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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제2항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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