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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7477 계약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소
218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17.
판 결 선 고2021.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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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은 2021. 5. 20.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해 6. 4. 피고에게 도달
된 것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같은 해 6. 18. 형식상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
고의 주소지인 ‘****’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2020. 11. 4.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는 2020. 11. 12.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20. 12. 24. 제1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인 2021. 1. 14. 출석하였고,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을 2021. 2. 5.로 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고,
2021. 1. 19.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인 2021. 2. 5. 출석하였고, 원고는 불출석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을 2021. 3. 19.로 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다.
4)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인 2021. 3. 19. 출석하였고, 원고는 불출석하였는데,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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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1. 5. 7.로 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21. 5. 11.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
이 되지 않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1. 6. 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2021. 7.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
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
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
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
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
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므
로,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추
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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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창민
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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