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1호
1. 미성년자
- 2호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3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2항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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