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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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949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57조, 민법 제105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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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시대 임야사정 당시 망인이 소유하던 분할 전 임야는 1974년 2월 지적복구를 거쳐 4필지로 나뉘었고, 이후 행정구역과 면적단위 변경, 분할을 거쳐 2004년 3월 토지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
- 망인은 1944년 2월 사망해 아들이 단독 상속했고, 그 아들이 1970년 2월 사망하면서 망인과 원고 일부가 지분을 공동상속했으며, 1993년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서 나머지 원고들이 지분을 공동상속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각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국가)는 1995년 4월 20일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속받은 땅이라며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와 등기부 취득시효를 내세워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로 망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시대 임야사정 당시 망인이 소유하던 임야를 순차 상속받은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국가)는 상속인이 존재해 무주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피고의 무주부동산 취득 주장과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존등기 말소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의 소유자 기재는 당시 등기부나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분할 전 임야를 소유했다고 인정된다.
-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국가 소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땅이어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다.
-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를 시작할 때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임야지적조서에 망인의 성명과 주소가 있었고 호적부 관리 주체도 피고였으므로, 피고는 호적부를 확인해 상속인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게을리한 채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점유를 시작했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에는 과실이 있다.
- 상속인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민법이 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국가에 귀속되는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는 상속인이 있는 땅을 함부로 무주부동산으로 단정해 국유화할 수 없고, 점유를 시작할 때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국가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남용해 국민의 상속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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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94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1. **** (****)
****
2. **** (****)
****
3. **** (****)
****
4. **** (****)
****
5.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5. 30.
판 결 선 고2007. 6. 27.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
1995. 4. 20. 접수 제2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 임야 15정 1단 2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는 1974. 2. 28., ① **** 임야 15정 9단 6무, ② 같은 리
산 **-* 임야 2단 6무, ③ **** 임야 1단 3무, ④ ****임야 9
무의 4필지로 지적복구되었다.
나. 위 **** 임야는 1977. 2. 19. ****, *, *번지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 임야는 **** 임야 44,430㎡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1985. 4. 9. **** 번지를 분할한
후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 임야
38,119㎡, **** 임야 6,194㎡, **** 임야 52㎡로 분할
되었다.
다. 또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 임야 2단 6무는 강원**군 **
- 3 -
읍 **** 임야 2,578㎡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 임야 2,377㎡, 같은 리
산 **-**임야 201㎡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일제시대 소화 12년(1937년)에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
지)에 의해 강원도가 작성한 ****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
된 임야지적조서에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구별란에 사유(私有)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망 ****의 주소 및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
마. 망 ****은 1944. 2. 27. 사망하여 아들인 망 ****가 단독으로 ****을 상속하였는
데, ****는 1970. 2. 7. 사망하여 망 ****와 원고 ****이 각 6/7, 1/7지분으로 ****
를 공동상속하였으며, ****에 대해서는 1993. 2. 4. 이 법원의 실종선고심판(1955.
6. 26. 생사불명기간 만료)이 확정되어 원고 ****, ****, ****, ****이 ****의 지분
을 공동상속함으로써 결국 원고 ****, ****, ****, ****, ****의 상속분은 9/63,
18/63, 12/63, 12/63, 12/63이 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무주부동산 국유화절차를 거쳐 1995.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임야는 망 ****이 일제시대 임야사정 당시 그 명의로
- 4 -
사정받는 등으로 소유하던 임야이고,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
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방사업설계서의 기재만으로는 망 ****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상의
소유자 기재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
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등에서 정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 소
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망 노재
익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것으로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
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1995.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
- 5 -
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
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
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지적조서의 소유자란에 망 노
**의 성명과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임야지적조서 및
호적부 등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의 호적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상속인인 원고
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
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만을 취하여 점
유를 개시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
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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