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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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