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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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078 민사 사건(2014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0조,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7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8년 7월 4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담당변호사 면전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유언 내용은 망인이 사망할 경우 특정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유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증인 중 한 명인 소외 3은 공증담당변호사의 장인이었습니다.
- 망인은 2014년 3월 27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소외 2가 있습니다.
- 원고들은 소외 3이 공증인법상 증인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여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인 결격자가 참여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위해 증인 2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는 공증인의 친족이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소외 3은 공증담당변호사의 장인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법 제15조의5에 따라 공증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외 3은 증인 결격자입니다.
- 피고는 망인이 소외 3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적법한 증인이 참여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증인은 반드시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인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만약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공증인법에서 정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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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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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유언 방식이 엄격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요건을 어긴 유언은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강조된다. 유언장 작성은 죽음을 준비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남은 생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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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의 장인이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해 증인 결격자이며,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증서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망인의 요청으로 증인이 참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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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공증인의 친족이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공증은 무효라고 판시하며, 증인 결격자라도 유언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유언자가 변호사 장인을 공증서 작성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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