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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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882·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미성년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낸 뒤 유증을 포기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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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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