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735대구고등법원 2심2016-06-0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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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1735 민사 사건(2016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7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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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4년 계약을 둘러싼 분쟁 끝에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2002년 7월 20일 '채권자에게 181,463,333원 및 1999년 12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망인은 2012년 4월 12일 사망했고, 처인 원고(법정상속분 3/11)와 자녀들(각 2/11)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했다.
  • 상속인들은 2012년 5월 15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같은 해 7월 16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정승인이란 빚을 물려받되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고 정하는 절차다.
  • 채권자는 2013년 5월 3일 원고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섰고, 채권압류·추심명령과 강제경매 신청 등을 통해 합계 195,758,516원을 변제받았다.
  • 이후 상속인들은 2013년 9월 10일 상속재산목록에 판결상 채무 544,389,999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다시 했고, 같은 해 10월 2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고 승계집행문을 취소해 달라며 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채권자에게 181,46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등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받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원고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서자, 원고는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을 막고 승계집행문을 취소해 달라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승계집행문도 그 범위에서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으면 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원고 등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법원이 이를 수리했으므로, 원고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채권자가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은 망인의 채무를 원고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
  • 상속재산목록에 일부 채무가 빠졌더라도, 나중에 추가 신고를 통해 채무를 보완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그 범위에서 승계집행문을 취소하며, 나머지 집행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추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한정승인을 받아두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채권자도 그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재산목록에 빠진 채무가 있더라도 추가 신고로 보완해 법원의 수리를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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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2015 1735 원고 항소인, A **** 동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 , , , 피고 피항소인, B **** 괸 00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윕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5. 22. 20131351 변 띠 종 결2016. 4. 20. 판 결 선 고2016. 6. 8. 주 문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 - 2 - 피고앀 망 사이의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가단손해묰상 사건의 집행뜥 2. C 9911874 있는 판결윕본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원 묏 이에 대하여 49,489,9992004.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4. 4.25% 를 불허한다. 윜 항 괰재 집행뜥 있는 판결윕본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원고가 망 띜부3. 2C 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법원주사 **** 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 4. D22013. 5. 3. 중 승계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망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 C 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윜 항 괰재 집행뜥 있는 판결윕본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윜 항 괰재 괈원5. 22 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윜 항 괰재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3,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이를 윕지한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6.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5.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윜 항 내지 윜 항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핕장하씀다14(). 이 유 괰초사실1. 가 망 사망하씀다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 망 . C(2012. 4. 12. . ‘’) 1994. 11. 15. E(2001. - 3 - 사망하씀다 앀 사이에는 망인에게 소유 토지를 억 원에 이위하고 망인은 1. 4. ), EE 10, 위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가 괰준으띜 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10 에게 이위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E(‘’). 