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566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망 K에 대한 확정판결(**** 2002가합3101) 채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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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566 민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3조, 민법 제10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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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K, I, J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10월 울산지법 2002가합3101 사건에서 7억 3,280만 원 중 5억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3년 11월 확정되었다.
  • 망 K는 2005년 2월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J 등은 2005년 2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5년 3월 수리되었다.
  • 망 K의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 D, E, F, G, H는 2014년 9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년 10월 수리되었다.
  • 망 K의 조카인 피고 B 등 선순위 상속인들은 2014년 9월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년 10월 수리되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에 대한 확정판결(울산지법 2002가합3101) 채무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망인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망인의 자녀인 피고 I, J에게는 연대하여 5억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 D, E, F, G, H에게는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각 1억 2,213만 3,333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선순위 상속인인 피고 B, C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I, J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으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D, E, F, G, H는 망 K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지만,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책임 범위는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망 K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피고 D, E, F, G, H는 각 1/5의 비율로 망 K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 따라서 피고 D, E, F, G, H는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I, J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억 2,213만 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 C 등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확정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속인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돌아간다는 민법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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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대여괈20141566 원고A 피고 선윕당사자()1. B 2. C 피고1. D 2. E 3. F 4. G - 2 - 5. H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6. I 7. J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9. 24. 원고에게1., 가 피고은 연대하여원.I, J514,000,000 , 나 소외 망생 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K(1945. 1. 30. ),D, E, 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각원F, G, H122,133,333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2. 10. 27.2003. 10. 22.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선윕당사자선윕자 위2.D, E, F, G, H() B, 위위위위씈뵄윁 피고 선윕당사자선윕자 이,,,,,() C,,○○◇◇△△●●□□■■ 위위위묕묕묕위위위위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3.I, JI, J,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D, E, F, G, H1/2,D, E, F, 가 각 부담하며 원고앀 피고 선윕당사자묏 그 선윕자들 피고 선윕당사자G, H,() B,() - 3 - 묏 그 선윕자들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C.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윜 의 가항 묏 원고에게 피고1,D는 피고과 연대하여 각, E, F, G, HI, J 원122,133,333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위윁으띜 피고 선윕당사자선윕자 위,,() B,,○○ 위위위위은 각원 씈뵄윁으띜 피고 선윕당사자선,,,20,355,555 ,() C,◇◇△△●●□□ 윕자 이위위위위는 각원 선윕자 위위,,,,12,213,333 ,,■■◁◁▷▷▶▶♤♤▲▲▽ 위묕묕묕는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8,142,2222002.▽▼▼◎◎※※◁◁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10. 27.2003. 10. 22.5% ,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 을나 윜 픸증 을나 윜[:,1,13,1,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213,3, 우윕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망피고을 상대띜 대여괈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울산지묩.K,I, J, 법원으띜부터원고에게 망은원 피고은 망과 연2003. 10. 22. ‘,K732,800,000 ,I, JK 대하여 위 괈원 중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514,000,0002002. 10. 27.2003. 10. 22.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상속포기2014.9.12. 한윕승인2014.9.18. 상속포기2005.2.28. - 4 - 지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 울산지묩.’,2003. 11. 21.( 법원가합픸20023101 ). 나 망은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인의 자녀들인.K2005. 2. 18.,피고 소외 위위J,,♠♠♧♧ 1) 은울산지묩법원에 재산상속 포괰신고2005. 2. 28.를 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고를 섘리하씀다 울산지묩법원느단픸2005. 3. 17.(2005126 ). 다 망의 후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K, 망의 픕윜자매인 피고는울산지묩법원에 그 상1)KD, E, F, G, H2014. 9. 18. 속에 관하여 한윕승인의 신고를 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고를 섘리하씀,2014. 10. 27. 다 울산지묩법원느단픸(20141116 ). 망의 조카인 피고 선윕당사자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선윕자 위위2)K(,‘’) B,,○○ 위위위망의 큰픕인 위재괸의 사망에 따라 망 위재괸의 자녀,,,( K◇◇△△●●□□ 들인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이 대습상속인으띜서 망의 차서위 상속인이 댜다 은K) 2014. 울산지묩법원에 재산상속 포괰신고를 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고9. 12.,2014. 10. 30. 를 섘리하씀다 울산지묩법원느단픸(20141085 ). 라 이 사건 씈뵄윁 피고 묏 그 선윕자에 해당하는 피고선윕자 이는 위 위.C,■■ 의 선윕자 위위위는 위의 선윕자 묕묕묕는 위,,,B ,,,○○▲▲▽▽▼▼◎◎※※◁◁ 위의 선윕자 위위는 위 위의 선윕자 위위는 위 위의,,,,◇◇◁◁▷▷△△▶▶♤♤□□ 각 자녀들이다. 1) 피고 은 망의 사망 위인망인과 이피하여 그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IK2001. 12. 31.. 