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제2항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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