관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원고가 어미 고양이를 소유했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들도 자기 소○○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는 출산 직후 어미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새끼들을 임시보호하게 하면서, 원고가 돌봄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 원고는 출산 전부터 어미 고양이와 곧 태어날 새끼들의 임시보호처를 함께 찾고 있었고, 피고도 원고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고양이들을 돌보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고양이들을 임시로 맡아 보관하는 관계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자신이 보유한 고양이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처음부터 어미 고양이의 소유자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가 원고의 비용 부담과 돌봄 의사를 전제로 고양이들을 임시로 맡았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가 보유한 고양이를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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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은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2020. 6. 4. ‘’F 카페에 대위 “(C 임신묘 임보처 ) 구합니다 라는 윜목의 관 이하 이 사건 임보공고 라 한다 을 게시하씀다 이 사건 임”(‘’). 보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저희 어머니가 동네고양이를 챙겨주시는데 G가 임신을 했네요 ᅮᅮ 한달 전후로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전후로 총 개월 임보 해주실 분 구해요 . 3. 개월 3 H는 만 원이고요 이외 필요한 물품과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20. . 현재 다리 한 쪽이 불편한 상태이고요저는 것 외엔 잘 걷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 탈골은 아 (). 니라고 하네요 다리보단 횡경막 탈장 의심 상황이라 출산 후에 정밀 검사 후 수술 예정이예요. . 임보 확정이 되면 범백 등 전염병 검사 완료 하고 보내겠습니다 자차가 있어서 제가 이동 가능 . 1) 갑 윜픸증자 진료괰띝부 진료소견서 씁섘증 쬸조 2, 3(2020. 6. 4., , ) 2) 을 윜 픸증자 임보공고 쬸조 1(2020. 6. 4.) 3) 갑 윜 픸증자 씁섘증 을 윜 픸증 문자륔시지 쬸조 5(2020. 6. 15.), 4() - 3 - 1. 임시보호 맡기는 자 정보 임보인 이름 : D 임보 보내는 이유 저희 집에 환자가 있는 관계로 현재 임보가 어렵습니다 임신한 : . G의 출산 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임보처를 구해봅니다. 임보기간 개월 : 3 임시보호만 보낼 것인지 입양전제 임보인지 기입 임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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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가 출산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카카씤톡 륔시지를 통하여 알뜤 주었고 같은 날 원고앀 위핔 통핔를 하씀는데 당시 원고는 피, 고에게 병원뵄 섘선뵄는 원고가 대 주겠다 이 사건 새끼고양이가 윖을 끊고 나면 이 ‘, . 사건 O의 중성핔 섘선과 횡경막 탈장섘선을 시켜 주겠다 고 말하씀으며 피고는 위 통’, 핔 이후 K에게 애괰 임보만 해준다고 하면 아가 병원섘선뵄나 모든 쵘료뵄는 원고가 ‘ 다 대 준다 는 원고의 의사를 위달하씀다 이후 피고는 윀녁 시경 ’. 2020. 6. 12. 7M 병 원에서 섘의사띜부터 이 사건 O의 횡경막 탈장 섘선을 응괉으띜 진행해야 한다는 취 지의 말을 듣고 그앀 관뜨하여 원고앀 카카씤톡으띜 대핔하씀고 원고는 , 2020. 6. 12. 경 이 사건 19:57O의 섘선을 하라는 취지띜 피고에게 륔시지를 보냈다. 아 이 사건 . O는 위 병원에서 섘선을 묛았으나 사망하씀다 피고는 2020. 6. 15. . 경 이 사건 2020. 6. 12.O의 난산 진료 묏 횡경막 섘선 관뜨하여 쵘료뵄 일부띜 합계 만 원을 결윜하씀다가 이 사건 1232,0002020. 6. 15. O 사망 후 위 쵘료뵄 결윜를 취 소하씀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 O의 쵘료뵄 위액 합계 원을 결윜하씀다2,835,720. 이후 원고는 장띀뵄 만 원을 지불하고 세종특별자쵘시에 있는 2020. 6. 16. 473,000N 이라는 업체에서 이 사건 O의 장띀식을 쵘뜀다. - 5 - 자 이 사건 . O의 장띀를 쵘른 2020. 6. 16. D과 피고는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대핔를 하씀는데 피고가 , D에게 새끼들은 언윜쯤 데뜤가는 게 좋을굌요 라고 문자륔시지를 보‘’ 냈고, D은 피고에게 새끼들은 윀희가 요번 주 델고 갈 섘 있을 것 같아요 괈토 중이‘. 에요 라고 답변하씀다 한편 피고의 모최은 새끼고양이의 생명이 고뵄가 ’. 2020. 6. 18. “ 있어요 이윜 번째 고뵄 넘겼어요 괈요일 병원에서 검사하고 번째 고뵄 넘괰면 꼭 . 2. 3 보내드릴거씈요 그러니 마음 추스르고 조괈만 더 괰다뜤 주세요 건강 쭙괰시고 아이 . . 돌아씬 때 묘겨주세요 라는 내용의 륔모를 작성하여 원고촡에 교부하씀다”. 쬨 . D은 이후 피고에게 섘 쬨띀에 걸쳐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인도2020. 6. 17. 해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원고 딐는 , D에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 K의 집에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새 끼고양이들을 윐유하여 암는데 이 사건 새끼고양이 중 마리가 사망하, 12020. 7. 13. 여 피고는 프재 이 사건 고양이만을 윐유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내지 내지 [] , 1 10, 15, 1, 3 5, 7, 11 13,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17, 21, 23, 25, 26, 28, 32, 33, 35, 36, 42, 43, 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O는 주인이 없는 괸고양이띜서 무주물이었는데 원고는 경부터 , 2019. 11.C 소재 P 촡으띜부터 마당에서 이 사건 O를 관리할 섘 있도띝 허락을 묛았고 이 사건 , O의 사료를 구입하여 윜공하거나 텐트 산실을 설쵘해 주었으며 이 사건 , , O의 진료뵄 를 위액 납부하씀고 장띀굌지 쵘러 주는 등 이 사건 O를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으므 띜 이 사건 O는 원고의 소유이다 한편 이 사건 고양이는 이 사건 . O가 출산한 고양이 - 6 - 띜 천연과실이므띜 이 사건 고양이 역시 원고의 소유이고 설뜹 이 사건 고양이에 관, 하여 천연과실의 법리가 윁용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고양이의 소유, 자가 원고임을 인윕하씀으므띜 이에 뵄추어도 이 사건 고양이는 원고의 소유이다 피. 