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522서울고등법원 2심1965-10-2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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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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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522 민사 사건(1965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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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 11월 15일, 소외인에게 금 200,000원을 월 1푼 6리의 이자로 빌려주었고, 피고 A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 피고 A는 1963년 9월 20일, 자신의 부동산(건물 및 대지)을 아들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당시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 A의 매도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법적으로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나 전득자(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A와 피고 B는 부자지간으로, 매매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사해의사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입니다.
- 매매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 300,000원, 대지 평당 400~500원이었으나, 실제 매매가격은 274,000원으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 B가 매수 당시 선의(악의 없음)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경우, 채권자가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자 관계와 같은 특수 관계에서는 사해의사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주장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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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
【원고, 피항소인】 박귀선
【피고, 항소인】 박준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4가318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박준구 사이의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박준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박원호 사이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박준구가 1963.9.20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당저리 157의6지상 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5평 5홉 및 동소 34전 530평에 관하여 피고 박원호와 체결된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 박원호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9.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달 23일 춘천지방법원 삼처등기소 접수 제341호로서 동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와 피고 박준구 사이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박원호 사이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4항 동지의 판결을, 피고 박원호에 대하여 주문 제5항에 동지의 판결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주문 제5항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가 1962.11.15. 소외 이형진(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실은 소외 이규진이다)에게 금 200,000원을 이자는 월 1푼 6리로 하고 또 원고가 변제통지를 하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피고 박준구가 소외 이상룡과 함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피고 박준구는 피고 박원호의 아버지가 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피고 박준구가 1963.9.20.에 문기재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 박원호에게 매도하고 그달 23 피고 박원호 명의로 동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후에 피고들이 그 매도일자에 관한 자백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매도일자를 1960.5.15.이라고 진술하나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 일부 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자백이 적법히 철회되지 못하여 위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는 피고 박준구가 피고 박원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 행위이니 피고들에게는 동 매매의 최소를 다시 피고 박원호에게는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하여 동 피고 명의로 경료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본소에서 구하고 있다.
(가) 그런데 본건과 같은 사해행위 최소의 소의 상대방은 이익반환의 상대방 즉 수익자(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박원호)나, 전득자 만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으니 우선 피고 박준구에 대하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것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 다음에 원고의 피고 박원호에 대한 본소 청구부분을 가려 보겠다.
피고들이 부자지간인 사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일자가 1963.9.20.로서 피고 박준구가 소외 이형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이 된 이후인 사실, 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당심증인 권희수의 증언 및 위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실과 1963.9. 당시에 본건 건물의 싯가는 금 300,000원이고 본건 대지는 평당 금 400원 내지 5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염가인 금 274,000원에 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위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부분은 본원이 믿지 않는바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니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당시에 피고 박준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위 매매는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하여진 하나의 계약으로서 하여진 것이니 불가분의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익자인 피고 박원호가 위 매수 당시에 선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원 믿지 아니하는 위 최옥자, 동 최지항, 동 김세호의 각 증언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고 또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니 동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박원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 박준구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박원호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주문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며 등기말소에는 가집행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를 배척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에 적은대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김이조 홍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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