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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1호

    1. 미성년자

  2. 2호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3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2항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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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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