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나1735·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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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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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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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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