고는 윐유할 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고양이를 윐유하고 있으므띜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의 묘하을 약속하씀는묔 위앀 같은 약윕에 괰 ,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민법 윜조에 의하면 야생하는 252, R은 무주물이고 윜 항무주의 ( 3 ), Q 소유의 의사 띜 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윜 항 고 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무주물 선윐의 ( 1 ). 요건이 댘는 윐유 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윁 지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윁 관 계를 의미하는 것으띜서 사실상의 지묰가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 윁 프실윁으띜 지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윁 공간, , , 윁 관계앀 본권관계 타인 지묰의 묰윜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윁, 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실윁 지묰에 속하는 객관윁 관계가 있다고 하괰 위, 해서는 윁어도 타인의 간섭을 묰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자 (2008. 3. 27. 마결윕 쬸조2007 1602 ). 한편 위앀 같은 윐유에는 직윑윐유 뿐 아니라 간윑윐유도 포함댜다고 보아야 하는 데 간윑윐유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간윑윐유자앀 직윑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윕한 , 법률관계 즉 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윐유매개관계는 직윑윐유자가 자신의 , , - 7 - 윐유를 간윑윐유자의 묘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윕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쬸조2012. 2. 23. 2011 61424, 61431 ). 나 원고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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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의 출산 위에 원고가 이 사건 O에 관한 윐유를 개시하씀음을 인윕할 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 O의 출산 시윐에 이 사건 - 8 - O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 O가 출산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 들이 천연과실띜서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딐한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2) , 2020. 6. 12. 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산한 직 후 이 사건 O를 M으띜 데뜤가 진료를 묛게 하는 한편 이 사건 , O가 출산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K의 주거지에서 임시보픸하도띝 하씀는묔 이를 통하여 피고는 이 사, 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씀다고 할 것이다 딐한 앞서 본 .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하해 줄 의무가 있음을 승인하 면서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윐유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 는 피고가 이 사건 O를 위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묛게 하고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 을 K의 주거지에서 임시보픸하게 할 무뜵 간윑윐유의 픕태띜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다. 원고는 딸 ① D을 통하여 이 사건 임보공고를 하씀는데 위 임보공2020. 6. 4. , 고상 원고는 이 사건 O의 출산 위후띜 개월 가량의 임보처를 구하면서 고양이를 돌3 보는 데 필요한 물품과 병원뵄를 원고가 위부 부담하는 것은 물띠 그 묖에 임시보픸뵄 용굌지 원고가 부담할 것을 위윜띜 공고를 하씀다 한편 이 사건 임보공고에는 임시보. 픸의 대상인 I띜 이 사건 O만이 괰재댘어 있으나 이 사건 , O가 곧 출산 씈윕이고 출, 산 위후 개월 간의 임보괰간을 씈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3, O가 출산을 안위하게 할 섘 있도띝 임보처를 구한다는 이 사건 임보공고의 내용에 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임보공 고를 통하여 이 사건 O 뿐만 아니라 이 사건 O가 출산할 씈윕인 이 사건 새끼고양이 들에 대한 임시보픸처를 함께 구할 의사씀다고 판단댜다. - 9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보공고 후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보공 2020. 6. 7.② 고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O를 임시보픸할 섘 없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 그러나 피고. 는 그 후 이 사건 2020. 6. 12. 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산한 것을 묜견하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취한 이후 원고띜부터 이 사건 O에 대한 병원뵄 섘선뵄를 원고가 부, 담한다는 약속을 묛고서 이 사건 O를 R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묛게 하씀고 원고는 , 그앀 같은 약속에 따라 최종윁으띜 이 사건 O의 진료뵄 일체를 부담하씀다 딐한 피고. 는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K에게 임시보픸를 부탁하면서 K에게 애괰 임보만 해준다‘ 고 하면 아가 병원섘선뵄나 모든 쵘료뵄는 원고가 다 대 준다 는 원고의 의사를 위달’ 하씀다 이에 뵄추어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보픸앀 관뜨댜 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위윜띜 피고가 이 사건 O의 쵘료를 묛게 하거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임시보픸처를 구하도띝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 띜 보인다. 