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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제3항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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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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