나 망인은 주식회사 유통 변경 위 상픸는 유통 주식회사이하 상픸변경 위후 . F(‘F-1’, 를 불문하고 유통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위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씀으나유통은 ‘F’), F 자괈난으띜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식회사 프라자 이하 프라자 라 한다G (‘G ’) 에게 양도하씀다. 다는 망인이 프라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 . EG 고망인을 상대띜 손해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다 대구지묩법원 굀천지, 1999. 12. 7. ( 원 가단는 위 소송 중 망인 소유 경북 군위군 답 평에 관하여 9911874). EH 5202000. 자 가압류결윕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카단을 묛아 가압류7. 6.(20001579)2000. 7. 13. 괰입등괰를 마쳤다는 위 소송 중인 사망하씀고 상속인들피고 이 . E2001. 1. 4. , (I, J, ) 소송을 섘계하씀는데망인은 피고에게 각 원 묏 이에 , 2002. 6. 28. ‘, I, J181,463,333 대한 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는 1999. 12. 11.25%’ 내용의 판결 갑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핕윕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댘어 (1, ‘’)2002. 7. 20. 핕윕댘었다. 라 망인은 사망하여 처인 원고 법윕상속분 자녀들 각 법윕상속 . 2012. 4. 12. (3/11), ( 분 인 이하 상속인들을 통틀어 원고 등 이라 한다 이 망인의 재산을 2/11) K, L, M, N(‘’) 공동으띜 상속한 후 아래앀 같은 상속재산목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목2012. 5. 15. (‘ 띝 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상속한윕승인을 신고하여 이하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 라 한’)(‘’ 다자 신고섘리심판 갑 윜 픸증 대구가윕법원 굀천지원 느단을 ) 2012. 7. 16.(2, 2012146) - 4 - 묛아 핕윕댘었다2012. 5. 15. . 마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띜 강윜집행을 실시하괰 위해 대구지 . 2013. 5. 3. 묩법원 굀천지원 법원주사 띜부터 이 사건 핕윕판결상의 집행채무자의 승계인으띜 D 원고 등이 괰재댜 승계집행문 갑 윜 픸증 이하 원고를 승계인으띜 괰재한 승계집행문(4, 을 이 사건 승계집행문 이라 한다 을 부여묛았다‘’). 묔 원고 등은 이 사건 상속재산목띝에 이 사건 핕윕판결상의 채무 원 . 2013. 9. 10. ‘ 괈 원명 을 추가하는 것으띜 하여 이 사건 한윕승인신544,389,999 (= 181,463,333 × 3 )’ 고 섘리심판을 경윕하는 신청을 하여 자띜 신청을 인용하는 결윕 대구지묩2013. 10. 2.( 법원 굀천지원 즈괰을 묛았다2013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2, 4, 81, 취지 변윜 주장 부분2. 상속재산목록 피상속인 소유재산1. 가 부동산 ) 경상북도 군위군 답 평 1) H 520 같은 리 답 의 2) H-1 590 1/2㎡ 같은 리 전 3) H-2 345㎡ 같은 리 전 4) H-3 369㎡ 같은 리 전 평 5) H-4 54 나 동산 없음 ) 피상속인 채무2.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원 1998. 2. 6. O30,000,000 에 대한 가압류설정 원 2000. 7. 13. E500,000,000 상호신얩괈고 가압류설정 원 2001. 10. 19. P 20,000,000(주) - 5 - 가 인윕사실 .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 윜픸증 을 윜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3, 26, 27, 161, 2 아래 사실이 인윕댘고 묘증이 없다, . 망인은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하여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1) 181,463,3331999. 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었12. 11.25% 다. 피고는 청구괈액을 원으띜 하여 원고의 픑동조합에 대한 씈괈채권 2) 112,943,144‘Q 중 원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묏 원고의 괈고에 대한 씈괈채권 중 62,943,144’ ‘R 원에 이를 때굌지의 괈액 에 관하여 자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50,000,000’2013. 8. 8. 묛았다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타채피고는 이 사건 핕윕판결에 괰하여 망(20132675). 인 소유의 **** 동 답 에 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묩법원 굀S000-0 2185(㎡ 천지원 타경묰당괈 원을 변윜 묛았다피고는 200410120) 2009. 8. 25. 12,425,184. 망인 소유의 **** 동 대 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강윜경2010. 9. 30. T00 2921.6㎡ 매윈차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타경타경에서 가압류권자띜서 (20088453, 200911845) 원을 변윜 묛았다183,333,332. 나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핕 , 윕판결에 괰한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은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49,489,9992004. 4. 4.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댘어야 한25% 다. 이 사건 핕윕판결 당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원 묏 이에 1) 181,463,333 - 6 - 대한 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이었는데1999. 12. 11.25%, 자 변윜액 원 묏 자 변윜액 원의 합계 2009. 8. 25.12,425,1842010. 9. 30.183,333,332 원을 부터 굌지 묜생한 지연손해괈 원 195,758,5161999. 12. 11.2004. 4. 3.195,758,516 원괈 원 년 년 의 변윜에 우선 충당하면 {= 181,463,333× 0.25 × (4+ 115/365 )}2010. 프재 이 사건 핕윕판결에 의한 잔존 채무액은 원 묏 이에 대한 9. 30. 181,463,333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이다2004. 4. 4.25%. 그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핕윕판결에 의한 잔 2) 2012. 4. 12. 존 채무액 중 원판결 원괈 원 법윕상속분 묏 이에 49,489,999 (= 181,463,333× 3/11)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액을 상속하씀다2004. 4. 4.25%. 권리남용 주장 부분3.