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7901울산지방법원 1심1998-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과 1994년에 피고2에게 총 4,97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2가 갚지 않음.
  • 피고2는 1995년에 일부 돈을 갚고 나머지 3,500만원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 1996년 1월 피고2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피고2와 다른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피고1이 상속재산을 모두 갖기로 함.
  • 원고는 이 협의가 피고2가 가진 재산을 숨기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2에게 빌려준 돈 3,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피고1에 대해서는 피고2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한 상속 협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상속 협의는 신분 관계에 따른 법률행위로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인들끼리 협의해 법정상속분을 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피고2가 무자력 상태였어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재산을 넘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2 외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에 참여했고, 피고2가 원고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1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2가 원고에게 빌린 돈 3,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2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피고2가 상속재산을 피고1에게 넘긴 협의분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취소되지 않았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