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2항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가합10249·대전지방법원·2013-05-09·1심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상당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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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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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795·서울동부지방법원·2006-11-09·1심
대지 공유자 일부가 지상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며 지분 비율을 초과해 토지를 점유한다며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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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10·1심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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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09·1심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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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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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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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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