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249대전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상당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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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0249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5조, 민법 제102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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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2006년 8월 27일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3분의 2였다.
  •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2010년 6월 4일 확정되었고, 그 결과 문제된 부동산은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나누어 갖게 되었다.
  • 피고는 상속이 시작된 2006년부터 분할심판이 확정된 2010년 6월 무렵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13억 9,515만 원을 받아 가졌다.
  • 원고는 분할심판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올라가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임대료 중 절반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그동안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등 8억 9,477만여 원을 대신 지출했으니 원고 부담분은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 13억 9,515만 원을 받아 관리하였다. 원고는 분할심판으로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니 임대료 중 절반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 원고 부담분을 공제한 4억 5,614만여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원고는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취 권리도 당연히 갖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임대료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6억 9,757만여 원은 일단 원고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몫은 반환할 임대료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약정이율을 넘겨 물린 연체이자 부분은 원고가 애초에 부담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결국 원고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614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소유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그동안 다른 상속인이 받아둔 임대료 등 과실도 지분대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신 낸 세금이나 이자 중 자기 몫은 공제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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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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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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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재산의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재산세 중 공동상속인 지분상당의 금액은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149,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5.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상속인 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 8. 27.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이있고, 그 중 원고의 상속분은 2/13이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을 청구하여 2010.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분할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 2008느합2(병합), 대전고등법원 2009브7, 2009브8(병합), 대법원 2010스76, 77(병합)}. 즉, 위 분할심판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이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②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각 상속비율(원고 지분 2/13)에 따른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며, ③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인 ⑴ 이 사건 부동산 중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400,000,000원(**** 2002. 12. 13.자 : 400,000,000원)과 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인********(****)에 대한 250,000,000원 및********에 대한 500,000,000원 중 각 50%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분할심판 확정일 무렵인 2010.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 1,395,15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심판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 중 1/2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료 중 1/2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중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심판이 확정된 이후인 2010.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상속재산의 과실수취권 1) 피고의 주장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는 원·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모두의 공유재산이어서, 원고는 상속개시 후의 임대료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할 권리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원고 및****이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 및****은민법 제102조에 따라 당연히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한민법 제1015조에 반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일응 그가 수령한 이 사건 임대료 중 1/2인 697,575,000원(= 1,395,150,000원 × 1/2)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상속인은황재천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임대료를 취득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고 피상속인의 처인****에 대한 생활비도 지급해 왔는데, 상속개시 이후에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종전과 같이 상속재산의 임대료를 관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894,777,984원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나 세금 또는 공동상속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원고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고,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은 원고도 상속지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임대료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신 지출한 금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 부담부분의 공제 기준 이 사건 분할심판 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나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나, 이 사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이거나 관련된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서 그 부동산이 각각 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할될 경우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 모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상속채무와 상속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채권과 상속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을 분할한 점,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납부한 이자 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은 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피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속지분에 불구하고 이를 상속받은 원고와****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및 각종 세금 중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료 중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차례로 살펴본다. 나) 대출금 이자 을 제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개시 이후인 2006. 10. 2.부터 2008. 8. 11.까지 원고와****이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로 제3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2,085,499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약정이율은 연 7.41% 내지 연 7.73%임에도 피고가 일부 이자의 납부를 연체하여 2006. 12. 14.부터는 연 17% 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납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중 원고가 인정하는 약정이율 연 7.73%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초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그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는 피고가 납부한 위 이자 및 연체이자 중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연 7.73%를 초과하지 않는 59,089,74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인 29,544,872원(=59,089,744원 × 1/2)이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일이 2006. 12. 13. 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환일 연장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상속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자 납부가 연체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납부한 이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13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임대료를 수령,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세 을 제38, 40,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1,345,060원(별지 제4목록 기재 재산세 중 순번 4, 14, 17, 29, 31번의 상속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납부한 사실, ② 상속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는 340,544,6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206,773,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 중 합계 218,118,867원(=11,345,060원 + 206,773,807원)의 1/2인 109,059,434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종합부동산세 을 제1,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합계 269,533,550원을 납부한 사실, 상속개시 당시 상속부동산 전체의 시가는 56,906,300,749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085,649,0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부동산 전체 시가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0.2123(=12,085,649,023원 ÷ 56,906,300,749원, 소수점 넷째 자리 아래 버림)이므로 피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위 시가 비율에 따른 57,221,973원(=269,533,550원 × 0.2123)의 1/2인 28,610,986원이 원고가 부담할 종합부동산세로서 이 사건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피고는,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시가 비율에 따라 원고의 부담부분을 정한다). 마) 이 사건 임대료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1. 2. 23.자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①이 사건 임대료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로 합계 26,544,200원을,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로 합계 53,177,07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월평동 146-9 소재 건물 증축과 관련한 취득세 8,794,020원, ④ 공유수면 사용료 1,699,540원, ⑤ 이 사건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부의금 200,000원과 지역개발세 2,480원 합계 90,417,3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90,417,310원의 1/2인 45,208,655원도 이 사건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바)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관련 피고는 대전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피고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합계 165,704,708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8,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대전세무서장은 2008. 6. 26.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등 합계 9,741,728,450원의 연체를 이유로 피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08. 7. 8. 피고의****6**-******-**008계좌에서 114,913,033원, 같은 달 10.****6**-******-**508계좌에서 50,791,675원 합계 165,704,708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좌 중6**-******-**508계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계좌로서(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백승호의 임대료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그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연체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8. 7. 8.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114,913,033원 만이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연체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678,928원(=114,913,033원 × 2/13)을 이 사건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 상속세 신고 대리 수수료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상속세 신고의 대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는 이 사건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를 분할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의 대리에 따른 수수료가 20,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수료 중 원고 상속분인 3,076,923원(= 20,000,000원 × 2/13)을 이 사건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아)황재천,최장수의 급여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을 관리한황재천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 사건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상속인들 사이에 위 세금을 분할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황재천이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재산을 관리하다가 상속개시 후에도 상속재산을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4.부터 2011. 2. 21.까지황재천의 급여로 53,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246,153원(= 53,600,000원 × 2/13)을 이 사건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최창수 역시 상속재산을 관리한 사람으로 그에 대한 급여 지급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분할채무라고 주장하나, 최창수가황재천과 함께 상속재산을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생활비 등 피고는****에 대한 생활비, 병원비, 건강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은 피상속인의 처이자 원·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모(母)로서 원고도****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위 생활비 등 지급의무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계혈족간 부양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역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약 9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에게****을 금전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간에****을 위한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양의무를 피고가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상속재산에 관한 세금,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도 이 사건 임대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심판 이후 상속재산 중 각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를 분담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부담한 상속채무가 앞서 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의 1/2인 697,575,000원에서 ① 대출금 이자 29,544,872원, ② 재산세 109,059,434원, ③ 종합부동산세 28,610,986원, ④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45,208,655원, ⑤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대납분 17,678,928원, ⑥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 중 3,076,923원, ⑦황재천급여 중 8,246,153원 합계 241,425,951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56,149,049원(=697,575,000원 - 241,425,9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료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분할심판 확정일 다음날인 2010.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은 수용되어 보상금까지 수령한 상태로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의 공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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