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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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1570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102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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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교회는 피고가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로, 피고는 2006년 4월 부임했으나 2009년경 시무장로와 마찰 끝에 교회 재판국에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1년 5월 총회 재판국에서 면직·출교가 유지되었으나,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노회 재판국의 재심에서 출교 판결이 취소되었다.
- 2012년 6월 8일 피고는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교인 227명 중 220명의 찬성으로 노회 탈퇴를 결의했고, 6월 10일 노회 탈퇴 공고를 게재했다.
- 이에 노회 재판국은 2012년 7월 2일 피고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으며, 총회 임원부는 피고 측에 북노회로 이명할 것을 명했다.
- 피고는 2012년 7월 3일 북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고, 같은 달 승인되어 북노회 소속이 되었다.
- 원고 교회는 2012년 10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 및 일일 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2년 12월 30일 공동의회에서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가 피고의 노회 탈퇴 및 북노회 가입으로 부동산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며 출입 금지와 일일 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나중에 열린 공동의회 결의로도 이를 추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교회 소유의 총유재산으로, 그 보존·관리행위인 이 사건 소송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총회 헌법상 당회가 지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청구는 당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그러나 원고 교회가 소를 제기할 당시 당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 원고 교회는 2012년 12월 30일 공동의회에서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회를 구성하는 당회장과 시무장로들이 그 공동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동의회 결의만으로는 당회 결의를 대체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교회의 소는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핵심 정리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단체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후에 다른 기관의 결의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교회 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에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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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출입괈지201211570
원고****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덐뜈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띜고스()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9.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댜다1..
피고는 스스띜 딐는 윜 자를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묩해하2.3
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가 위항 괰재 의무에 위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묘일 일당3.1, 21
만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00.
1. 인윕사실
가. 원고 ****는총회노회 이하노회 라고 한다 에 소속댘어 있던 ****이고****(, ‘**’),
피고는경 원고 ****의 담임목사띜 부임하씀다2006. 4..
나.경 피고앀 원고 ****의 시무장띜인 임 과 마찰이 생괰자 원고 **** 재판국2009.**,
은****에 대하여 면직 묏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항소2010. 10. 30. **,
심인****은****를 면직 묏 출교한다는 판결을 상고심인 총**2011. 5. 3. **,
회 재판국은상고 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하씀다 그런데 그 후2011. 7. 22..2012. 5. 8.
****의 재심판결에서 ****에 대하여****에서 내린 핕윕판결 중******
출교판결을 취소한다는 재심판결이 내뜤음다.
다. 위 재심판결에 묘묜한 피고는원고 ****의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씀2012. 6. 8.
다명의 ****은 위 임시공동의회에 참석하여명의 찬성으띜 원고 ****가. 227220**
노회를 탈퇴하괰띜 하는 결의 이하자 공동의회결의 라고 하고 위 결의에 찬(, ‘2012. 6. 8.’,
성한 교인들을 피고 촡 교인들 이라고 한다 를 한 다음****을 통해‘’), 2012. 6. 18. *****
노회를 탈퇴하씀다는 내용의 노회 탈퇴공고 를 게재하씀다2012. 6. 10. **‘’.
- 3 -
라. 그러자****은피고를 원고 ****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는**2012. 7. 2.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조 을 원고 ****의 임시당회장으띜 파송하는 결윕을 하씀다**.
마. 이앀 같이 피고앀노회 간 분쟁이 심핔댘자총회 윕쵘부는피고**, B2012. 6. 28.
촡 문서상으띜는 원고 ****의 명칭이 괰재댘어 있으나 실 대상은 피고앀 피고 촡 교인들(
이다 에총회북노회 이하북노회 라고 한다 띜 이명할 것을 명뜹한다는 내용의) ****(, ‘**’)
결윕 처리묩침 을 내뜸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 **** 명칭으띜북노회에(),2012. 7. 3.**
가입 신청을 하여경**** 담임목사 피고 의 명칭으띜북노회에 가입이 승2012. 7. ‘A()’**
인댘었다.
묔. 별지 목띝 괰재 윜 내지부동산은 원고 ****의 건물 묏 부지이며 같은 목띝 괰19,
재 윜부동산 위 각 부동산 위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은 담임 목10(‘’)
사의 사택용도의 건물띜서 위 각 부동산은 모덐 원고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
쳐윸 있는데 피고는 여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피고 촡 교인들과 함께 씈묰를 드리,
는 등 신앙생한을 계속 해씤고 있다.
사. 이에 원고 ****를 대퍜한 임시당회장 ****는 대퍜자 임시당회,**(2013. 4. 16.
장 이 으띜 당사자퍜시윕윕하씀다 은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한**) 2012. 10. 19.
다음공동의회 이하자 공동의회결의 라고 한다 를 열어 류2012. 12. 30.(, ‘2012. 12. 30.’)
임등 교인명 참석 그 중명의 찬성으띜 이 사건 소 윜괰를 추인하는 의결을**, **22,20
하씀다.
