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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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