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4283 민사 사건(201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2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AAA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AAA의 모친이 사망한 뒤, 2011년 9월 15일 AAA와 피고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물려받는 내용으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AAA는 자신의 상속 몫을 받지 않는 데 동의했습니다.
- AAA는 2011년 11월 22일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2011년 12월 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2012년 1월 30일 해당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됐습니다.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 협의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AAA의 채권자로서, AAA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물려받도록 한 일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속포기가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포기는 그런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상속포기는 재산을 처분하는 일만이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받아들일지 정하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포기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AAA가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받아들여진 만큼, 앞서 피고와 한 분할협의도 실질적으로는 AAA의 상속포기를 위한 것이어서 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속포기를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를 선택하는 행위로 보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종중 명의신탁 토지 합유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조합 탈퇴 지분환급금 대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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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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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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