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43307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1심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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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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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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