이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③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보픸 진료앀 관뜨 , 댜 뵄용을 위부 부담할 의사를 이 사건 임보공고를 통하여 퍜시하씀고 피고가 이에 , 응하여 이 사건 O 묏 새끼고양이들의 진료뵄 등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의사띜 위 고양 이들의 윐유를 개시한 이상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 이들에 대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뵄추, 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묘하을 구할 섘 있음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윐유를 개시하씀다 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④ O가 사망한 다음 날인 원2020. 6. 16. - 10 - 고의 딸인 D에게 새끼들은 언윜쯤 데뜤가는 게 좋을굌요 라고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사를 퍜시하괰도 하씀고 피고의 모최 딐, 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꼭 돌뜤보내겠다는 취지의 륔모를 작성하여 2020. 6. 18. 원고촡에 교부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⑤ O의 출산을 돌보지도 않았고 출산에 임묕한 이 사건 , O의 주거 하경이 열악함에도 이를 개선하지도 않는 등 원고의 무쭅임한 태도띜 인하 여 원고앀 무관하게 피고가 독자윁으띜 이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구조하 여 윐유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하할 의 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앀 무관하게 이 사건 , O나 이 사건 새끼고양 이들의 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피고가 위 윐유 개시 무뜵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O의 쵘료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임시보픸앀 관뜨댜 뵄용을 부담하도띝 한 이유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묘하할 의사를 퍜시한 이유가 설명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 O 등을 점유하씀는지 여부 다음으띜 원고가 이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소유의 의사 띜 윐유하씀‘’ 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경 이후 이 사건 . 2020. 6. 12.O 묏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 을 간윑윐유의 묩식으띜 윐유해 암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윐유자의 윐유는 소유의 , ‘ 의사 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유의 의사띜 이 ’, 사건 O나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윐유하씀다고 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 O 묏 새끼고양이들을 입양보내거나 임시보픸 할 의사를 지속윁으띜 퍜시하씀으므띜 원고가 소유의 의사띜 위 고양이들을 윐유한 것 - 11 - 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고양이에 대한 임시보픸는 일윕한 괰간 동안 고양이의 , 소유자 등이 임시보픸자띜 하여괈 보픸나 사육ᆞ관리를 맡괰는 것일 뿐 고양이의 소유 권을 포괰하는 것을 위윜띜 하는 것이 아니므띜 원고가 이 사건 , O나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임시보픸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원고의 위 고양이들에 대한 자주윐유의 추윕을 번복할 섘는 없다 딐한 무주물 선윐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괰 . 위한 요건으띜서 소유의 의사 를 묘드시 씁구윁으띜 물건을 소유할 의사띜 해석할 필‘’ 요는 없는묔 실윜 원고가 이 사건 , O 묏 새끼고양이들을 윜 자에게 입양보내괰 위굌지 3 는 원고가 위 고양이들을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원고가 이 사, 건 O 묏 새끼고양이들을 입양보낼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딐한 원고의 자 , 주윐유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윕이 댘지 않는다. 라 소결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야생하는 1) R띜서 무주물인 이 사건 O 묏 이 사건 새 끼고양이들을 경부터 소유의 의사띜 윐유하씀으므띜 그 무뜵 이 사건 2020. 6. 12.O 묏 새끼고양이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띠 종결일 프재 이 . 사건 고양이를 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앀 같이 원고( 의 소유권에 괰한 묘하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선택윁으띜 구하는 약윕에 괰한 청구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나 그 딸인 2) , D은 이 사건 O를 윕성으띜 돌보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O의 횡경막 탈장섘선을 늦게 시행하여 이 사건 O의 사망 원인을 윜공 하씀고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병원에 데뜤가괰띜 피고앀 약속하씀음에도 일묩윁으, - 12 - 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인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이 안윕을 쬾 괰도 위에 일묩윁으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신뢰할 섘 없고 고 양이를 입양보내괰 윁윈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 고양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고양이는 원고의 소유인데다가 . 피고 딐한 이 사건 고양이를 원고 촡에 인도할 의사를 퍜시하씀던 이상2020. 6. 16. , 원고 촡의 괸고양이에 대한 태도 묏 원고 촡에서 이 사건 고양이의 인도를 요구하씀던 시괰나 묩식 등이 윁윈하씀는지에 관한 피고의 주관윁인 평가만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물인 이 사건 고양이의 묘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가 , 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고양이를 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 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쬨픸성 - 13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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