이■■ - 5 - 위재길亡위○○ C 위▲▲ B위▽▽ 위▼▼ 박◎◎ 위◇◇박※※ 박◁◁ 위◁◁ 위△△ 위▷▷ 위●● 위▶▶ 위□□ 위╤╤ D E F G K亡J 위╠╠ 위╧╧ H - 6 - 청구원인 묏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묏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I, JD, E, F, G, H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I, J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원고에 대하여 핕윕판결인 울산지묩법원,I, J2002 가합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는 위 핕윕판결에 괰한 채무의 소멸시효3101,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권리보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I, J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가합픸 판결과 같은원20023101514,000,000 묏 이에 대하여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02. 10. 27.2003. 10. 22.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D, E, F, G, H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의 상속인으띜서 각 상속지분 뵄율에 따,K 라 원고에 대한 망의 위K가합픸 판결괈 채무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23101. 다 만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들은 위 상속에 관하여 한윕승인 신고를 하씀으므띜 그,, 책임 범위는 망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띜 한윕댜다 상속의 한윕승인은 채K[ 무의 존재를 한윕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윕하는 것에 불과하괰 때문에 상속의 한윕승인이 인윕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이상 법원으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 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윜집행을 할 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띜 집행뜥을 윜, 한하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섘 있다는 취지를 명 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11. 14.2003 30968)]. - 7 -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망 위재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선윕자 위위위위위이 망의B,,,,,K○○◇◇△△●●□□ 재산상속을 포괰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상속인이 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 상, 속인이 상속을 포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뵄율띜 그 상속인 에게 귀속댘므띜 민법 윜조 결국 피고는 각의 뵄율띜 망의(1043 ),D, E, F, G, H1/5K 채무를 상속하게 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 내에.K 서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망의 위,I, J,K가합픸 판결괈 채무액20023101 원에 상속지분뵄율을 곱한732,800,0001/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른146,560,000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122,133,3332002. 10. 27.2003. 10. 22.5%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의 한윕승인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이,,K1995. 2. 21. 원고에게 채무이행각서 위가합픸 판결괈 채무의 원인댜 약윕이다 를 작성하( 20023101) 여줄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괰도 한 이상 망의 사망 당시 이미 그 상속채무가 존재,K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띜부터 월의 괰간3 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한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 포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댘었음을 안 날띜부터 월내에 할 섘 있는 것으띜 여괰3, 서 상속이 개시댘었음을 안 날 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댘는 사실의 묜생을 알고‘’ 이띜써 자괰가 상속인이 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묔 대법원선고(2013. 6. 14.2013 다판결 참조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망의 사망 당시 그15869),2K1 서위 상속인들인 피고소외 위위이 상속을 포괰하여 이띜써 차서위 상속J,,♠♠♧♧ 인들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이 망의 상속인이 댘었음을 알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K - 8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I, J, D, E, F, G, H 가 피고은 망에 대한 상속을 포괰하씀으므띜 위 채무가 인윕댘지 않는다는)I, JK 취지띜 주장하나 위 피고들에게 지괉을 명하는 괈원은 위 피고들이 망의 상속인 지,K 위가 아닌 본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판결괈 채무이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위가합픸 판결의 핕윕일띜부터년의)2002310110 소멸시효괰간이 경과한 후에 윜괰댘었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는울산지묩법원차픸띜 지괉명뜹신청을 하씀.,2013. 11. 6.2013 5054 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채무자인 피고묏 소외 위위이 윁법한 이의,I, J,♠♠♧♧ 신청을 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위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윈차띜 이행댜472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고 위 지괉명뜹신청일인이 위가합픸 판,2013. 11. 6.20023101 결의 핕윕일인띜부터년이 경과하괰 위임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피고2003. 11. 21.10,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선윕자 위위위위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B,,,,,○○◇◇△△●●□□ 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은 망의 상속을 포괰하씀으므띜 원고의K,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의 상속포괰에 관하여 망 위재괸은 집안의 윜사,, 를 관장하는 장손이고 피고 은 그 장남으띜서 망의 사망 당시 이미 그 상속채무가,BK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띜부터 월의3 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상속포괰는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 - 9 - 묏 선윕자들이 망의 사망 당시 그 서위 상속인들인 피고소외 위위이K1J,,♠♠♧♧ 상속을 포괰하여 이띜써 차서위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위 피고 묏 선윕자들이 망의K 상속인이 댘었음을 알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씈뵄윁 피고묏 선윕자 이위위위묕묕묕.C,,,,,,■■▲▲▽▽▼▼◎◎※※◁ 위위위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윁 피고인 피고묏 그 선윕자 위위위위위B,,,,○○◇◇△△●●□ 의 상속포괰가 인윕댘는 경우 각 그 자녀들인 위 씈뵄윁 피고 묏 선윕자들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짐을 위윜띜 각 상속분에 따른 괈원 지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자가 댜 경우 에 인윕댘는 윜도띜서 민법 윜‘’(1001 조 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괰한 경우에는 그 후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I, J,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D, E, F, G, H,D, 에 대한 나뤸지 청구 피고묏 그 각 선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E, F, G, H,B, C 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 10 - 판사이상욱 판사굀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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