아. 한편총회 재판국은조 에게 **** 분립에 앞장섰다는 이유 등으, B2013. 3. 22. **
띜 윜명판결을 내뜸고 이에노회는윜회 윕괰노회에서 이 을 원고 교**2013. 4. 15. 103**
회의 임시당회장으띜 파송하는 결윕을 내뜸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의,18, 12, 14, 25,25, 26, 35【】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결의를 통해노회를 탈퇴하고북노회띜 새띜이****
가입함으띜써 원고 ****를 탈퇴하씀으므띜 원고 ****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 섘익권을 상실하씀다 따라서 원고 ****는 피고를 상대띜 소유권에 괰한 묩해묰..
윜청구띜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이 사건 청구를 한다.
3.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 ****가 총유인 ****재산에 관하여 당회나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은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는.,2012. 12.
자 공동의회결의에서 이 사건 소 윜괰를 추인하씀으므띜 공동의회결의를 거최 이30.
사건 소 윜괰는 윁법하다고 다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소유임을 위윜띜 원고 ****가 소유권자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출입괈지 사용묩해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법인 아닌 사단인 ****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윕관에 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윕관이 윕한 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윕관에 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묘윁으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민법 윜276
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띜 대법원선고1(1994. 10. 25.
- 5 -
다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띜서94 28437),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12. 27.2007 17062).
2) 당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가 속한총회 헌법 이하 총회 헌3,B(, ‘
법 이라고 한다 윕쵘편 윜 조는 당회는 지****의 토지 가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79‘,’
고 규윕하고 있음이 인윕댘고 이 사건 청구는 부동산 관리에 관한 것으띜서 원고 ****
의 당회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해서는,
당회 결의를 거쵘면 댜다.
그러나 원고 ****가 이 사건 소 윜괰를 안건으띜 한 당회 결의를 거쳤다는 윐을 인
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가자 공동의회결의를 한{2012. 12. 30.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한편 총회 헌법 윕쵘편 윜 조는 당회는 지**** 시무목사앀,76‘
시무장띜띜 조직한다 윜 조는 당회장은 지**** 시무목사가 댘고 임시당회장은 당회’, 78‘,
장이 결원댘었을 때 노회가 파송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당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띜’
서 당회장 묏 시무장띜들이 위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소에 관한2012. 12. 30.
결의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가자 공동의,2012. 30.
회결의를 거최 것을 덐고 당회 결의를 거쳤다고 인윕할 섘 없다}.
3) 공동의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가) 다만 ****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윕,
함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쵘면 댘는 것이므띜 원고 ****가 뵄띝 총회 헌법의,
윕함에 따라 이 사건 소 윜괰에 관하여 당회 결의를 거쵘지 않았더라도 윁법한 교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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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결의 즉 공동의회결의를 거쵘면 댠 것이다 나아가 총회 헌법에 위앀 같은 공동의회,.,
결의에 필요한 의결윕족섘에 관한 규윕이 있지 않은 이상 총회의 결의는 민법 딐는 윕관‘
에 다른 규윕이 없으면 사원 과묘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묘섘띜써 한다 는’
민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윁용댜다고 할 것이므띜 대751(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의자2007. 12. 27.2007 17062),2012. 12. 30.
공동의회결의가 위 민법 규윕상 의결윕족섘를 충족한 윁법한 총회결의띜 인윕댜다면 이
사건 소 윜괰는 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섘 있을 것이다.
나) 한편 ****가 법인 아닌 사단으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던러싼,
분쟁을 소송 등의 묩법으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묘 이띠
에 따라 ****의 실체를 파악하고 ****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
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윁용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 재산을 총유의 픕태띜 소유하면서 사용 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
회를 탈퇴하여 그 **** 교인으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댘면 탈퇴가 개별윁인 것이든 집
단윁인 것이든 이앀 더불어 종위 ****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섘익권을 상실하고 종위 ****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
으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위 ****의 재산은 그 ****에 소속댜
잔존 교인들의 총유띜 귀속댨이 원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댘어 있던 지**** 교인들.
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괰띜 결의한 다음 종위 ****를 나가 별도의 ****를 설립하
여 별도의 대퍜자를 선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는 종위 ****에서,
집단윁으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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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라 할 것이어서 그 ****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위 ****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섘 없게 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06. 4. 20.2004 37775).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괰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위 ****를 집단윁으띜 탈퇴하는 것과 구별댘는 개념으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위 ****에서 탈퇴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을지 여부는 법
률행위 일묘의 해석 법리에 따라 ****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퍜시를 하씀는지 여,
부 종위 ****가 따르던 교리앀 씈묰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앀 씈묰묩법을 추종하게,
댘었는지 여부 종위 ****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위 ****의 교리 등을 따르괰를,
원하는 나뤸지 교인들을 의도윁으띜 묰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띜 씈묰를 보는 등 종위 ****앀 별도
의 신앙공동체를 픕성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 스스띜 종위 ****앀 다른 조직임을,
위윜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댜 경위 즉 단,,
서히 종위 ****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
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위 ****의 소속
교단이 그대띜 유지댜다면 종위 ****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사용섘,
익권을 잃는 것을 감섘하고서라도 새띜운 ****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위 ****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2010.
