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1566·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
원고가 망인의 확정판결 채무에 대해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