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7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2항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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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35·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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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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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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