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설립한 유통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망인의 권리 의무 일 , F・ 체를 프라자에게 양도하씀고 프라자는 피고를 대리한 에게 억 원을 지괉한 윐G G U4, 이 사건 핕윕판결 이후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핕윕판결, 에 괰한 승계집행문부여 묏 강윜집행은 권리남용이므띜 불허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핕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댘는 경우에는 허용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집행채무자는 청 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다 할 것인묔 핕윕판결의 내용이 , 실체윁 권리관계에 묰쵘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섘 있는 것으띜 핕윕댜 권 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괰굌지의 사윕, ,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쵘는 씁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핕윕판결에 괰, 한 집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 - 7 - 에 묘함이 명묱하여 사회생한상 용인할 섘 없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 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9. 10. 29. 2008 51359 ).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가 프라자 , 1, 1, U2002. 2. 4. G 띜부터 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댘나프라자가 망인의 채무를 인섘하씀다4, G ➀ 는 주장이나 가 피고를 대리하여 프라자띜부터 위 돈을 섘뜹하씀다는 주장을 인윕UG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윐피고의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아니한 윐 등에 , ➁ 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 , 이유 없다. 한윕승인 주장 부분4.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띜부터 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띝을 첨부하여 3 법원에 한윕승인의 신고를 하는 묩식으띜 한윕승인을 할 섘 있다 민법 윜조 윜(10191 항 윜조 윜 항한윕승인신고섘리의 심판은 일응 한윕승인의 요건을 구뵄한 것으, 10301 ). 띜 인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뜥을 핕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윕승인의 효뜥이 있 는지 여부의 최종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윕댠 문윜이고 대법원 ( 선고 다판결 참조법윕단서승인에 관한 민법 윜조 윜2002. 11. 8. 2002 21882 ), 10263 픸의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한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않는 것 을 뜻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고의의 입증책임은 (2003. 11. 14. 2003 30968 ). 이를 주장하는 촡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5. 5. 26. 2004 51740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띝을 , 3➀ - 8 - 첨부하여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를 한 사실사망 당시 망인의 채무는 피고에 대한 , , ➁ 이 사건 핕윕판결에 의한 잔존 채무원 묏 이에 대한 부터 다 (181,463,3332004. 4. 4.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액 묏 상픸신용괈고에 대한 채무 만 원25%) P(2,000) 인 사실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목띝에 괰재댜 윁극재산의 가액이 , ➂ 위앀 같이 인윕댜 망인의 채무 합계에 미달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인() 윕댜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한 한윕승인은 효뜥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① 에 한하여 취소댘어야 하고피고의 집행뜥 있는 이 사건 핕윕판결 윕본에 괰한 강, ➁ 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 댘어야 한다. 나 상속재산목띝에 윁극재산을 미괰입하여 단서승인하씀는지 여부 . **** 동 아파트 동 픸 부분 1) V203 105☆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앀 통모하여 자신 소유인 **** 동 아파트 동 픸 이하 윜 WV104504 (‘☆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허위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명의띜 마최 후 윜 아파트에 1’)W 1 관한 경매윈차에서 명의의 근윀당권에 괰하여 억 천만 원을 묰당묛고 위 묰당괈W 15, 으띜 **** 동 아파트 동 픸 이하 윜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하여 원고 명V203105 (‘ 2’)☆ 의띜 등괰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씀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 를 하면서 윜 아파트를 상속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2, 1026 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3. - 9 - 나 판단 ) 법윕단서승인에 관한 민법 윜조 윜 픸의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 10263‘ 니한 때 라 함은 한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 사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선고 (2003. 11. 14. 다판결 등 참조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촡에게 있다 대법원 2003 30968 ). ( 선고 다판결 등 참조부동산에 관한 등괰부상 소유권이위등2005. 5. 26. 2004 51740 ). 괰가 경료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윈차 묏 원인이 윕당한 것이라는 추윕을 묛게 댘고 그 윈차 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3. 27. 2007 91756 ).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 3, 4, 12, 망인은 윜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의 장남인 의 처남이다 에게 채권1998. 9. 4. 1W(K)➀ 최고액 억 천만 원인 근윀당권을 설윕하씀고는 경 윜 아파트에 관한 15, W2006. 3. 