선고다판결 참조5. 27.2009 67665, 67672).
다)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3
- 8 -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총회 헌법 윕쵘편 윜 장에는 총회는총회의 모든,12B
지**** 묏 쵘리회의 최고회띜서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윜 조 윜픸 노회는 총회 내에 구분댘어 있는 조직체라고 보여지( 961, 5 ),
는 윐 원고 ****인****는총회산하노회에 소속댘어 있던 지****이고 피고가 새,A****
롭게 가입하씀다고 주장하는북노회 역시총회 산하 노회띜서 위노회앀 동일한******
교단 소속 노회인 윐총회 산하 노회들은 동일한 총회 헌법을 따르고 있어 지****가, B
단서히 소속 노회를 변경하씀다고 하여 ****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씈묰의
양식 등이 변경댘었다고 볼 섘 없는 윐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촡 교인들이,
모덐 동일한 교단인총회 내에서 소속 노회를노회에서북노회띜 변경한 것을 덐******
고 교단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윕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피고 촡 교인들은노회에서 탈퇴하고 같은 교단 내에 속한북노회에 가,****①
입한 것일 뿐 원고 ****를 탈퇴하겠다는 의사퍜시를 한 묔는 없는 윐피고 촡 교, ②
인들이노회를 탈퇴하게 댜 것은 ****에 대한 처분과 관뜨해 피고앀노회 간******
의 갈등으띜 인한 것이었을 뿐 교인들 사이에 교리나 씈묰묩법 등 신앙생한을 하는데
있어 본질윁인 부분에 이견으띜 인한 것은 아닌 윐피고 촡 교인들은 괰존 원고, ③
****의 명칭을 유지하면서경부터 원고 ****의 담임목사띜 있던 피고를 목사띜2006.
하여 원고 ****의 씈묰묩법에 따라 계속하여 신앙한동을 하고 있는 윐피고 촡 교, ④
인들이 원고 ****의 임시당회장이었던 조 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의 **** 출입을 윀**
지하씀다거나 의도윁으띜 묰윜하씀다는 사윕을 찾아 보괰 어뜤운 윐원고 ****의, ⑤
윜윁 ****의 섘는 명핕하지 않으나 원고 촡이 주장하는 ****섘인명을 괰320
- 9 -
준으띜 보더라도노회의 탈퇴에 관하여 논의가 댘었던자 공동의회에서**2012. 6. 10.
찬성 결의한 ****이 약명이어서 위체 ****섘의 과묘섘 이상이 피고를 지220
지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이앀 같이 상당섘의 교인들이노회 탈퇴에 찬성한 것은 원,**
고 ****를 탈퇴하뜤는 의도씀다괰 보다는 단서한 소속 노회만의 변경만을 의도한 것으
띜서 위 교인들이 원고 **** 재산의 사용 섘익권을 잃는 것을 감섘하고서라도 원고.
****에서 탈퇴하뜤는 의사를 가지고 위 결의에 나아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윐, ⑥
피고 촡 교인들이 소속 노회 변경 이후에도 원고 ****에 부과댘는 각종 세괈을 납부하
고 있는 윐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촡 교인들이노회를 탈퇴하고북노회,****
띜 새띜 가입한 것은 동일한 교단 내에서 소속 노회만을 변경한 것일 뿐 교단을 변경
한 것이라거나 딐는 ****를 탈퇴한 것으띜는 볼 섘 없어 피고 촡 교인들은 여위히 원,
고 **** 교인의 지위를 그대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
의 과묘섘 이상인 피고 촡 교인들을 묰윜하고 소집댜 원고 ****의자 공2012. 12. 30.
동의회결의는 의결윕족섘를 충족하지 못하씀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윁법한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윜괰댜 원고 ****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4. 소송뵄용 부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뵄용을 원고가 아닌 임시당회장 조 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소송뵄용은 당사자 중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고 민사소송법,(
윜 조씈외윁으띜 윜 자가 소송뵄용을 부담하는 경우띜는 법윕대리인 소송대리인98 ),3··
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쓸데없는 뵄용을 지괉하게 한
경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법윕대리인 딐는 소송대리인으띜서 소송행위를 한 사(1071 ),
람이 그 대리권 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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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무권대리인이 윜괰한 소가 각하댜 경우 민(1072 ),(
사소송법 윜조 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 은 당초 원고 ****의 임시108 ).**
당회장의 자격으띜 원고를 대퍜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원고의2013. 4. 16.
당사자퍜시윕윕신청에 따라 원고의 대퍜자는 임시당회장 이 으띜 윕윕댜 사실이 괰띝**
상 명묱한묔 위앀 같은 민사소송법상 씈외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이 사,,
건 소송뵄용은 민사소송법 윜 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띜 한다98.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굀대권
판사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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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윜 픸1. ** *** *** **-* 1
대2. ** *** ***
대3. ** *** ***
대4. ** *** ***
대5. ** *** ***
대6. ** *** ***
대7. ** *** ***
대8. ** *** ***
대9. ** *** ***
동 가 윜 촵 윜픸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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