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제2항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가합22429·수원지방법원·2010-04-22·1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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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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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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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64042·부산지방법원·2008-09-02·1심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성공보수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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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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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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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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