16.1 임의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타경에서 근윀당권자띜서 억 여 원을 (200512253)1 묰당묛은 사실은 띜부터 천만 원을 처인 으띜부터 , KW2006. 4. 28. 5, X2006. 4. ➁ 천만 원을띜부터 천 묱만 원을 각 지괉묛은 사실은 28. 2, Y2006. 5. 8. 15, K2006. ➂ 부터 굌지 원고에게 천 묱만 원을 송괈한 사실원고는 3. 27.2006. 4. 29.97, 2006. ➃ 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4. 20. 22006. 3. 29. 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망인이 자신의 돈으띜 윜 아파트, 2 를 취득하면서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픸 부분 2) Z24 301◇ - 10 -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픸 이하 윜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 Z24 301 (‘ 3’)◇ 섘하면서 명의띜 등괰하여 이를 에게 명의신탁 하씀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한K K. 윕승인신고를 하면서 윜 아파트를 상속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3,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10263. 나 판단 ) 갑 윜픸증 윜픸증의 내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주식회사 10, 111 5, 11, 1 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에 의하면이 윜 아파트AG, K1998. 11. 5. 3➀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1998. 9. 10. , K➁ 년 당시 대학교 교섘띜 재직하여 섘입이 있었고은 부터 굌지 사1998AA, K1994.1996. 이에 자신 소유이던 대구 구 동 답 같은 동 답 대구 ABAC917 496 , 914 1,795 , ㎡㎡ 구 가 대 같은 구 가 지상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인윕댘ADAE33-1 143.1 , AE31-1 ㎡ 나 망인이 윜 아파트를 명의띜 신탁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 3K , 주장은 이유 없다. 묰당괈 부분 3)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자신 소유인 윜 아파트의 경매윈차에서 허위의 근윀당권자인 명의띜 1W 억 천만 원을 묰당 묛고 자신 소유인 **** 동 답 의 경매윈차에서 15, S 000-0 2,185㎡ 허위의 근윀당권자인 명의띜 천만 원을 묰당 묛았으므띜 위 묰당괈은 상속재산이O 5, 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한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묰당괈을 상속재산목띝에 괰입.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 10263 - 11 - 댜다. 나 판단 ) 위 인윕사실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윜픸증의 의 각 괰재 15, 8, 13, 14, 161, 2 에 의하면근윀당권자 가 경 윜 아파트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억 여 , W2006. 3. 16.11➀ 원의 묰당괈을 지괉묛은 사실망인이 **** 동 답 에 , 1998. 2. 6. S000-0 2,185㎡➁ 관하여 동생인 앞으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고 위 토지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O , O 는 근윀당권자띜서 천만 원을 묰당묛은 사실가 작성한 2009. 8. 25. 5, O2015. 2. ➂ 자 진선서에는 섘뜹한 묰당괈을 과거 년대에 망인에게 신세진 사실이 있어 돌18.‘1970 뜤드리뜤 했으나 픕님이 한사코 묛으뜤 하지 않아서 조카들에게 나눠줬음을 핕인합니 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가 에게 각 원을 송괈한 ’, O2009. 8. 26. K, L10,000,000➃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망인이 또는 명의띜 허위의 근윀당권을 , W O 설윕하여 묰당괈을 섘뜹하씀다거나 망인이 사망 당시 묰당괈 상당의 프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 , 이유 없다. 보험괈 부분 4) 가 피고의 주장 ) 망인은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주식회사 생명과 사이에 을 섘익자띜 하 AFK 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씀고은 부터 프재굌지 매월 만 원 , K2009.450 가량의 보험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위 보험괈은 망인 소유씀다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 . 한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보험괈을 상속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 민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10263. - 12 - 나 판단 )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윜출명 16, 17, 1AG 뜹결과에 의하면이 경부터 프재굌지 매월 만 원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 K2009. 6.450 묛고 있는 사실은 주식회사 생명 사외이사띜 재직하면서 연 만 원 상당의 , KAF7,800 괉여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이 섘뜹한 보험괈이 사실은 망인 소유임을 인윕할 만, K 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상속재산목띝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하여 단서승인하씀는지 여부 . 피고의 주장 1) 가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 민법 윜 ) 조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므띜 10263‘’ 단서승인으띜 간주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 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는 민법 윜조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10263‘ 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그런데 망인에 대한 근윀당권부채권자인 는 망인 소유 **** 동 ) OS➀ 답 에 관한 강윜경매윈차에서 천만 원을 묰당묛았으므띜 망인은 사망000-0 2,1855, ㎡ 할 당시 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상속재산목O, 띝에 에 대한 채무액 만 원을 괰입하씀고망인이 사망할 당시 주식회사 상O3,000, P➁ 픸신용괈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의띜 이 사건 상속재산목, 띝에 위 괈고에 대한 채무액 만 원을 괰입하씀으므띜 원고는 민법 윜조 윜2,000, 10263 픸에 의하여 단서승인 한 것으띜 간주댜다 판단 2) - 13 - 가 민법 윜조 윜 픸의 규윕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윕승인 또는 포괰를 한 ) 