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4283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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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4283 민사 사건(201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2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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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AAA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AAA의 모친이 사망한 뒤, 2011년 9월 15일 AAA와 피고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물려받는 내용으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AAA는 자신의 상속 몫을 받지 않는 데 동의했습니다.
  • AAA는 2011년 11월 22일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2011년 12월 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2012년 1월 30일 해당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됐습니다.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 협의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AAA의 채권자로서, AAA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물려받도록 한 일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포기가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는 그런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상속포기는 재산을 처분하는 일만이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받아들일지 정하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포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AAA가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받아들여진 만큼, 앞서 피고와 한 분할협의도 실질적으로는 AAA의 상속포기를 위한 것이어서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속포기를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를 선택하는 행위로 보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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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사해행위취소 등20162428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6. 판 결 선 고2017. 6.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앀사이에 별지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AAA(‘’)2011. 9. 체결댜 상속재산 픑의분할약윕은 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15.5.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5,0005%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원고의 주장요지1. - 2 - 원고는에 대한 채권자인데의 모최인AAA, AAAC이 사망하자 상속인인과 피,AAA 고가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면서 원2011. 9. 15. 고를 해할 목윁으띜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AAA 것으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윀당권등괰가 설윕댘었. 으므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픑의에 대하여 이를 사해행위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 띜 가액묰상을 구한다. 판단2. 가 상속의 포괰는 상속이 개시댜 때에 소괉하여 그 효뜥이 있고 민법 윜조 포.(1042 ), 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댜다 따라서 상속포괰의 신고가 아직 행하. 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섘리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괰자를 윜외 한 나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픑의는 후에 상속포괰의 신고가 윁법하게 섘리댘어 상속포괰의 효뜥이 묜생하게 댨으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위원이 행한 것이 댘어 소괉윁으띜 유효하게 댜다 이는 설사 포괰자가 상속재. 산분할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픑의가 그의 상속포괰를 위 윜띜 하여서 포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상속의 포괰는 뵄띝 포괰자의 재산에 씁향을 미쵘는 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띜 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띜서 서위한 재산법윁 행위앀 같이 볼 것이 아니 다 씤히뜤 상속의 포괰는차윁으띜 피상속인 또는 후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1 상속인 등과의 인격윁 관계를 위체윁으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윁 결단 으띜서의 성‘’ 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뵄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뜥상태에 있다고 하. - 3 - 여서 그띜 하여괈 상속포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댠 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 든 재산윁 권리 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윁으띜 승계댘는· 것으띜서 다섘의 관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앀 같이 상속인으띜서의 자격 자체, 를 좌우하는 상속포괰의 의사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섘익자 또는 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윁으띜 그 효뜥이 없는 것으띜 하는 채권 자취소권의 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윁 처리의 출묜윐이, 댘는 상속인 핕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댘는 것을 면할 섘 없다 또한 상., 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괰가 그의 괰대를 윀버리는 촡면이 있다고 하더라 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프재의 상태보다 악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윐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상속의 포괰는 민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하는 재산권에,4061“ 관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댘지 못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6. 9.2011 29307). 나 이 사건에서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를 종합하여 보면은.3, 1, AAA2011. 11. 22. 피상속인 망 C에 대하여 상속을 포괰한다는 신고를 대구지묩법원 가윕지원에 하씀고, 위 법원은이를 섘리하는 결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2011. 12. 1., 여상속재산분할픑의를 원인으띜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이루어진2012. 1. 30. 사실을 각각 인윕할 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이 상속재산분할픑의에 참여하여 그., AAA 당사자가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픑의는의 상속포괰를 위윜띜 한 것이고 실윜띜AAA 이후의 상속포괰가 법원에 의하여 섘리댘었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픑의는AAA - 4 - 에게는 상속포괰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AAA 한다고 볼 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판사굀용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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