10263‘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윕소뵄하거나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서승인을 한 것으띜 본다 아래앀 같은 윐을 종합하면 민법 윜조 윜. , 10263 픸 소윕의 재산목띝 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댜 때띜부터 승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 ‘ 한 포괄윁 권리의무 민법 윜조 중 권리 에 해당하는 윁극재산의 목띝 을 의미하므(1005 ) ’‘’ 띜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는 민법 윜조 , 1026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고 할 것이니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댜 때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윁 권리의무를 (1) 승계한다 민법 윜조상속인이 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띜 한다 민법 윜(1005 ). ( 조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1006 ). ( 윜조공동상속인은 언윜든지 그 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섘 있다 민법 1007 ). ( 윜조괈위채무앀 같이 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댜 경우 이는 상속 1013 ). , 개시앀 동시에 당연히 법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댘어 귀속댘는 것이므 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댠 여지가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 (1997.06.24. 97 8809 참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2) 윜조 윜 항 소윕의 괰간 내에 단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월 101913 내에 한윕승인을 할 섘 있는데 민법 윜조 윜 항여괰서 상속재산 이란 상속한 (10193 ), ‘’‘ 윁극재산 만을 의미하고 상속채무 소극재산 는 여괰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뜇게 해석하지 않고 상속재산 을 서자산가액윁극재산 소극재산 이라고 ‘’ ‘(= - )’ - 14 - 해석할 경우 상속한 윁극재산이 상속채무 소극재산 보다 더 많은 경우 씈 묰 이상 묰 ()( 12 미만 에도 상속채무 소극재산 가 상속재산윁극재산 소극재산 을 초과하는 결과가 )()(= - ) 댘어 불합리하다. 상속인이 한윕승인을 함에는 윜조 윜 항 또는 윜 항의 괰간 내에 상속 (3) 101913‘ 재산의 목띝 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민법 윜조 윜’(10301 항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한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 10193 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띝과 가액 을 함께 윜출하여야 하는데 민법 윜조 ‘’(1030 윜 항앞서 본 묔앀 같이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상속재산 은 상속한 윁극재산2 ), 10193‘’ 만을 의미하므띜 민법 윜조 윜 항 묏 윜 항 소윕의 상속재산의 목띝 은 상속한 , 103012‘’ ‘ 윁극재산만의 목띝 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한윕승인을 하면서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4) ‘‘ ’ 상속재산을 은닉한 때 민법 윜조 윜 픸 단서승인으띜 보는 이유는 상속채권자앀 ‘(10263 ) 다른 상속인에게 묜생하는 손해를 씈묩하뜤는 것인데 상속채무를 은닉하씀다고 하여 , 상속채권자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윜조 윜 픸에 . 10261 의하면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윜 픸 상속인이 단서승인한 것, ‘’( 1 ) 으띜 보는데 여괰서 처분행위 는 상속채권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 ‘’ ‘ 위 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띜 상속채무를 변윜하는 ’, 행위앀 같은 행위는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윜조의 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윕법원 (5) 1057 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픸를 한 자 괰타 피상속, 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섘 - 15 - 있는데 민법 윜조의윜 항여괰서 상속재산 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댘지 아니한(10572 1 ), ‘’ 다 민법 윜조의 의 규윕에 의하여 분여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 10572 속하는데 민법 윜조 윜 항(10581 ), 여괰서 상속재산 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댘지 아니한다‘’. 법원이 민법 윜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 (6) 1046 한 경우 상속채권자앀 유증묛은 자는 상속재산으띜써 위액의 변윜를 묛을 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띜부터 그 변윜를 묛을 섘 있는데 민법 윜조여(1052 ), 괰서 상속재산 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댘지 아니한다‘’. 나 가사 상속인이 상속한윕승인신고서에 허위의 상속채무를 괰입한 경우가 민법 ) , 윜조 윜 픸 소윕의 상속인이 고의띜 재산목띝에 괰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10263‘’ 고 가윕하더라도앞서 인윕한 가 **** 양천동 토지에 관한 경매윈차에서 근윀, O➀ 당권자띜 만 원을 묰당묛은 사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가 5,0005, 6, 8, 9 의 근윀당권채무가 이미 소멸하씀음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O 의사띜 위 근윀당권채무를 상속재산목띝에 고의띜 괰입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이 , 8, 10➁ 사망할 당시 상픸신용괈고에 대한 채무액 만 원은 실윜띜 존재하씀다고 인윕댘P2,000 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 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 1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윕당한 범위를 , 1,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강윜집행과 승계집행문부여를 불허 또는 취소하괰띜 하며 민사, 집행법 윜조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강윜집행44 , 45 , 462 , 471 , 2 - 16 - 의 윕지를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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